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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6권, 광해 2년 12월 27일 무술 4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이항복이 체직을 구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다

좌의정 이항복이 또 상소하여 체직되기를 구하였는데,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을 내려 〈타일렀다.〉 얼마 전에 대간이 사람을 공정하게 뽑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험을 주관한 자를 처벌하기를 청하였다. 항복이 대신으로서 처벌을 받지 않았으므로 마음이 편치 않아 상소하여 사직을 구한 것인데, 왕이 허락하지 않고 〈윤허하지 않는다는 비답으로 유시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이항복은 〈넓은 도량과 큰 덕망을 가지고 있으며〉 청렴 결백으로 내면을 바로잡고 문장의 화려함으로 밖을 수식한 것으로써 선조(先朝) 때부터 온 세상의 으뜸이 되어왔다. 그래서 오늘날의 어진 재상을 말할 때면 반드시 항복을 꼽곤 하였다. 왕이 처음 즉위하던 때에 그를 재상으로 세웠으며, 〈두 번씩이나 모두가 우러러보는 자리에 두어 백관의 본보기가 되게 하였고〉 사방의 군사를 전담하게 하였으니, 안팎의 중대한 임무를 맡아 〈국가의 안위(安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자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항복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능과 덕이 안을 닦고 외부의 침략을 물리칠 만하다고 판단되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며 온갖 노력을 다할 것만을 생각하여 알면서 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죽을 때까지 계속함으로써 더할 수 없이 큰 은혜에 보답했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재능과 덕이 이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을 알았다면 당장에 몸을 이끌고 물러감으로써 대신이 도로써 임금을 섬기는 의리를 온전히 했어야 한다. 항복이 의정(議政)이라는 이름을 가진 지 2년이 된 지금, 임금의 덕은 날로 어그러져가고 조정은 날로 어지러워지며, 변방의 근심은 날로 어려워져가고 백성의 곤궁은 날로 깊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항복은 일에 임하여서는 뒷걸음질치며 한마디 말을 하여 임금을 바로잡거나 한 가지 계책을 내놓아 나라를 보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묘당이 드린 의논은 한바탕 부질없는 해학이 되어 세속의 웃음거리가 되곤 하였다. 〈신은 그의 재능과 덕이 큰일을 해내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하지 않은 것인지를 알 수 없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갈 줄 모른 것은 둘 다 옳지 않은 일이다. 항복은 반드시 이 가운데 어느 경우엔가 해당될 것이다.〉 또 〈명정(明庭)에서 인재를 뽑는 데에〉 명을 받들어 임하게 되었으면 〈나라를 위해 인재를 얻는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었던 것인가.〉 부정을 행하는 작태를 보고도 바로잡아 처벌하여 국가의 기강을 엄숙하게 하지 못하고, 손을 놓은 채 구차하게 동의하여 끝내 그 간사한 짓을 하게 버려둠으로써 〈2백 년 전례에 없는 과거를 치르게 하여 조정에 수치를 남겼다.〉 공론이 나오고 난 뒤에도 또 과감히 간사한 작태를 바로 지적하여 비리를 바로잡지 못하고, 뒤이어 변명을 늘어놓아 왜곡되게 한 두 사람을 비호하려 하였으니, 군자의 마음은 처사가 광명 정직하다는 것으로 그를 일러 말할 수 있을까. 〈다만 인격이 남보다 낫고 절개를 바꾸지 않아〉 장상(將相)의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집이 가난하여 텅 비었고, 막중한 권세를 손에 쥐고 있음에도 대문에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손이 없었으니, 이 때문에 훌륭한 명성이 완전히 추락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더불어 부침(浮沈)을 함께 했던 배 상국(裵相國)168) 에게 그를 비교하기도 한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

  • [註 168]
    배 상국(裵相國) : 당(唐)나라 헌종(憲宗) 때의 어진 정승 배도(裵度)를 말함.

○左議政李恒福, 又上章乞遞。 諭以不允批答。 頃者臺諫以取人不公, 請罪主試者。 而恒福, 以大臣得漏焉, 故不安於心, 上章乞免, 不許, 以不允批答諭之。

史臣曰: "恒福(宏度、偉量, 碩德、重望,) 廉潔飭內, 文華飾外, 自先朝爲一世冠冕。 稱今賢相, 必曰: ‘恒福。’ 曁今上 訪落之初, 爰立作相, (再置具瞻, 使之式辟百揆,) 專戎四道, 可謂內外寄重, (安危注意者)矣。 爲恒福者, 顧其才德足以修內而攘外, 則宜鞠躬盡瘁, 思竭其力, 知無不爲, 死而後已, 以答不世之恩。 如其自知其才、其德不足以當此, 則奉身而退, 不俟終日, 以全大臣事君以道之義可也。 恒福官以議政爲名者, 二年于玆矣。 當此之時, 君德日益虧, 朝政日益亂, 邊憂日益艱, 民困日益深。 而恒福臨事却步, 未嘗出一言以格君, 劃一策以補國, 廊廟獻議, 剩造一場詼諧, 以資世俗笑謔之具。 (臣不知其才、其德, 足以有爲而不爲耶, 抑知其不可爲而不爲耶? 可以有爲而不爲, 知其不可爲而不知退, 二者無一可者也。 恒福必居一於是矣。 且明庭策士,) 承命臨軒, (則爲國得人之責, 果誰任也?) 目覩循情之態, 而不能匡正糾劾, 以肅朝綱, 束手苟同, 竟使必售其奸, (辦成二百年所未有之科, 以貽羞於朝廷。) 及公論旣發之後, 又不敢直指奸狀, 以正是非, 從而爲之說, 曲爲一二人營護之地, 其可謂君子之心處事光明正之道耶? (但風度過人, 素節不變,) 身都將相, 室如懸罄, 手握重權, 門無私客, 以此令名不全墜。 (人或以裴相國之與世浮沈擬之。)"】 】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8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