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의원에서 《동의보감》을 간행하는 일을 가지고 아뢰다
내의원 〈관원이 제조의 뜻으로〉 아뢰기를,
"《동의보감(東醫寶鑑)》을 하삼도(下三道)에 나누어 보내서 간행하게 할 일을 앞서 이미 계하하여 각도에 공문을 발송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책 수가 매우 많고 공사가 적지 않기 때문에 각처에서 탈보(頉報) 및 장계가 올라온 것이 전후로 한둘이 아니었지만, 각도에 재료를 준비해서 해가 바뀌면 즉시 나누어 간행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건대, 이 책은 다른 책과 달라서 두 줄로 소주(小註)를 써놓아서 글자가 작아 새기기가 매우 어려우며, 약명(藥名)과 처방은 조금이라도 착오가 있으면 사람의 목숨에 관계가 되는데 애초에 본책(本冊)이 없어서 필사본으로 한 부를 간행했을 뿐이므로 다시 의거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만약 외방(外方)에 맡겨 두면 시일이 지연되어 일을 마칠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와 오류가 생겨서 결국 쓸모없는 책이 되어 버릴까 염려스럽습니다. 신들이 이것을 염려하여 다시 생각해 보니, 본원에 별도로 국(局)을 설치하여 활자로 인쇄하여 과거에 의서(醫書)를 인쇄해 낼 때처럼 의관(醫官)이 감수(監修)하고 교열(校閱)한다면 반드시 일의 성취가 빠르고 착오가 생길 염려가 없을 것입니다.
해사(該司)의 물력(物力)이 곤란하기는 하나, 한 달에 들어가는 요미(料米)와 가포(價布)를 계산해 보면 미(米)·태(太)가 아울러 18석이고 무명이 20여 필인데 그 공정이 1년의 공사에 불과하므로 통계가 크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사로 하여금 혼자 마련하게 한다면 그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삼도가 앞서 재료를 마련해 놓았으니, 들어갈 무명을 헤아려서 각각 수송하여 경국(京局)을 돕게 한다면 공사간에 다 편리하고 이로울 것입니다. 신들이 백방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 계획이 제일 낫습니다. 감히 우러러 아룁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64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內醫院(官員以提調意,) 啓曰: "以 《東醫寶鑑》分送下三道, 使之刊刻事, 曾已啓下, 移文各道, 日月已久。 而卷秩甚多, 功役不貲, 故各處頉報及狀啓, 前後非一, 然猶申飭各道, 整備材料, 歲後卽爲分刊矣。 因念此書, 與他冊有異, 小註分行, 字數細密, 刊刻甚難。 藥名病方, 小有差誤, 則關係性命, 旣無本冊, 只以寫出一件飜刻, 更無憑准之路。 今若付之外方, 則非但玩愒稽遲, 完畢無期, 抑恐舛錯訛謬, 終爲無用一本。 臣等爲是之慮, 更爲商量, 則自本院, 別爲設局, 以活字印出, 醫官監校, 如頃日醫書印出時例, 則事必易就, 而又無訛誤之慮矣。 第以該司物力爲難, 竊計一朔該用料布, 則米太竝十八石、木二十餘疋, 不過一年之役, 通計不至大段, 而只令該司獨辦, 則亦恐不易。 下三道業已措備材料, 量出應入木布, 各自輸送, 以助京局, 則彼此公私, 俱爲便益。 臣等百爾思之, 此計最優。 敢此仰稟。"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64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