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이 강원도의 공물을 경기도와 같이 쌀로 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다
선혜청이, 강원도의 정공(正供)을 경기의 예에 따라 쌀로 하여 민폐를 제거하기를 청하였는데, 왕이 따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선혜청이 강원도 공물을 쌀로 하자는 뜻으로 아뢰었는데, 상이 특별히 거행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본청(本廳)이 재차 아뢰기를,
"삼가 강원도 정공을 쌀로 하자는 선혜청의 계목에 대한 재가를 보건대, 조종(祖宗)의 전장(典章)을 준수하여 단지 큰 폐단만을 제거하려는 훌륭한 뜻이 극진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들 또한 힘써 변경하여 작은 은혜나 베풀고 큰 근본은 망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조종조에 토질의 형편에 맞추어 공물을 거두었던 법이 지극히 훌륭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법이 만들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사주인(私主人)이 중간에서 이를 빌미로 교활한 짓을 하여 본색(本色)의 수납 때에 으레 불합격 판정을 내려 미포(米布)로 충급(充給)하니,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종이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이 한번 변하여 사주인의 병폐가 된 것입니다. 《대전》의 방납(防納)을 금하는 조항에 ‘공물을 방납하는 자의 경우, 조정의 관리는 영구히 서용하지 않고, 서인은 전 가족을 변방으로 이주시킨다.’ 하였으니, 그 법이 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방납보다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은 없으므로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가 각 고을의 미포를 직접 가서 받아가지고 본색을 대납하며, 또 스스로 납공하기를 꺼려하여 본사(本司)의 하리(下吏)에게 공물가(貢物價)를 나누어 주고서 관에 납공하게 합니다. 이것은 조종이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이 재차 변하여 방납인의 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에게서 공물가로 나온 미포 가운데 10분의 5, 6은 방납인의 손에 들어가고, 10분의 3, 4는 사주인의 손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10분의 1, 2가 국용(國用)에 충당됩니다. 백성에게서 한도 없이 나온 것을 모두 이익의 소굴에다 탕진해 버려, 백성들은 나날이 곤궁해지고 나라는 나날이 가난해지니, 고금 천하 어디에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특히 두드러진 폐단을 들어 말해 보면, 장원서의 과실은 공물로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본서(本署)의 하리들이 산지(産地)와 밀통하여 사들여 놓았다가 납공에 응하는 바람에 배 1개의 값이 면포 1필이며 은행 1말의 값이 정미(正米) 80말이 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 보아도 백성들이 공물에 해를 입어 안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실상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큰 근본은 백성에게 있는 법인데 백성이 지탱하지 못하고, 나라의 큰 폐단이 방납에 있는데 그 폐단을 제거하지 못하니,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쌀로 세금을 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전에 민간에서 많은 공물가를 내게 하여 물건을 사서 납부하던 것이 방납인 때문이었고, 지금 민간에서 적은 공물가를 내게 하여 물건을 사서 납부하는 것이 선혜청이니, 공물의 색목(色目)은 줄이지 않고 단지 그 값을 낮추어 받아들여 사주인에게 지급해서 본색을 갖추어 납공하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익이 방납인에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곤궁한 백성의 병폐를 제거해 주는 것이 나을 것이니, 이것이 어찌 옛법을 변경하는 것이겠습니까.
성상께서 처음 즉위한 후 큰 뜻을 선포하여 백성의 병폐를 제거하기에 힘쓰셨는데, 호령이 온화함에 보고 듣는 자가 다 기뻐 어찌할지 몰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논하기를 ‘만약 병폐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방납의 폐단을 변통하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쌀로 세금을 내는 법을 경기에 먼저 시행해 보고, 시종의 이익과 병폐를 참작하여 점진적으로 각도에 파급해 나가야 한다.’ 하였습니다. 이 일이 한번 시행되자 많은 백성들은 기뻐하였지만, 중간에 이익을 잃은 무리들은 서로 떠들썩하게 온갖 원망하는 말을 다하였으니, 비록 밝디 밝게 비추는 하늘의 해와 같은 성상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의 이와 같은 정상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들 무리의 옳지 않은 의논 때문에 저들이 간사한 짓을 하도록 버려둔다면 민간의 폐단을 제거할 날은 다시 오지 않아 백성을 좀먹고 간사한 무리를 기르게 되어, 그 해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조종이 전장을 만들 때의 본뜻이겠으며, 백성을 편리하도록 해주는 왕자(王者)의 정사이겠습니까.
경기의 백성들은 이미 이것을 편리하게 여겨 시행함에 폐단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강원도 사민(士民)들이 멀리까지 와서 호소함을 인하여 체찰사가 상세히 물어 계청하였고, 또 관찰사가 찾아다니면서 물어 본 다음 참작하여 ‘본도의 요역(徭役)은 번거롭고 괴롭기가 다른 도의 배나 되니, 경기와 같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므로 누차 왕복하며 논란하다가 공사로 입계하였던 것인데, 지금 ‘거행하지 말라.’는 전교를 받았습니다. 본도의 백성들이 이미 조정의 덕스러운 조칙을 듣고 나서 큰 기대에 부풀어 거꾸로 매달려 있는 듯한 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바라온 지가 반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도리어 갑자기 그 명을 취소하셨습니다. 민간의 실망은 전보다 더 커지기만 하고 조금도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하였으니, 민심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어찌 중대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백성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가 훗날 구애되는 폐단이 보일 경우에 개혁해 나간다면 때에 따라 일을 적절히 처리하는 제왕(帝王)의 도와 합치될 것이니, 어찌 대처하기 어려울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곤궁한 백성이 모두 조정의 혜택을 바라는 이러한 때를 당하여 이 한 가지 일조차도 명을 내렸다가 시행하지 못하고 만다면, 폐단을 개혁한다는 전후의 말은 끝내 빈말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신들은 주상 전하께서 사사로운 의논에 동조하여 큰 것을 잃게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이 일의 처치는 강원도 한 곳의 이해와 병폐가 달려 있는 데에 그치지 않으니 본청의 공사대로 시행하소서. 〈신들은 뜻대로 말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삼공(三公)의 의논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뜻은 알겠다. 다만 예로부터 나라를 가진 자는 모두 토질의 형편에 맞추어 공물을 거두었으니, 그 뜻이 어찌 범연한 것이겠는가. 지금 지엽적인 폐단이나 구제하고자 하고 근본을 바로잡는 계책은 도모하려 하지 않으니, 낭묘의 여러 신하들이 친히 이익을 분석해 보인 계책이 어찌 해로움이 없겠는가. 조정은 다만 기강을 정돈하고 법전을 밝혀 방납하는 사주인의 폐습을 엄격히 금지하고, 곧바로 토산물로 상납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옛사람은 무릇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작할 때에 반드시 끝을 맺을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온 나라의 세금을 다 쌀로 내게 하는 것이 어찌 먼 훗날까지 헤아리는 일이겠는가. 경기 이외의 다른 도에까지 점차 미치게 하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다. 경들은 다시 강구하여 조종조의 구례를 그대로 따라 시행함으로써 한 번 두 번 변함에 따른 고질적인 폐단을 전부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나라 안에 구실을 부과하고 토질의 형편에 맞추어 공물을 거두는 것은 왕정의 상법(常法)이다. 그러므로 섬·호·사·시(纖縞絲枲)와 우·모·치·혁(羽毛齒革)의 공물을 토질의 형편에 맞추어 부과했던 것은 옛날의 제도로서, 우리 조종조에도 역시 그렇게 해왔던 것이다. 영묘(英廟)163) 와 광묘(光廟)164) 께서 성신(聖神)으로 계승하심에, 검소함을 숭상하고 사치를 배척하여 재정을 삼가하고 훌륭한 법을 물려 주었으니, 그것이 왕부(王府)에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 무도한 증손이 옛 제도를 변혁하고 새 제도를 만들어 온 나라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 하나의 사치를 충족하는 데에 다 써버림으로써 이 백성을 괴롭혔으니, 연산의 정치가 황폐해졌다. 중종대왕께서 통철함으로 잔학함을 대신함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정치가 크게 혁신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신(權臣)의 재능과 식견이 짧아 여기에 미처 손을 대지 못하였으니, 그럭저럭하며 지금에 이른 것이 1백여 년이다. 임진 왜란 이전에 이 백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지 못하였던 것 또한 여기에 원인이 있다. 아, 지금 나라의 형편은 어떠하며 백성은 어떠한가. 나라는 위태롭다고 할 만하며 백성은 곤궁하다고 할 만하다. 그런데도 승여(乘輿)의 봉양과 궁실의 건축 등 눈과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들이 전보다 더 사치스러워졌으니, 우리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이마를 찡그린 채 ‘나를 다독거려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러한 때에 대신(大臣)이라고 불리우며 우리 임금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는 자는, 마땅히 임금의 잘못을 바로잡고 일을 바르게 처리하며 근본을 바로잡고 근원을 맑게 하여 사치를 배격하여 검약한 데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중궁궐을 사치스럽게 꾸미려는 욕심을 막아 나라의 정공(正貢)을 제정하여 큰 근본을 세우고 나서, 나라의 법을 가지고 유사를 신칙하고 간특한 무리를 징계하여 군주를 높이고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계책은 세우지 않고, 단지 한 가지 법을 세워 한 가지 폐단을 구제하여 나라를 경영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책임을 때우려 하니, 낭묘에 인재가 없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 뜻은 이 백성을 구휼하고자 하는 데에 있고 그 대책은 이 백성을 이롭게 하는데 있었으므로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으니, 마땅히 시험해 보아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익을 잃게 될 무리들이 서로 그럴듯한 말로 궁액(宮掖)에 연줄을 대어 임금의 귀를 현혹시킴으로써 위에 계신 주상 전하의 명철함으로도 이해를 제대로 살펴 결단을 내려 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묘당이 고한 정책이 끝내 간사한 소인배들에 의해 좌절되게 하였으니, 이와 같은데도 나라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4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정론(政論)
- [註 163] 영묘(英廟) : 세종을 말함.[註 164] 광묘(光廟) : 세조를 말함.
○宣惠廳請江原道正供, 依畿甸作米, 以除民弊。 上 王不從。 先是, 宣惠廳以江原道貢物作米之意, 啓稟。 自上特令勿爲擧行。 至是, 本廳再啓曰: "伏見宣惠廳江原道作米啓目判下, 其欲遵守祖宗典章, 只除其巨弊之盛意, 至矣盡矣。 臣等亦非欲務爲變更, 施小惠而忘大本也。 祖宗朝任土作貢之法, 非不盡善, 法久弊生。 中間爲私主人刁蹬之資, 本色輸納, 例見點退, 米布充給, 其來已久。 此則祖宗立法本意一變, 而爲私主人之弊矣。 《大典》 《禁防納條》: ‘凡貢物防納者, 朝官永不敍用, 庶人全家徙邊。’ 其法非不嚴矣, 而利之所在, 莫重於防納, 故射利之徒, 往受各官米布, 代納本色, 而又憚於自納, 量分其價, 給與本司下人, 使之納官。 此則祖宗立法本意, 再變而爲防納人之弊。 是以貢物價米布之出於民者, 什之五六, 入於防納人之手, 什之三四, 歸於私主人之手, 什之一二, 以充國用。 出於民者, 無有紀極, 而盡消於利窟, 民日益困, 國日益貧, 古今天下, 安有是理? 若以弊之尤著者而言之, 掌苑署實果, 係是供上之物, 而皆是本署下人通于所産處而貿備應納, 一箇之梨, 直綿布一匹, 一斗之銀杏, 直正米八十斗。 據此一端, 民之被害於貢物, 而不聊生已可知矣。 國家大本在於民生, 而民不得支, 國家巨弊, 在於防納, 而弊不得除, 此不得已爲作米之擧也。 往者民間, 多出價而貿納者, 是防納人也, 今者民間小出價, 而貿納者是宣惠廳也, 貢物色目, 非有裁損, 只是減捧其價, 給與私主人, 備納本色而已。 與其利歸於防納, 無寧弊除於困民, 此豈是變舊章者乎? 自上卽祚之初, 宣布德意, 務除民瘼, 號令藹然, 瞻聽聳動。 群議皆以爲: ‘若欲祛瘼除弊, 則無急於變通防納之弊。 首以作米之法, 先試於京畿, 將以參酌終頭之利病, 而漸及於各道矣。’ 此事一施, 群民歡欣, 而中間失利之徒, 胥動怨言, 成雷漂山, 雖以天日照臨之孔昭, 在下之情態, 豈能遍及乎? 若因此輩橫議, 而任他奸濫, 則民間巨弊, 更無蠲除之日, 蠧民養奸, 其害滋甚。 此豈祖宗典章本意, 而王者便民之政哉? 畿甸之民旣以此爲便, 行之無弊。 適因江原道士民等遠來控訴, 而體察使諮詢啓請, 觀察使採訪參酌謂: ‘本道徭役之煩困, 倍於他道, 與京畿一體施行可矣。’ 累次往復論難, 而爲公事入啓矣, 今承勿爲擧行之敎。 本道之民已聞朝廷德音, 顒望半年, 冀解其倒懸之急, 而今反遽寢其令, 民間之缺望, 有甚於前日, 而無以小慰其心, 一失民心, 豈不重乎? 今日從民願而行之, 他日見拘礙之弊而改革, 自合於帝王隨時處事之宜, 有何難處之患乎? 當此困民咸仰朝廷惠澤之時, 只此一事, 令出而不得施, 則前後革弊之言, 終歸虛具。 臣等竊恐蔀屋之下, 咨嗟私議, 而所損者甚大也。 玆事之處置, 非獨係江原一道之利病而已, 請依本廳公事施行。 (臣等言不盡意, 此三公議也。)" 答曰: "啓意知道。 但自古有國者, 皆任土作貢, 其意豈偶然哉? 今也欲救末流之弊, 而不爲正本之策, 廊廟諸臣, 親行析利之謀, 詎無所傷? 朝廷但當整頓綱紀, 申明法典, 痛禁防納主人之弊習, 而直以土産, 使之上納可矣。 古人凡有作事, 必謀始慮終, 率一國而作米, 豈經遠之道哉? 畿甸之外, 斷不可漸及他道。 卿等更爲講究, 一依祖宗朝舊例施行, 盡革一再變之錮弊也。" ( 史臣曰: "成賦中邦, 任土作貢, 王政之經也。 故纎・縞・絲・枲之篚、羽・毛・齒・革之貢, 隨土之宜, 古之制也, 而我祖宗朝亦然。 英廟、光廟聖繼神承, 崇儉黜奢, 謹度貽則, 則爲王府之有, 無道曾孫, 變古創新, 擧一國而侈一己, 用厲于斯民, 燕山之政荒矣。 曁中宗大王代暴以聖, 政宜大革, 而當時權臣才識下, 未遑於斯焉, 因循歷于玆歲近百矣。 斯民之不聊生於壬辰以前者, 亦以是也。 嗚呼! 今之時國勢何如也, 生民何如也? 國可謂殆哉, 民可謂困矣。 而乘輿之奉, 宮室之營, 凡悅耳目娛心意者, 比于前有加也。 宜吾民之瞻天蹙頞曰不我撫也。 當此之時, 號曰大臣, 而與吾君圖議國政者, 宜格非正事, 端本澄源, 去侈卽儉, 離贏就約。 窒九重內多之欲, 制庶邦惟正之貢, 大本旣立, 然後提邦憲飭有司, 懲奸糾慝, 尊主庇民。 而計不出此, 徒以立一法救一弊, 以塞經邦國奠民生之責, 廊廟可謂空矣。 然其意則恤斯民也, 其策則利斯民也, 猶賢乎已, 試可是宜。 而失利之徒, 胥以近似之說, 因緣宮掖, 以惑上聽, 雖以聖明之在上, 而亦不能審利害, 斷然行之。 使廟堂入告之猷, 竟爲奸細輩所撓, 如是而可以爲國乎?"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4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전세(田稅) / 재정-역(役) / 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