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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2권, 광해 2년 8월 30일 임인 3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승정원에서 차관들의 폐단을 양 어사에게 직접 글로 고하기를 청하니 따르다

정원이 아뢰기를,

"일단 고천준(顧天峻)과 최정건(崔廷健), 엄일괴(嚴一魁)와 만애민(萬愛民) 등 태감(太監)의 양사(兩使)가 다녀간 뒤로 은(銀)을 쓴다는 소문이 중국에 퍼진 결과 요동(遼東)·광녕(廣寧)의 각 아문에서 본국을 하나의 노다지 소굴로 알고 차관들을 뻔질나게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급하는 구식(口食)은 은으로 떼어 받고, 마필(馬匹)은 주단(紬段)을 징수하며, 또 사화(私貨)를 지니고 와서는 이익을 많이 남기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번번이 성을 내는 바람에 위세 있는 호령에 겁먹은 수령들이 백성의 고혈을 짜내고 구차하게 죄책을 면하려는 해당 관원들이 시리(市里)를 침학한 나머지 서울이고 지방이고 감당할 수가 없어 원망하는 소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세과(李世科) 등이 미적거리며 떠나지 않은 채 갖가지 협박과 공갈을 늘어놓으며 성화같이 몰아세우고 있으므로 상고(商賈)는 문을 닫고 전복(典僕)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있는 실정이니, 눈앞에 닥친 참혹함이 이미 극에 달했을 뿐더러 앞으로의 폐단이 무궁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양 어사(楊御史)가 진(鎭)에 와 국경 근처에 있다 하는데, 이런 사유를 가지고 곡진히 이자하여 강역(疆域)을 막아 보호하고 왕래에 정한(程限)이 있게 하면 고질적인 폐단이 그런 대로 제거되고 백성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게 될 것이니, 묘당으로 하여금 상의하여 처리토록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3면
  • 【분류】
    외교-명(明)

    ○政院啓曰: "一自太監兩使經過之後, 用銀之聲, 聞於中國, 各衙門, 以本國作一利窟, 委送差官, 項背相望。 口食折銀, 馬頭徵紬, 又挾私貨, 要索重利, 少不如意, 輒加嗔怒, 守令怯於威令, 剝割生靈, 該官苟免罪責, 侵漁市里, 中外難堪, 怨讟朋興。 今此李世科等淹留恐嚇, 百端急於星火, 商賈輟業, 典僕逃散, 目前之慘已極, 將來之弊, 無窮矣。 竊聞楊御史來鎭近境云, 將此事由, 委曲移咨, 使疆域有截, 往來有程, 則痼弊庶祛, 民蒙實惠。 令廟堂商議處之。"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3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