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108권, 광해 8년 10월 27일 갑자 3번째기사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해주의 읍호를 강등하여 ‘벽성’으로 정하다
이조가 아뢰기를,
"〈전교하신〉 해주(海州)의 읍호를 강등하는 문제를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영상은, ‘들은 바를 가지고 말씀드리자면 수양(首陽)은 과연 세조(世祖)께서 세자로 있을 때의 봉호(封號)입니다.’ 하였고, 우의정은, ‘세조 대왕께서 세자로 있을 때에 수양대군이라고 호칭하였던 일을 어렸을 때에 들었습니다.’ 하였습니다. 〈영돈녕은 병 때문에 수의하지 못했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은 이와 같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알았다. 해조의 계사대로 벽성(碧城)으로 호를 정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37책 37권 10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26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변란-정변(政變)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