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16일 계유 15/15 기사 /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박동량의 공초 내용에 대한 사관의 설명
국역
당초 선조(宣祖)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대군 궁방의 노비들이 무격(巫覡)의 망언을 듣고는 병환이 나게 된 빌미가 공빈(恭嬪)022) 에게 있다고 하면서 마침내 묘소에 저주할 음모를 꾸몄는데, 그 말이 상당히 누설되자 임해군이 듣고는 궁노(宮奴)로 하여금 공빈의 능을 지키게 하여 결국은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미련하게 미혹된 노비들에 의해 꾀해진 지극히 사소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목표는 어디까지나 빈릉(嬪陵)이었지 유릉(裕陵)은 아니었던 것이다. 궁가의 노복들이 서로 투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나온 이런 말들은 대개 의거할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옥사(獄事)가 처음 일어났을 때 척리(戚里)의 집에서 많이들 빗대어 말하곤 하였는데, 동량이 마침내 헛소문을 가지고 부연해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대비(大妃)와 상관이 있는 일이겠는가.
- [註 022] 공빈(恭嬪) : 임해군과 광해군의 생모.
원문
광해 5년 (1613) 5월 16일
- 승정원이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허홍지·검어송 등을 물고하다
- 예문관이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대신이 백관을 이끌고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죄인을 국문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일을 금단토록 하다
- 양사가 합계하여 영창 대군의 처벌과 김제남의 국문을 청하다
- 역적의 처첩·노비들 중 방면할 자를 의논하게 하다
- 백관이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합사하여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친국한 뒤 정협을 정형(正刑)에 처하다
- 김득추의 공초를 받다
- 권인룡 등 여럿에게 압슬을 가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 전 우의정 한응인과 박동량의 공초 내용
- 박동량의 공초 내용에 대한 사관의 논평
- 박동량의 공초 내용에 대한 사관의 설명
광해군일기[중초본]66권, 광해 5년 5월 16일 계유 15/15 기사 / 1613년 명 만력(萬曆) 41년
박동량의 공초 내용에 대한 사관의 설명
국역
당초 선조(宣祖)가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을 때 대군 궁방의 노비들이 무격(巫覡)의 망언을 듣고는 병환이 나게 된 빌미가 공빈(恭嬪)022) 에게 있다고 하면서 마침내 묘소에 저주할 음모를 꾸몄는데, 그 말이 상당히 누설되자 임해군이 듣고는 궁노(宮奴)로 하여금 공빈의 능을 지키게 하여 결국은 아무 일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비록 미련하게 미혹된 노비들에 의해 꾀해진 지극히 사소한 일이기는 하였지만, 목표는 어디까지나 빈릉(嬪陵)이었지 유릉(裕陵)은 아니었던 것이다. 궁가의 노복들이 서로 투기하고 미워한 나머지 나온 이런 말들은 대개 의거할 가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옥사(獄事)가 처음 일어났을 때 척리(戚里)의 집에서 많이들 빗대어 말하곤 하였는데, 동량이 마침내 헛소문을 가지고 부연해 말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대비(大妃)와 상관이 있는 일이겠는가.
- [註 022] 공빈(恭嬪) : 임해군과 광해군의 생모.
원문
원본
광해 5년 (1613) 5월 16일
- 승정원이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허홍지·검어송 등을 물고하다
- 예문관이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대신이 백관을 이끌고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죄인을 국문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일을 금단토록 하다
- 양사가 합계하여 영창 대군의 처벌과 김제남의 국문을 청하다
- 역적의 처첩·노비들 중 방면할 자를 의논하게 하다
- 백관이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합사하여 영창 대군의 처벌을 청하다
- 친국한 뒤 정협을 정형(正刑)에 처하다
- 김득추의 공초를 받다
- 권인룡 등 여럿에게 압슬을 가했으나 승복하지 않다
- 전 우의정 한응인과 박동량의 공초 내용
- 박동량의 공초 내용에 대한 사관의 논평
- 박동량의 공초 내용에 대한 사관의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