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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03권, 광해 8년 5월 7일 병자 1/7 기사 /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황해 감사 윤조원이 장계를 올렸는데, 해주 옥사가 비롯되다

국역

형방 승지 한찬남이 아뢰기를,

"무릇 장계(狀啓)란 바로 임금에게 고하는 글입니다. 번신(藩臣)으로 있는 자는 마땅히 십분 상세히 살펴서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곡절을 갖추어 진술하여 명백하게 아뢰는 것이 옳습니다.

신이 그저께 황해 감사 윤조원(尹調元)이 올린 장계를 보았더니, ‘해주 목사 최기(崔沂)가 감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누가 무슨 죄목으로 형장을 받았는지, 형장을 받고 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최기가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이었는지, 형리(刑吏) 및 형장을 친 자는 또한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흐리멍덩하여 그 사유를 알 수 없었으니, 그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매우 큽니다.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다시 자세히 살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희(景禧)의 옥사가 이이첨(李爾瞻)의 복심에서 나오자 왕이 자못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흉당들에게 협제를 당하여 끝까지 밝혀 치죄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승종(朴承宗)의 무리들이 이것을 인하여 곤핍하게 하고자 하여, 경희를 추형하자는 상소를 매일 올렸는데 상이 매양 국청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이이첨 등은 기세가 크게 꺾이어 큰 옥사를 일으켜 누르려고 도모하였다. 당시에 황신(黃愼)과 남이공(南以恭)이 바야흐로 해서(海西)에 귀양가 있었는데, 이이첨 등이 마침내 ‘구월산(九月山)에 대적(大賊)이 숨어 있다.’는 설을 창도하여 상에게까지 들리게 하였다. 마침 이이첨의 처족(妻族) 이방여(李邦輿), 이성 6촌 동생인 박이빈(朴而彬)과 박희일(朴希逸) 등은 패악한 행실 때문에 그 고을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이첨 등이 넌지시 그들로 하여금 변고를 날조하게 하였다. 그래서 박이빈 등이 장차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도모하려 하였는데, 그의 형이 알고는 서울 가는 길을 막고 저지하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온 고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여 그 죄악을 벌하려고 연명으로 등장(等狀)을 올려 최기에게 죄를 청하였다. 최기가 조사하여 다스릴 때에 박이빈 등이 갑자기 흉서(兇書)를 꺼내어 상변(上變)을 하겠다고 청하였는데 끌어다 넣은 사람은 대부분이 최기의 친척과 고향 사람들이었고 조정의 높은 신하들도 섞여 있었다. 최기가 보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라 차마 죄없는 자들을 무고하게 걸려들게 할 수가 없어서, 박이빈에게 도로 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는, 친척들을 불러 두 사람을 맡겨 내보냈다. 그런데 그 친속들이 박이빈 등의 형편없음을 분통스럽게 여겨 이에 몰래 이들을 죽였으니 최기는 애당초 모르는 일이었다. 이때에 한찬남이 형방 승지로서 일을 얽어 확대시키려고 도모하여, 박이빈 등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도 몰래 선전관 유세증(兪世曾)을 꾀어 봉수(烽燧)를 검찰한다는 핑계로 먼저 해주에 보내어 일의 실상을 탐지하게 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장차 큰 옥사를 얽어 만들려고 하였다. 유희분(柳希奮) 등은 한찬남과 유세증의 계략을 몰래 조사하여 알아내고는, 최기의 친척을 서울로 오고 있는 최기에게 몰래 보내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로 겁을 주어, 그 공초를 "흉서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권세를 잃은 한 시대의 외척 대신들이었다."고 고치도록 권하였다. 이렇게 하면 상이 필시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한찬남 등이 날조한 자취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희분의 의도는 실로 이것을 인하여 옥사를 뒤집어 권세의 칼자루를 빼앗을 생각이었고, 최기는 또한 목숨이 걸린 문제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흉계에 빠졌다.〉 궐정에서 공초하는 날에 이에 "정창연, 기자헌, 박승종 부자, 유희분 형제의 이름이 모두 흉서 속에 들어 있었다."고 말하였다. 유희분은 즉시 정창연 이하의 여러 사람들과 모두 궐문 밖에서 석고대죄를 하였다. 그래서 왕이 놀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한찬남이 또 유희분의 계략을 몰래 왕에게 통지하였다. 그러자 왕이 크게 노하여 드디어 최기에게 극형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해주 옥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최기는 합문에서 죽음을 당했고, 최기의 친척 및 고을 사람들로서 관련된 자들은 잡혀와서 죽기도 하고 귀양을 가기도 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최기의 아들 최유석(崔有石)은 나이 열여섯이었는데 또한 연좌되어 시장터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의 목을 친 망나니 희광(希光)이 이날 갑자기 죽었고, 당시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다가 갑자기 우레가 쳤으며, 혹 ‘한찬남의 손자도 벼락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떨어져 죽었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아, 누가 하늘을 무지하다고 하겠는가. 】

원문

丙辰五月初七日丙子刑房承旨韓纘男啓曰: "凡狀啓乃告君之辭也。 爲藩臣者, 所當十分詳察, 事無大小, 備陳曲折, 明白上達可也。 臣再昨見黃海監司尹調元狀啓, 有‘海州牧使崔沂, 不報監司, 濫用刑杖。’ 云, 而不言某人以某罪受杖, 受杖而生死與否, 之所以不報者何意, 刑吏、執杖者亦何人也。 措語矇然, 莫知其由, 其不察之失極矣。 請從重推考。" 傳曰: "允。 更令詳察以啓。" 【先是, 景禧之獄, 出於李爾瞻腹心, 王頗疑之, 而爲兇黨所脅制, 不能窮治。 朴承宗之徒, 欲因此困之, 請追刑景禧之疏, 接日以上, 王每下鞫廳議之, 爾瞻等大挫, 謀起大獄以壓之。 時, 黃愼南以恭方謫海西, 遂倡爲九月山大賊隱伏之說, 至於上聞。 會爾瞻妻族邦輿、異姓六寸弟李朴而彬朴希逸等, 以悖惡之行, 爲一鄕所不容, 爾瞻等諷使搆變。 而彬等將上京圖之, 其兄知之, 要於路沮之。 由此, 一鄕惡之, 欲以其罪惡誅之, 聯狀請罪於崔沂。 按治之際, 而彬等遽出書請上變, 所引多親戚鄕人, 雜以朝士貴臣。 以起其虛誕, 不忍無辜橫罹, 還授而彬, 任其自爲, 而付二人於其親戚, 而黜送之。 若不聞遂寢之不以聞其親屬憤而彬等無狀, 乃潛殺之, 不知也。 時, 纘男以刑房承旨, 方謀鍛鍊, 旣聞知而彬等死, 陰誘宣傳官兪世曾, 托以檢察烽燧, 先到海州, 探其事狀, 表裏相應, 將搆大獄。 柳希奮等詗知纘男世曾之謀, 潛送所親於中路, 怵以禍福, 勸令改其供草曰: "凶書所錄, 皆一時外戚大臣之失勢者。" 如是則上必不信其事, 而纘男等鍛鍊之明矣。 希奮之意, 實在於因此反獄, 撓奪權柄, 而亦動於死生, (竟)不免曲循。 (落其兇計。) 庭供之日乃言: "鄭昌衍奇自獻朴承宗父子、希奮兄弟之名, 皆在凶書。" 云云。 希奮卽與鄭昌衍以下諸人, 皆席藁闕門之外。 王旣驚且疑, 纘男又以希奮之謀潛通於王, 王大怒, 遂加極刑於, 此海獄之所以起也。 闔門被戮, 所親及州里連逮搒掠, 或死或竄者, 不知其幾人。 之子有石, 年十六, 亦緣坐棄市。 劊手希光, 是日暴死, 時久不雨, 忽雷震。 或云: "纘男之孫, 亦震死, 而諱言墜斃。" 云。 嗚呼! 孰謂天道無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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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103권, 광해 8년 5월 7일 병자 1/7 기사 / 1616년 명 만력(萬曆) 44년

황해 감사 윤조원이 장계를 올렸는데, 해주 옥사가 비롯되다

국역

형방 승지 한찬남이 아뢰기를,

"무릇 장계(狀啓)란 바로 임금에게 고하는 글입니다. 번신(藩臣)으로 있는 자는 마땅히 십분 상세히 살펴서 일이 크거나 작거나 간에 곡절을 갖추어 진술하여 명백하게 아뢰는 것이 옳습니다.

신이 그저께 황해 감사 윤조원(尹調元)이 올린 장계를 보았더니, ‘해주 목사 최기(崔沂)가 감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형장(刑杖)을 함부로 사용하였다.’는 말이 있었는데, 누가 무슨 죄목으로 형장을 받았는지, 형장을 받고 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최기가 보고하지 않은 것은 무슨 뜻이었는지, 형리(刑吏) 및 형장을 친 자는 또한 누구인지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흐리멍덩하여 그 사유를 알 수 없었으니, 그 제대로 살피지 못한 실수가 매우 큽니다. 무겁게 추고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다시 자세히 살펴서 아뢰게 하라."

하였다. 【이보다 앞서 경희(景禧)의 옥사가 이이첨(李爾瞻)의 복심에서 나오자 왕이 자못 의심을 하고 있었으나 흉당들에게 협제를 당하여 끝까지 밝혀 치죄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승종(朴承宗)의 무리들이 이것을 인하여 곤핍하게 하고자 하여, 경희를 추형하자는 상소를 매일 올렸는데 상이 매양 국청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이이첨 등은 기세가 크게 꺾이어 큰 옥사를 일으켜 누르려고 도모하였다. 당시에 황신(黃愼)과 남이공(南以恭)이 바야흐로 해서(海西)에 귀양가 있었는데, 이이첨 등이 마침내 ‘구월산(九月山)에 대적(大賊)이 숨어 있다.’는 설을 창도하여 상에게까지 들리게 하였다. 마침 이이첨의 처족(妻族) 이방여(李邦輿), 이성 6촌 동생인 박이빈(朴而彬)과 박희일(朴希逸) 등은 패악한 행실 때문에 그 고을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이첨 등이 넌지시 그들로 하여금 변고를 날조하게 하였다. 그래서 박이빈 등이 장차 서울로 올라와서 일을 도모하려 하였는데, 그의 형이 알고는 서울 가는 길을 막고 저지하였다. 이런 일로 말미암아 온 고을 사람들이 그들을 미워하여 그 죄악을 벌하려고 연명으로 등장(等狀)을 올려 최기에게 죄를 청하였다. 최기가 조사하여 다스릴 때에 박이빈 등이 갑자기 흉서(兇書)를 꺼내어 상변(上變)을 하겠다고 청하였는데 끌어다 넣은 사람은 대부분이 최기의 친척과 고향 사람들이었고 조정의 높은 신하들도 섞여 있었다. 최기가 보니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라 차마 죄없는 자들을 무고하게 걸려들게 할 수가 없어서, 박이빈에게 도로 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하고는, 친척들을 불러 두 사람을 맡겨 내보냈다. 그런데 그 친속들이 박이빈 등의 형편없음을 분통스럽게 여겨 이에 몰래 이들을 죽였으니 최기는 애당초 모르는 일이었다. 이때에 한찬남이 형방 승지로서 일을 얽어 확대시키려고 도모하여, 박이빈 등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미 들어 알고도 몰래 선전관 유세증(兪世曾)을 꾀어 봉수(烽燧)를 검찰한다는 핑계로 먼저 해주에 보내어 일의 실상을 탐지하게 하고, 안팎에서 서로 호응하여 장차 큰 옥사를 얽어 만들려고 하였다. 유희분(柳希奮) 등은 한찬남과 유세증의 계략을 몰래 조사하여 알아내고는, 최기의 친척을 서울로 오고 있는 최기에게 몰래 보내어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말로 겁을 주어, 그 공초를 "흉서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권세를 잃은 한 시대의 외척 대신들이었다."고 고치도록 권하였다. 이렇게 하면 상이 필시 그 일을 믿지 않을 것이고 한찬남 등이 날조한 자취가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희분의 의도는 실로 이것을 인하여 옥사를 뒤집어 권세의 칼자루를 빼앗을 생각이었고, 최기는 또한 목숨이 걸린 문제에 마음이 흔들려 결국 그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의 흉계에 빠졌다.〉 궐정에서 공초하는 날에 이에 "정창연, 기자헌, 박승종 부자, 유희분 형제의 이름이 모두 흉서 속에 들어 있었다."고 말하였다. 유희분은 즉시 정창연 이하의 여러 사람들과 모두 궐문 밖에서 석고대죄를 하였다. 그래서 왕이 놀라고 의심을 하게 되었는데, 한찬남이 또 유희분의 계략을 몰래 왕에게 통지하였다. 그러자 왕이 크게 노하여 드디어 최기에게 극형을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해주 옥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최기는 합문에서 죽음을 당했고, 최기의 친척 및 고을 사람들로서 관련된 자들은 잡혀와서 죽기도 하고 귀양을 가기도 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 없었다. 최기의 아들 최유석(崔有石)은 나이 열여섯이었는데 또한 연좌되어 시장터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런데 이들의 목을 친 망나니 희광(希光)이 이날 갑자기 죽었고, 당시에 오래도록 비가 오지 않다가 갑자기 우레가 쳤으며, 혹 ‘한찬남의 손자도 벼락에 맞아 죽었는데 그 사실을 숨기고 떨어져 죽었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는 자도 있었다. 아, 누가 하늘을 무지하다고 하겠는가. 】

원문

丙辰五月初七日丙子刑房承旨韓纘男啓曰: "凡狀啓乃告君之辭也。 爲藩臣者, 所當十分詳察, 事無大小, 備陳曲折, 明白上達可也。 臣再昨見黃海監司尹調元狀啓, 有‘海州牧使崔沂, 不報監司, 濫用刑杖。’ 云, 而不言某人以某罪受杖, 受杖而生死與否, 之所以不報者何意, 刑吏、執杖者亦何人也。 措語矇然, 莫知其由, 其不察之失極矣。 請從重推考。" 傳曰: "允。 更令詳察以啓。" 【先是, 景禧之獄, 出於李爾瞻腹心, 王頗疑之, 而爲兇黨所脅制, 不能窮治。 朴承宗之徒, 欲因此困之, 請追刑景禧之疏, 接日以上, 王每下鞫廳議之, 爾瞻等大挫, 謀起大獄以壓之。 時, 黃愼南以恭方謫海西, 遂倡爲九月山大賊隱伏之說, 至於上聞。 會爾瞻妻族邦輿、異姓六寸弟李朴而彬朴希逸等, 以悖惡之行, 爲一鄕所不容, 爾瞻等諷使搆變。 而彬等將上京圖之, 其兄知之, 要於路沮之。 由此, 一鄕惡之, 欲以其罪惡誅之, 聯狀請罪於崔沂。 按治之際, 而彬等遽出書請上變, 所引多親戚鄕人, 雜以朝士貴臣。 以起其虛誕, 不忍無辜橫罹, 還授而彬, 任其自爲, 而付二人於其親戚, 而黜送之。 若不聞遂寢之不以聞其親屬憤而彬等無狀, 乃潛殺之, 不知也。 時, 纘男以刑房承旨, 方謀鍛鍊, 旣聞知而彬等死, 陰誘宣傳官兪世曾, 托以檢察烽燧, 先到海州, 探其事狀, 表裏相應, 將搆大獄。 柳希奮等詗知纘男世曾之謀, 潛送所親於中路, 怵以禍福, 勸令改其供草曰: "凶書所錄, 皆一時外戚大臣之失勢者。" 如是則上必不信其事, 而纘男等鍛鍊之明矣。 希奮之意, 實在於因此反獄, 撓奪權柄, 而亦動於死生, (竟)不免曲循。 (落其兇計。) 庭供之日乃言: "鄭昌衍奇自獻朴承宗父子、希奮兄弟之名, 皆在凶書。" 云云。 希奮卽與鄭昌衍以下諸人, 皆席藁闕門之外。 王旣驚且疑, 纘男又以希奮之謀潛通於王, 王大怒, 遂加極刑於, 此海獄之所以起也。 闔門被戮, 所親及州里連逮搒掠, 或死或竄者, 不知其幾人。 之子有石, 年十六, 亦緣坐棄市。 劊手希光, 是日暴死, 時久不雨, 忽雷震。 或云: "纘男之孫, 亦震死, 而諱言墜斃。" 云。 嗚呼! 孰謂天道無知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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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조-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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