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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74권, 광해 6년 1월 14일 정묘 5번째기사 1614년 명 만력(萬曆) 42년

병조 좌랑 최명길·선전관 윤우가 잡혀와 하옥되다

병조 좌랑 최명길(崔鳴吉), 선전관 윤우(尹佑)가 잡혀와 하옥되었다. 【당시에 명나라 차관이 서울에 들어왔는데, 왕이 명하여 병조 낭청과 선전관 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차관의 관소를 수직하게 하여, 외부 사람과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막도록 하였다. 마침 원일(元日)을 당하여 차관의 가정(家丁) 몇 사람이 길을 나다녔는데 포도청 군사들이 그 뒤를 따라갔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며 피하였다. 그런데 서학(西學) 유생 이홍임(李弘任)이란 자가 술에 취하여 묻기를 "이는 중국 사람인데, 어디서 왔는가?" 하였다. 포도청 군사들이 즉시 체포하여 보고하고, 홍임이 중국인과 밀담을 주고받았다고 무고하여, 상을 타고자 하였다. 최명길이 사실을 조사하여 실정이 없음을 알고는 즉시 석방하였는데, 이이첨이 이 소식을 듣고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내버려두었다고 하여, 드디어 홍임과 더불어 함께 잡혀오게 된 것이다. 왕이 친국하여 공초를 받고, 이어 하옥하라고 명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74면
  • 【분류】
    사법(司法)

○兵曹佐郞崔鳴吉 宣傳官尹佑 , 被拿下獄。 時, 差官入京, 王命兵曹郞廳一員、宣傳官各一員, 守直差館所, 令不得與外人相接。 適當元日, 差官家丁數人, 出遊街路, 有西學儒生李弘任者, 被酒捕盜軍隨其後, 人皆畏避。 有西學儒生李弘任者, 乘酒問曰: "此唐人來自何處?" 捕盜軍卽捕, 誣謂弘任唐人密語, 欲以求賞。 鳴吉按問, 知其無情, 卽釋之, 爾瞻之黨聞之, 以爲知情故縱, 遂與弘任拿。 王親鞫供招, 仍命下獄。


  • 【태백산사고본】 27책 27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274면
  • 【분류】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