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이 절수에 대해 당초의 공문에 따라 시행할 것을 아뢰다
선혜청이 아뢰기를,
"제궁가와 사대부가 절수(折受)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는, 주인이 있는 전답과 염전·어살·산림·천택에 대하여 증명서를 허위로 낸 곳은 낱낱이 본 주인에게 환급하여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패(賜牌)한 공문이 있는 곳의 문기(文記)가 명백한 것은 자세히 조사하여 선처해야 하겠으며, 찾아내서 본 주인에게 보내는 물건도 개좌(開坐)하여 입계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절수라고 범칭하는 것은 당연히 수리하지 말 것이며, 그 뒤에는 내수사가 추후로 계하하여 해조에 자주 이문(移文)하는 것이 사리에 미안한 듯합니다. 그러니 한결같이 당초의 공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산림과 천택을 백성과 함께 갖는 것은 실로 훌륭한 시대의 아름다운 일이다. 다만 일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귀하니, 궁가에 관계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일 명백한 공문이 있으면 정확히 조사하여 처치하지 않을 수 없다. 절수한 문권을 가져다가 상고하여 날짜의 선후에 따라서 귀천(貴賤)에 구애하지 말고 평반(平反)하여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어찌 꼭 승전을 받들어 일체로 시행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이것이 내수사가 겸병하는 시초가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61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왕실-사급(賜給)
○戊申十月十四日戊辰宣惠廳啓曰: "諸宮家、士大夫立案折受稱云有主田畓及鹽場、魚箭、山林、川澤冒出立案處, 一一還給本主, 許民耕食。 而其中賜牌公文處文記明白者, 詳覈善處, 而推送本主之物, 亦開坐入啓施行。 泛稱折受者, 自當勿爲受理, 而厥後內需司追後啓下, 續續移文於該曹, 事理未安。 一依當初公事施行何如?" 傳曰: "山林、川澤與民共之, 實是盛世之美事也。 但事貴有漸, 雖曰係干宮家, 若有明白公文, 不可不査覈處置。 取考折受文券, 從其日月先後, 勿拘貴賤, 平反決給可也。 何必捧承傳, 一切勿施也?" 此爲內需司兼竝之始。
-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5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61면
- 【분류】재정-국용(國用)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