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관찰사 홍서봉이 선혜청 작미가 속히 시행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치계하다
강원도 관찰사 홍서봉(洪瑞鳳)이 치계(馳啓)하기를,
"선혜청의 작미(作米)에 관한 공사(公事)에 대해 백성의 뜻이 귀일되어 모두 편하게 여기면서 빨리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이 보내온 공문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 수령 두 사람을 가려 차사원(差使員)으로 삼은 뒤 서울로 올려 보내 사목(事目)을 자세히 정하게 하는 한편 두 사람에게 모든 일을 위임해 본청의 분부를 듣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은계 찰방(銀溪察訪) 심즙(沈諿)은 평소 일처리에 노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본도의 사정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수령은 아니지만 홍천 현감(洪川縣監) 윤신지(尹愼之)와 함께 올려 보냈습니다. 특별히 본청으로 하여금 조속히 사목을 정해 시행케 함으로써 산골 백성들이 애타게 바라는 소망을 위로해 주도록 하소서."
하였는데, 선혜청이 회계(回啓)하기를,
"본도 백성들의 뜻이 그러하니 경기의 예에 따라 사목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강원도의 경우 전결(田結)은 적지만 갖가지 공부(貢賦)는 기전(畿甸)보다도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전에 대해서 1 결(結)당 미곡 16 두(斗)씩 내게 했습니다만, 강원도의 경우 이 숫자로는 1년의 공부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니 부득이 4 두를 더 배정하여 1 결당 미곡 20 두씩 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15 두는 위에 바치게 하여 항공(恒貢) 및 연례 별복정(年例別卜定), 전세조 공물(田稅條貢物), 기인(其人), 조례(皂隷), 과원 결실(果園結實), 관상감 월과지(觀象監月課紙) 등의 값으로 충당케 하고, 5 두는 그대로 본도에 주어 매월의 진상물(進上物), 삼명일(三名日)의 방물(方物), 각참(各站)의 쇄마(刷馬)·적초(積草)·파발(擺撥), 각관(各官)의 관수(官需), 참로(站路)의 지공(支供) 등의 비용으로 쓰게 하되, 각 조항의 일과 물색(物色)에 모두 정가(定價)를 매긴 뒤 일일이 절목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작미(作米)하는 한 가지 일을 혹 기전에만 시행한다면 그것은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다른 도에까지 확산시킨다면 분명히 끝에 가서 난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도로 볼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듯싶다. 조종(祖宗)의 법제를 준수해 가면서 크게 폐단이 되는 것만 제거해 나가면 되지 꼭 변경시키려고 노력할 것은 없다. 혜택을 조금 베풀려다가 큰 근본을 망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공사는 거행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84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江原道觀察使洪瑞鳳馳啓曰: "宣惠廳作米公事, 民情歸一, 皆以爲便, 唯願快行。 故遵依本廳移文, 撰擇守令兩人爲差使員, 使之上來, 詳定事目, 委差二員, 聽候本廳分付。 銀溪察訪沈諿素有練事之稱, 而且諳本道物情, 故雖非守令, 而與洪川縣監尹性之上送。 特令本廳從速勘定施行, 以慰峽民飢渴之望。" 宣惠廳回啓曰: "本道民情如此, 依京畿例磨鍊施行, 而但江原道則田結少, 而貢賦之繁, 有過於畿甸。 畿甸則一結出米十六斗, 而江原道則此數不足以應一年之貢賦, 不得已四斗加定, 一結出米二十斗。 而十五斗則上納, 以爲恒貢及年例別卜定、田稅條貢物、其人、皀隷、果園結實、觀象監月課紙之價; 五斗則仍給本道, 以爲逐朔進上、三名日方物、各站刷馬·積草·擺撥、各官官需、站路支供之費。 而各項事件, 各項物色, 皆有定價, 一一磨鍊施行。 此辭緣, 行移于監司處何如?" 傳曰: "作米一事, 或試於畿甸, 猶之可也。 遍爲於他道, 必有末梢難處之患, 治國之道, 恐不可如是也。 遵守祖宗典章, 只除其巨弊而已, 不必務爲變更。 施小惠而忘大本也, 公事勿爲擧行。"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84면
- 【분류】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재정-국용(國用) / 농업-양전(量田)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