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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7권, 광해 5년 6월 13일 경자 26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조명욱과 이식이 죄인의 친족이라 파직을 청하니 불허했으나 얼마 후 사직되다

홍문관 교리 조명욱(曺明勖)이, 그의 일가 이기남(李奇男)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옥사가 끝나기 전에 상소하여 파직해 줄 것을 청하고, 시강원 설서 이식(李植)은 그의 처형 심정세(沈挺世)가 역적의 옥사에 죽었으므로 감히 측근에서 모실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파직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모두 체차되었다. 【사대부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인의 친족과 관계가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역적의 무리로 지목하여 서로 잇따라 배척해 쫓아냈었다. 】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20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

○弘文校理曺明勗, 以族人李奇男, 出於賊口, 獄未究竟, 上疏乞罷; 侍講院說書李植, 以妻兄沈挺世, 死於逆獄, 不敢冒居侍從, 上疏乞。 竝不許, 未久皆遞。 【士大夫稍涉罪人親族, 則時人以逆黨目之, 相繼斥去。】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203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