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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6권, 광해 2년 12월 22일 계사 8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영의정 이덕형을 가례 도감 도제조로 삼다

〈의정부〉 영의정 〈세자사〉 이덕형(李德馨)을 가례 도감(嘉禮都監)의 도제조로 삼았다. 【이덕형은 기국(器局)이 너그럽고 두터우며 재주가 뛰어났다. 〈약관에 벼슬길에 올라 청선(淸選)을 두루 거쳤으며, 문단(文壇)의 맹주로 활약하였고 군사 문제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마흔 살이 채 못 되어 정승에 올랐으나 아름다운 명성을 잃지 않으니, 〈세상에서 훌륭한 재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나라를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실질적인 재주가 없고 낭묘에 있으면서도 별달리 시행하는 일 없이 〈녹을 부지하고 지위를 보존할 뿐이었다.〉 그러나 시세(時勢)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매번 상소하여 해직되기를 구하였는데, 〈성심으로 사직하면서〉 늘 몸을 받들고 돌아가고자 하였으니, 〈이러한 점에서 훌륭하다 하겠다.〉 . 】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議政府領議政世子師 李德馨爲嘉禮都監都提調。 【李德馨器局寬厚, 才華俊逸。 (弱冠登仕, 歷揚淸選, 主盟詞壇, 專制戎閫。) 未及强仕之年, 遂登台, 而不失令名。 (世稱賢相,) 但無經 才, 手秉國鈞 雖居廊廟, 而不能有所施設。 (持祿保位而已。) 然知時事之不可爲, 每上章乞解, (辭之以誠,) 常欲奉身而退。 (其賢矣乎。)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68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9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