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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26권, 광해 10년 4월 3일 임진 6번째기사 1618년 명 만력(萬曆) 46년

호조에서 신설한 관원의 녹봉을 지급하는 일로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근일 병조가 부장(部將) 10인을 원록체아(原祿遞兒)로 더 차출하고는 비교해 보아서 녹봉을 지급하라고 이문(移文)하였으며, 또 무신 겸선전관 30인을 체아직으로 더 차출했는데 부사과(副司果) 2인, 부사정(副司正) 5인, 부사맹(副司猛) 8인, 부사용(副司勇) 15인으로 계하(啓下) 받아 녹봉을 지급하라고 이문하였습니다. 또 병조의 관문(關文)을 보건대, 그 안에 ‘별장(別將)과 위장(衛將)은 모두 정원 외에 남아도는 관원을 신설한 것이므로 현재 남아 있는 녹체아로 옮길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부사과와 부사정으로 각각 10인, 부사맹 20인을 균등하게 부록(付祿)하는 체아직으로 더 차출하고 가위장(假衛將) 이하 다관(多官)은 돌아가며 부록할 것으로 승전을 받들었다.’ 하였습니다.

그런에 요즘 으레 녹봉을 지급하는 규정을 보건대, 통산 1년 사등(四等)의 녹봉이 미두(米豆)로 도합 1천 7백여 석입니다. 현재 국가 재정이 고갈될 대로 고갈되었다는 것을 상께서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녹봉을 나눠줄 시기가 이미 박두했는데, 정박한 세선(稅船)은 한 척도 없습니다. 예로부터 양호(兩湖)의 세선이 4월이 되었는 데도 강에 도착하지 않은 때가 언제 있기나 했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양호에서 세금으로 미두를 전혀 거두지 못했다고도 하고 유민(流民)이 길에 깔려 봄 초에 납부해야 할 미곡도 지금까지 반이나 넘게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고을이 없다고도 합니다. 여기에 다시 겨울과 봄의 빗물 때문에 봄 보리도 갈지 못한 채 보리와 밀이 시들어 버리고 말았으니 앞으로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때야말로 경비를 철저히 절감해서 줄이는 것은 있어도 늘리는 것은 없도록 해야만 그런대로 지탱해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졸지에 1백 명에 가까운 관원들을 더 두고는 그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라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나누어주어야 할 녹봉도 넉넉하지 못한데 더구나 이렇게 천만 뜻밖에 더 설치한 인원에 대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신들이 감히 구구하게 비용을 아까워하는 유사(有司)의 행태를 융통성 없이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바짝 마른 나무에서 물을 찾듯이 어찌해 볼 계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금방 실시했다 금방 그만둘 성격의 것이 아니고 형세상 오래도록 시행될 것이 분명한데 혹 그만한 액수만큼 더 백성에게 부과하든가 아니면 양전(量田)하는 정사를 급히 행하여 세입(歲入)을 증가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에게 녹봉을 지급하는 일을 의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곡절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을 지은 뒤에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

    ○戶曹啓曰: "近日兵曹以部將十員, 加出祿遞兒, 相考給祿事, 移文矣。 又武臣兼宣傳官, 加出三十員遞兒, 副司果二、副司正五、副司猛八、副司勇十五, 啓下給祿事, 移文矣。 又兵曹關內: ‘別將、衛將皆新設剩官, 以時存祿遞兒, 不可推移。 均付副司果、司副司正各十, 副司猛二十遞兒加出, 假衛將以下, 多官輪回付祿事, 捧承傳矣。’ 依近例給祿之規, 通算一年四等之祿, 米 竝一千七百餘石矣。 目今國計之屈, 已到十分地頭, 自上何所不燭? 況今頒祿已迫, 稅船無一隻來泊。 自古安有兩湖稅船, 四月不到江之時乎? 似聞兩湖稅米 , 全不收捧, 流民布路, 春初應納之米, 至今過半未納, 無邑不然云。 更緣冬春雨水, 春牟不耕, 兩麥枯損, 前頭潰裂之勢, 不待智者而知也。 此時經費, 十分撙節, 有減無增, 庶可支撐, 而今忽猝然, 加設近百之員, 使之給祿。 應領之祿, 尙且不贍, 況此加設之數, 出於千萬意慮之外者乎? 臣等非敢 守, 有司區區惜費之常態, 政如乾木之責水, 計沒奈何。 且此事非乍作乍輟之擧, 勢必鎭長行之, 或準數加賦於民, 或急行量田之政, 以增歲入, 然後始議加祿。 此等曲折, 議大臣裁奪後處之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44책 44권 42장 B면【국편영인본】 33책 36면
    •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전세(田稅)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