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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3권, 광해 1년 12월 23일 경오 2번째기사 1609년 명 만력(萬曆) 37년

자신들의 파직을 집의 김광엽·장령 이성 등이 청하다

〈집의 김광엽(金光燁), 장령 이성(李惺)이 아뢰기를,

"제조가 된 자가 이미 도차 사원과 감역관 등이 일꾼을 줄여서 공사를 완성시킨 일을 보았으면 등록(謄錄)을 상고하여 본 대로 연명하여 장계하는 것은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리고 간원이 계사를 인하여 제조를 아울러 언급하였는데, 신들은 우연히 말을 구사하는 사이에 생긴 일로 여기고 출사를 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사헌 김상용이 두 번째 인피하는 내용을 보건대 신들의 처치가 잘못된 점이 드러났으니 뻔뻔스럽게 그대로 무릅쓰고 있을 수 없습니다. 신들의 직임을 체차하소서."

하고, 물러나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건설-토목(土木)

    (執義金光燁、掌令李惺啓曰: "爲提調者, 旣見都差使員、監役官等減軍成役之事, 則考謄錄, 隨所見聯名狀啓者, 固其宜也。 諫院因此啓辭, 竝及提調, 臣等以爲偶然措語間事, 啓請出仕矣。 今見大司憲金尙容再避之辭, 臣等處置乖當之失著矣, 不可靦然仍冒。 請命遞斥臣等之職。" 退待。)


    • 【태백산사고본】 9책 9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7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