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 문제에 소극적인 기자헌을 탄핵하는 대사헌 이병·집의 임건 등의 상소
대사헌 이병(李覺), 집의 임건(林健), 장령 강수(姜襚)·한영(韓詠), 지평 정양윤(鄭良胤)·김호(金昈), 대사간 윤인(尹訒), 사간 남이준(南以俊), 헌납 조정립(曺挺立), 정언 박종주(朴宗胄)·이강(李茳)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영의정 기자헌은 성품이 음흉하고 마음이 간사하며 행동이 짐승같아서 삼강 오상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인척의 세력을 빙자하여 정승 자리를 훔쳐 차지하고 있으면서 추악하고 음험한 행동을 평소의 잘하는 일로 삼았습니다. 사람을 해치고 사물을 해롭게 한 일이 한도 끝도 없었으며 벼슬을 얻기 전에는 얻기 위하여 고심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고심하여 못하는 짓이 없이 하면서도, 조종과 선왕의 무함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변론하려 하지 않았으며 흉측한 격문을 화살에 달아 투척하는 변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금을 버리고 도망쳤으니, 신하로서의 의리가 여기에 이르러 완전히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니 수많은 죄악을 들자면 머리털을 뽑아 세어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김제남이 변란을 꾸미고 서궁이 음모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의 공초에서 모두 드러났으니, 이 나라에 사는 백성들치고 어느 누가 분개해 하지 않겠습니까. 큰 의리가 어두워지고 공정한 논의가 막혀버린 이런 때에 다행히 시골 유생들이 충성과 용기로 떨치고 일어나 잇달아 호소하는 상소를 올려 화근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나라의 주춧돌과 같은 대신이 조복을 갖추어 입고 의정부에 앉아서 모든 관리들을 모아 공정한 논의를 널리 받아들여 비상한 변고를 처리하고 예측할 수 없는 환란을 멈추게 함으로써, 위로는 종묘 사직을 편안히 하고 임금을 보좌하며 아래로는 신하의 직책을 다하고 사람의 윤리를 세워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어물어물 형세만 바라보면서 뒷날의 복을 받으려고만 꾀하고 있습니다. 유생들의 글이 한번 내려오자 굳이 거부할 것을 결의하고, 해조가 가서 의논하자 ‘자기의 직분을 넘어서서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는 무도한 짓을 제멋대로 하는 죄를 범할까봐 두렵다.’라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유생의 글을 다시 의정부로 내려보내자, 자기 혼자 먼저 의견을 들여 역적을 옹호하는 도적들을 위한 기치를 내세웠습니다. 또 어제는 문안하러 들어온 모든 관리들을 인하여 대궐 뜰에서 강제로 의견을 종합하려고 하였는데 마치 지시를 받고 여론을 결단하는 것처럼 하였으니 더욱 해괴합니다.
신들이 그 차자를 보건대 그 안에 ‘아무개가 서궁을 멋대로 폐위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신하된 사람으로서 어느 누가 역적을 처벌할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과연 담당하려 하겠습니까. 먼저 간사한 의견을 전하에게 드리고 요사스런 무리들을 불러들임으로써 자기 세력을 돕게 하였으니, 그가 제 마음대로 한 일이란 역적을 옹호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계축년간에 여러 대신들이 글을 올릴 때 신도 참가하여 「아비가 비록 사랑하지 않더라도……」라는 등의 말을 하였으니 전후의 논의를 달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덕형 등이 역적을 옹호하고 임금을 위협하는 논의였는데, 기자헌이 아직도 그릇된 소견을 고집하면서 임금을 등지는 죄에 스스로 빠져들고 있으니, 그가 역적을 옹호하는 데서는 달라지지 않고 임금을 섬기는 데서만 달라진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또 말하기를 ‘몇 해 전에 이원익이 견책을 당하였을 때 삼사가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본래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원익이 노망하여 함부로 말함으로써 악명을 전하에게 돌렸다.」고 했다.’ 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로 하여금 끝까지 은혜를 온전히 하여 어미를 사적으로 봉양하게 하려 했던 것이 원래 여러 신하들의 의도였으나, 그뒤에 여러 역적들이 서궁을 좋은 기화로 삼고 변란을 계속 일으켰으므로 화근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니, 이것은 오늘의 사태가 이전과 같지 않은 점입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은밀히 이원익을 도우면서 도리어 그때 삼사가 한 말을 증거로 하여 저지시키려 하였으니, 그의 계책이 교활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일찍이 선조(先朝) 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았는데 장구령은 태자를 바꾸려할 때를 당하여 신은 감히 분부를 받들 수 없다는 말을 했다.’ 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당 나라 현종이 태자 이영(李瑛)을 폐출할 때의 일입니다. 오늘날에 대비(對比)할 일이 무엇이 있기에 감히 밑도끝도없는 말을 지어내어 임금을 농락한단 말입니까. 그가 전혀 근사하지도 않은 말을 끌어다가 은연중에 자신을 내세웠으니 그 마음 역시 몹시 패독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모든 신하가 신(臣) 자를 쓰고 절하였으니 만약 바꾼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반역을 가르치는 것이다.’ 하였는데, 참으로 이 말과 같다면 무씨(武氏)의 조정에서 장간지(張柬之) 등이 원래 신으로 자처하였지만 무후를 상양궁(上陽宮)으로 옮긴 뒤에도 과연 신하의 도리로 섬겼단 말입니까. 남에게 역적을 가르친다는 말도 실지로 자기 스스로 역적질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강씨와 무씨의 일을 오늘날과 비교할 때 과연 모두가 유사한지 모르겠다.’고 하였는데, 대체로 강씨는 노나라 환공을 시해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 《춘추(春秋)》에서는 강씨라고 쓰지 않는 것으로 단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무후는 임금의 어미를 살해하고 황제를 쫓아낸 다음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으므로 호씨는 말하기를 ‘장간지 등이 그의 죄를 따져서 폐출시킨 다음 사형에 처했더라도 중종(中宗)은 참견하지 못했을 것인데 대의를 내세워 죄인을 토벌하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지금 서궁은 내외로 결탁하여 반역을 꾀한 정상이 수없이 드러나 임금을 죽이는 데 참여했던 강씨보다도 심하고, 궁중에서 저주를 행하여 성상을 해치려고 모의한 것은 임금을 축출한 것보다도 더 심하며, 선후(先后)를 억누르려고 능침에까지 흉악한 짓을 감행한 화변은 임금의 모친을 살해한 것보다도 더 참혹합니다. 그런데 기자헌은 도리어 같지 않다고 주장하려 하고 있으니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진나라 혜제 때의 양 태후의 일은 망발인 듯하다.’ 하였는데, 여러 유생들의 글은 성상으로 하여금 모자간의 은혜를 온전하게 하려는 의도로 장화(張華)가 한나라 성제 때 조 태후의 전례를 든 것을 인용하여 대비를 폐출시키려 한 것일 뿐, 처음부터 오늘날의 일을 양 태후에게 비교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다. 동양(董養)의 의도는 양 태후가 애매하게 내쫓겼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대궐 안에서 일어난 변고도 애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헌은 상소문에다 인용도 하지 않은 말을 첨가하여 감히 임금을 욕되게 하였으며, 끝에 가서는 《강목(綱目)》에 있는 말과 진덕수의 말을 인용하여 위협하고 미혹시키기를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배반하고 역적을 옹호한 그의 마음이 여기에 이르러 더욱 드러났습니다. 또 말하기를 ‘장 황후(張皇后)에 대하여 주희는 이보국(李輔國)이 그를 죽였다고 특별히 썼고, 안진경은 조정에 돌아온 적이 없었으며 양관(楊綰)도 언급한 일이 없었다.’ 하였는데, 《당서(唐書)》를 살피건대 숙종(肅宗) 때 장 황후가 월왕을 세우려고 음모할 때에 보국은 군사를 거느리고 태자를 호위하고 장 황후를 별전에 가두었으며, 대종(代宗)이 왕위에 오르자 여러 신하들이 황제에게 보고하여 서인으로 만든 다음 죽게 하였습니다. 《강목(綱目)》을 편찬할 때에는 특별히 보국을 미워하여 그렇게 쓴 것이고 장 황후를 용서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구나 본전을 상고하건대, 양관은 숙종으로부터 덕종에 이르기까지 중서 사인(中書舍人), 예부 시랑(禮部侍郞), 이부 시랑(吏部侍郞)으로 조정에 있었습니다. 진경은 대종 때에 이주 자사(利州刺史)로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고 형남 절도사(荊南節度使)로 임명되었으나 가지 않았다가 상서우승(尙書右丞)으로 고쳐 임명되었으니, 그가 조정에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당시에 만약 다른 의논을 제기하였었다면 사관(史官)이 반드시 적었을 것인데 역사에 적은 것이 없으니 두 사람이 조정에 있으면서 간쟁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에 근거하여 알 만합니다. 자헌이 1천 년이 지난 뒤에 장 황후를 옹호하려 하는 마음은 바로 서궁을 옹호하려는 계책입니다.
또 말하기를 ‘염 황후(閻皇后)가 처음에는 황제의 어미를 죽였고 중간에는 황제를 내쫓고 북향후를 세웠으며 마지막에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려 하였는데 사마광(司馬光)은 주거(周擧)가 이합(李郃)에게 한 말을 인용하였다.’고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이합이 글을 올려 제의하자 순제가 염 황후에게 조회하였다. 그때 주거의 말에 대하여 죄를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의견을 따랐으니 역시 칭찬할 만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염씨가 갇혔을 때 진선(陳禪)이 내쫓을 것을 요청하자 온 조정이 그 의견을 따랐는데 주거의 의견으로 인하여 쫓겨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염 황후는 어리고 약한 아들을 내세우려고 욕심을 내었으나 계책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실패하였을 뿐이고, 오랫동안 음모하였거나 요사스런 짓을 하고 저주를 행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덕수는 말하기를 ‘왕후가 정사에 간섭하고 외가(外家)에서 권력을 잡는 것은 옛날 어진 임금의 좋은 법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니 어찌 깊은 뜻이 없겠습니까. 기자헌은 감히 그 실지 사실을 덮어놓고 주거의 말만 들어서 비교하려 하였으니, 여러 신하를 데리고 서궁에 조회하는 그 뜻이 여기에서 또 드러난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너무 빨리 내쫓으려 한다고 한 진관(陳瓘)의 말은 또한 내쫓지 않으려는 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철종 때 유 황후가 음탕하고 정사에 간섭함으로 한충언(韓忠彦) 등은 모두 내쫓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진관은 말하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잡아야 하고 너무 빨리 내쫓지 말 것이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 내쫓기게 되자 왕후는 마침내 자살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자헌이 어떻게 진관의 마음이 반드시 끝내 내쫓지 않으려는 것인 줄 알아서 억지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미 옛사람의 마음을 속인 것이고 또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신덕 왕후에 대한 일은 죽은 뒤에 빈말로 처리한 것이었고 지금은 해마다 한식날에 제사를 지내니 역시 오늘날의 일에 비교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직을 안정시킨 초기에 신덕 왕후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방석(芳碩)의 일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음모에 참여한 사실이 있었다면 한식날에 한 번 제사지내는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말하기를 ‘유생들의 결론은 오로지 중국에 대하여 언급하였는데, 석성(石星)·정응태(丁應泰)·조즙(趙楫)·이성량(李成樑)의 족속들 중에 또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기자헌이 중국에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끌어들여서 임금을 공갈하려는 것이므로 더욱더 음흉합니다. 그리고 《임거만록(林居漫錄)》이 처음 왔을 때에 기자헌이 그 책은 위조한 것이라고 극력 주장하면서 먼저 임금의 무고를 해명할 것을 요청하자는 의견을 저지하여 따르지 않더니, 오늘에 와서는 군현(郡縣)의 일을 들어 임금을 위협할 자료로 삼으니 역시 간악합니다.
또 말하기를 ‘형남에서 10월달에 우레가 친 것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변고란 공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초래한 원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10월에 우레가 친 것은 그 원인이 대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역사에서 여러 번 썼고, 형남에서 우레가 친 것은 대개 적이 서울을 웅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책임져야 할 변고를 도리어 나라에 돌리고 오랑캐의 변고라는 말로 두려워하게 하였으니 역시 매우 음흉합니다.
그가 한평생 처신한 것과 임금을 섬긴 것을 보면 단지 한 덩어리의 흉물에 지나지 않는데도 스스로 말하기를 ‘사마광·주희·진덕수 등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합하여 올린다.’ 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시서를 이야기하면서 무덤을 도굴한다.[詩書發塚]’는 격이고 ‘도살장에서 부처님 이야기하기[屠門談佛]’와 같은 것입니다. 기자헌은 하늘에 달하는 많은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감히 무도한 말을 제창하여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대의를 저해하는 한편 전하를 반대하는 일을 즐겨하면서 외면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를 망각하고 임금을 배반한 그의 죄를 법률에 의하여 중한 형벌로 다스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선 먼 섬에 위리 안치시켜서 귀신과 사람의 분함을 통쾌하게 씻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런 때에 대신을 어찌 경솔하게 논의할 수 있겠는가.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4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大司憲李覮、執義林健、掌令姜𢢝・韓詠、持平鄭良胤・金昈、大司諫尹訒、司諫南以俊、獻納曺挺立、正言朴宗胄・李茳合司啓曰: "領議政奇自獻, 性稟淫凶, 心術詭譎, 禽犢其行, 瀆亂倫常。 憑藉姻婭之勢, 竊據台鉉之位, 以麤鄙陰險, 爲平生能事。 傷人害物, 罔有紀極, 患得患失, 無所不至。 如祖宗先王之誣, 不欲陳辯; 凶檄投矢之變, 棄君遁去, 人臣分義, 至此掃地。 若擧衆惡, 擢髮難數。 唯此悌男之構亂, 西宮之與謀, 衆招合符, 群狀盡露, 食土含血, 孰不憤惋? 大義晦蝕, 正論堙塞, 何幸草野諸儒, 奮忠出氣, 連上血疏, 請去禍根。 此誠柱石大臣, 端委廟堂, 招集百僚, 廣採公議, 處非常之變, 弭不測之患, 上以安宗社、保君父, 下以盡臣職、立人紀, 此其時也。 而自獻 乃敢徘佪顧望, 圖占後福。 儒疏一下, 決意牢拒, 該曹往議, 則自稱越俎, 恐犯專輒不道之罪。 改下政府, 則獨先獻議, 以立護逆群賊之熾, 又於昨者, 欲因問安之百官, 勒爲收議於闕庭, 有若承命而裁斷輿論者然, 尤可駭也。 臣等伏見其箚中有曰‘某也擅廢之。’ 云, 爲今日臣子者, 孰無討逆之心而渠果欲爲擔當乎? 先獻邪議, 叫倡群妖, 欲助己勢, 渠之所擅者, 護逆也。 又曰: ‘癸丑年間, 諸大臣啓辭時, 臣亦隨參其中, 有父雖不慈等語, 則不可前後異論也。’ 云。 此則德馨等護逆脅君餘論, 而自獻尙守悖謬之見, 自陷負君之罪, 其何不異於護逆, 而異於事君乎? 又曰: ‘頃年李元翼被譴時, 三司以爲: 「朝廷本無此心, 而元翼老悖妄言, 歸惡名於聖上。」 云’, 此則又不然。 欲使聖上終始全恩, 私自奉給者, 固當初諸臣之意也。 厥後諸賊以西宮爲奇貨, 亂跡相接, 禍本不除, 則國亡無日, 此今日事理之與前不同者也。 而自獻陰助元翼, 反以其時三司之言爲證, 而欲沮之, 其計巧矣。 又曰: ‘曾在先朝, 見《大學衍義》, 張九齡當易樹之時, 有臣不敢捧詔之語。’ 云, 此乃玄宗廢太子瑛之事也。 有何取比於今日, 而敢作無頭語, 侮弄君父? 其引用不近似之事, 隱然自張, 其心亦極悖矣。 且曰: ‘百官書臣字肅拜, 若易之, 則是敎人以逆也。’ 云, 信如此言, 則武氏之朝, 張柬之等, 固嘗稱臣矣, 及遷后於上陽也, 果以臣道事之耶? 敎人以逆之說, 眞所謂自爲逆者也。 又曰: ‘如姜氏、武氏事, 未知果一一相類。’ 云, 夫姜氏與弑魯 桓, 《春秋》不書氏而絶之。 武后戕殺主母, 黜帝奪位, 胡氏以爲: ‘柬之等當數罪廢之而賜死, 中宗不得與焉, 而不能以大義討罪人也。’ 今此內外締結, 逆狀狼藉, 旣浮於與弑; 咀呪宮中, 謀害聖躬, 罪甚於黜帝; 壓勝先后, 行胷 凶陵寢, 禍慘於戕殺主母。 自獻必欲反以爲不類者, 抑何意歟? 又曰: ‘晉 惠帝時楊太后事, 似是妄發。’ 云。 諸儒之疏, 欲聖上全母子之恩, 引張華援漢 成 趙太后例, 只欲貶損而已, 初非以今日之事, 擬倫於楊后也。 董養之意, 以楊后 黯昧被廢, 故發此言, 然則今此宮闈之變, 亦可謂黯昧乎? 自獻添入疏中所不用之意, 敢辱君上, 終引《綱目》及眞德秀之論, 恐嚇惑亂, 略無所忌, 其負君護逆之心, 於此益著矣。 又曰: ‘張后則朱熹以李輔國之殺特書, 而顔眞卿未嘗還朝, 楊綰亦無言及之事。’ 云, 按《唐書》, 肅宗 張后謀立越王, 輔國以兵衛太子, 幽后別殿, 代宗已立, 群臣白帝, 廢爲庶人殺之。 《綱目》之修, 特惡輔國而書之, 非恕張后也。 況考諸本傳, 楊綰自肅宗至德宗, 以中書舍人、禮部・吏部侍郞在朝。 眞卿, 代宗朝爲利州刺史不拜, 除荊南節度使未行, 改尙書右丞, 其在朝分明。 當時若有異議, 則史必書之, 史無所書, 則二人在內不爭, 據此可知。 自獻於千載之下, 欲護張后之心, 乃護西宮之計也。 又曰: ‘閻后始焉殺帝之母, 中焉廢帝, 立北鄕侯, 終焉又欲立他人, 司馬光取周擧謂李郃之言。’ 而又曰: ‘郃上疏陳之, 順帝朝之。 其時周擧之言, 非但不罪, 又能從之, 其亦可尙。’ 云。 尙 當 閻氏之遷, 陳禪請廢, 擧朝從之, 因周擧之言, 賴得不廢。 閻后貪立幼弱, 計不成而先敗, 非有積謀稔惡, 行妖咀呪之事也。 是故眞德秀以爲: ‘中壼與政, 外家擅權, 非先王之令典。’ 云, 豈無深意乎? 自獻乃敢沒其實跡, 只將周擧之言而比之, 其欲率群臣, 朝覲西宮之意, 又見於此矣。 又曰: ‘陳瓘太亟之言, 亦是而 不欲爲之言。’ 云。 哲宗 劉后, 淫蠱干政, 韓忠彦等, 皆請廢之, 陳瓘以爲: ‘必先正名, 宜勿太亟。’ 及後當廢, 后竟自殺。 自獻安知陳瓘之心, 必果終欲不廢, 而曲爲之證乎? 此則旣欺古人之心, 又欺殿下也。 又曰: ‘神德之事, 身後以空言處置之事, 而今則每年寒食祭之, 亦非今日可擬之事也。’ 云。 方其定社之初, 神德已薨, 芳碩之事, 何能與知? 如有參謀之狀, 則寒食一祭, 亦不可得也。 又曰: ‘諸儒結語, 專在於天朝, 石星、丁應泰、趙楫、李成樑族黨, 亦皆猶有存者。’ 云, 是則自獻欲借天朝未然之事, 恐喝君父, 尤極凶譎。 且《林居漫錄》初來之日, 自獻力主贗作之語, 其於請辨之議, 搪塞不從, 及今乃擧郡縣之事, 爲脅君之資, 其亦慝矣。 又曰: ‘荊南十月之雷, 古今傳說, 變不虛生, 必有所召。’ 云。 夫冬雷之應, 咎在大臣, 史傳屢書。 荊南之雷, 蓋賊據京師之時也。 渠身自當之變, 反欲歸之於國家, 以胡變恐動之, 亦其凶矣。 渠之一生行己、事君, 特一塊凶肉, 自謂‘掇拾司馬光、朱熹、眞德秀等諸人之意, 敢此獻議’云, 眞所謂‘詩書發塚’, ‘屠門談佛’者也。 自獻負此通天罪惡, 而尙叨首揆之席, 敢倡不道之言, 熒惑群聽, 沮遏大義, 甘心右袒, 切懷反面, 其忘宗社、負君父之罪, 不可不依律正刑。 姑先絶島圍籬安置, 以快神人之憤。" 答三司曰: "此時大臣, 豈可輕論? 休煩宜當。"
- 【태백산사고본】 42책 42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4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