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 등이 사사로운 일이 사물을 판단하는 데에 끼어들지 않게 할 것 등을 아뢰다
홍문관 부교리 이준, 수찬 박증현(朴曾賢), 부수찬 홍방(洪霶) 등이 【상차하기를,】
"삼가 생각건대 신들은 모두 우활하고 서투른 사람인데 논사(論思)의 직책에 있으면서 전하의 정사에 도움된 게 없으므로 스스로 부끄러워해 왔습니다. 어제 재이로 인해 우연히 말씀을 드렸는데, 전하의 도량이 하늘과 같아 곡진히 가납해 주시고 모두 말하라는 전교까지 내리셨으니, 온 나라의 신민이 그 누가 마음이 부풀어 올라 전하에게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신들의 말이 대부분 분명치 못한 데다가 어리석어 미처 생각지 못함으로 인해, 임금에게 아뢰는 말은 완곡하고 온순한 것이 귀한 줄로만 알고 하찮은 말이라도 잘 살펴 듣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순(舜)임금보다 훨씬 높은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습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범연히 말하였고, 성주(聖主)께서 깜짝 반기는 뜻이 있으셨는데 신들은 머리를 감추고 말하였으니, 신들의 죄가 여기에 이르러 커졌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모두 아뢰는 것이 신하된 분수인데, 말하도록 인도하시니 어찌 다시 숨기겠습니까.
지난번 김공량(金公諒)의 죄는 공론에서 제기되어 이미 대간에 의해 수감되었고, 신종술(辛宗述)의 탄핵은 대간의 평론에서 나와 이미 파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께서는 어떤 사람은 풀어주고 어떤 사람은 추고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법이란 천하의 법이지 임금이 사사로이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사로운 뜻으로 더하거나 감해줄 경우에는 후세에 걱정을 끼칠 것이니 작은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화를 혁신하는 초기이기에 모든 눈들이 새롭게 바라보고 있으므로, 정사 하나만 잘못해도 국민들의 마음이 뿔뿔이 떠나 자칫하면 국가의 안위(安危)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들이 걱정한 것입니다. 차자 속에서 말했던 바도 사실 이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전하의 생각에 더러 사사로운 뜻이 개재되기 때문에, 그 뒤로 하신 일이 외인들에게 의심을 사는 것이 또한 하나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번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여 쌓인 폐단을 제거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안으로 거두는 것에는 복호(復戶)가 여전히 남아 있고, 천택(川澤)에는 사패지(賜牌地)가 아직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몇 가지 일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옛날의 임금들이 모두 다 처음에는 신중하였으나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는 더러 차츰차츰 처음보다 못해졌는데, 더구나 시작하는 초기에 맑고 깨끗이 해야 될 무렵에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어찌 외인들이 전하의 정사에 의심을 갖고 신들이 전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지극히 공정한 도리를 넓히고 총애하는 사람을 가까이하는 일을 억제하여, 사사로운 일이 사물을 판단하는 데에 끼어들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하달된 명령이 마치 일식과 월식이 끝난 것처럼 새로워져서 사람마다 모두 우러러 볼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더욱 뜻을 기울이소서."
하니, 답하기를,
"차자를 보고 다 잘 알았다. 곧은 논의가 더더욱 감동되고 마음이 섬뜩하였는데, 내 마땅히 마음에 두고 살피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8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375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弘文館副校理李埈、修撰朴曾賢、副修撰洪霶等上箚曰:伏以臣等俱以迂疎, 職在論思, 未有裨益聖政, 私自慙負。 昨因災異, 偶有所陳, 聖度如天, 曲賜嘉納, 至以畢陳爲敎, 擧國臣民孰不洋洋動心, 期以盡言於冕旒之下乎? 第以臣等言多未瑩, 愚有未逮, 但知告君之辭貴於婉順, 而不念好察之聽遠邁虞舜。 語及近倖之習, 而泛言中出, 聖主有康色之意, 而臣等有藏頭之說, 臣等之罪, 至此而大矣。 有懷悉達, 臣子職分, 導之使言, 寧復有隱? 頃者金公諒之罪, 發於公論, 旣被臺囚; 辛宗述之劾, 出於臺評, 旣令罷職。 而自上或命放釋, 或命推考。 法者, 天下之法, 非人主所得以私者也。 若以私意而有所低昂, 則貽戚將來, 其故非細。 況於更化之初, 萬目改觀, 一政令之失, 人將解體, 動關安危, 故臣等憂之, 箚中所言, 誠指此也。 殿下一念, 未免私意或干, 故此後擧措, 見疑於外人者, 亦非一事。 向者宣惠設局, 務蠲積弊, 而內收則復戶猶存, 川澤則賜牌尙占, 惟此數款事, 恐未有以厭服人也。 古之人主莫不愼始, 而旣久之後, 或未免漸不如初, 況當始初淸明之際, 有此命令, 外人之致疑於聖政, 臣等之過慮於明主, 豈但已也? 伏願殿下廓至公之道, 抑近倖之習, 不使私累留於應物之地, 則號令之發, 日月之更, 人皆仰之。 惟殿下加意焉。答曰: "省箚, 具悉。 讜論尤用感惕, 予當留察焉。"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8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375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