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67권, 광해 5년 6월 13일 경자 26번째기사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조명욱과 이식이 죄인의 친족이라 파직을 청하니 불허했으나 얼마 후 사직되다
홍문관 교리 조명욱(曺明勖)이, 그의 일가 이기남(李奇男)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옥사가 끝나기 전에 상소하여 파직해 줄 것을 청하고, 시강원 설서 이식(李植)은 그의 처형 심정세(沈挺世)가 역적의 옥사에 죽었으므로 감히 측근에서 모실 수 없다는 이유로 상소하여 파직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후에 모두 체차되었다. 【사대부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죄인의 친족과 관계가 있으면 그때 사람들이 역적의 무리로 지목하여 서로 잇따라 배척해 쫓아냈었다. 】
- 【태백산사고본】 24책 24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20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