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기우제를 지낸 제관에게 논상하지 말 것 등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금년의 가뭄은 전고에 없던 바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차례 기우제를 지내어 비록 비를 조금 얻기는 하였지만 곧바로 개었습니다. 이에 농가에서는 지금까지도 더욱 괴롭게 비를 바라고 있는데, 제관들은 이미 은상(恩賞)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제관에게 논상하는 것을 거행하지 마소서.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예는 지극히 엄중한 것이니, 정원은 마땅히 미리 해사를 신칙하여 예물을 살펴보고 잘 정돈해 두고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이 빈청에 앉아서 독촉한 뒤에 이르러서도 느릿느릿 포장하였으며, 쥐가 파먹고 색이 바랜 물품이 섞여진 것을 해관(該官)이 삼가지 않은 탓이라고 핑계대면서 범연히 추고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정원이 어찌 잘못한 바가 없겠습니까. 색승지를 파직하고 당해 관원을 잡아다 국문하소서.
신들이 삼가 듣건대, 삼 년 동안 농사지어서 일 년 먹을 저축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나라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국가의 경비는 7만여 석인데 세입은 4만여 석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해조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으고 있으나, 오히려 부족한 숫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일용의 잡다한 차하[上下]를 만약 조선(漕船)이 오기를 기다려서 받아들이는 대로 지급해 줄 경우, 그 군색한 상황이 형언할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십분 줄여야만 거의 계속 이어갈 가망이 있습니다. 나인(內人)들이 내외의 창료(倉料)를 받는 것이 비록 태평할 때의 옛 규례라고는 하나, 난후에는 경비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단지 한 창고의 요미(料米)만 받았는데, 이것도 50석이나 되어 1년 치를 합계하면 거의 7백 석이나 됩니다. 쓸데없는 경비를 줄이고자 할 경우 이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다. 나인들에게 단지 한 창고의 요미만 지급하여서 번잡한 비용을 제거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나인들이 창고에서 요미를 받는 것은 선조에서 이미 정해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대궐 안 하인들이 의뢰하는 것은 단지 이것뿐이어서 지금 줄이기는 어렵다. 제관에 대해서는, 이미 비가 내렸으니 논상하는 것이 무슨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색승지는 이미 추고하였다. 이러한 때 파직시킬 수 없다."
하였다. 【이 뒤로도 연계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32면
- 【분류】과학-천기(天氣) / 인사-관리(管理) / 외교-명(明) /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재정-국용(國用)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己酉五月二十九日己酉司諫院啓曰: "今年亢旱, 前古所無之災。 頃者累行祈雨祭, 雖小得雨, 旋卽開霽。 田家望雨, 到今愈苦, 而祭官已霑恩賞。 請祭官論賞, 勿爲擧行。 詔使接待之禮, 至嚴且重, 爲政院者, 所當預飭該司, 看品禮物, 整齊以待。 而至大臣坐賓廳, 催促之後, 緩緩結裹, 而雜以鼠嚙破色之物, 諉以該官之不謹, 汎然請推。 政院豈專無所失? 請色承旨罷職, 當該官拿鞫。 臣等伏聞三年耕無一年之蓄, 則國非其國矣。 今者國家經費七萬餘石, 而稅入則不過四萬餘石。 以此該曹拮据湊合, 猶不補所缺之數。 日用雜上下, 若待漕船之來, 隨捧隨給, 其爲艱窘之狀, 有難形言。 必須十分裁省, 庶有可繼之望矣。 內人受內外倉料, 雖曰昇平舊規, 而亂後因經費不足, 只受一倉之料, 多至五十石, 通計一年, 則幾至七百石。 如欲裁減冗費, 則無過於此。 請內人只給一倉之料, 以除煩費。" 答曰: "依啓。 內人料倉, 非但先朝已定之事, 闕內下人所仰賴者, 只此而已, 今難減削。 祭官旣已得雨, 則論賞何妨? 色承旨已爲推考, 此時不可罷職。" 【此後連啓, 不允。】光海君日記卷第十六
- 【태백산사고본】 7책 7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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