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에서 대행 대왕의 휘호를 다시 의논해야 한다고 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대행 대왕의 휘호(徽號) ‘소문(昭文)’ 두 자는 명묘(明廟)의 휘호와 서로 같고, ‘의무(毅武)’ 두 자는 인묘(仁廟)의 휘호와 서로 같으며, 능호(陵號)인 숙(肅) 자는 숙릉(淑陵)의 숙 자와 음이 서로 같아 매우 미안하니, 묘당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정하게 하소서.
국상 발인 때의 예문(禮文)에는 단지 ‘궁인 20명이 시위한다.’는 말만 있고, 빈(嬪)이하가 모시고 간다는 절목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대행 대왕을 발인할 때, 도감은 단지 내관의 수본(手本)에 따라 빈 이하 57명이 모시고 갈 것을 마음대로 각 해사에 분부하였으니, 너무나 살피지 않았습니다. 당상과 색낭청을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빈 이하가 모시고 가는 것은 조종조 때부터 한 것이니, 지금 가벼이 의논할 수 없다. 도감의 당상과 낭청은 파직시킬 것이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4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1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司諫院啓: "大行大王徽號‘昭文’二字, 與明廟徽號相同, ‘毅武’二字, 與仁廟徽號相同; 陵號‘肅’字, 與淑陵之淑字, 字音相似, 極爲未安。 請令廟堂更爲議定。 國喪(發引)〔發靷〕 時, 禮文只有‘宮人二十名侍衛’之語, 別無嬪以下陪行之節。 而大行大王(發引)〔發靷〕 時, 都監只因內官手本, 嬪以下五十七人陪行事, 任意分付於各該司, 不察甚矣。 請堂上、色郞廳竝命罷職。" 答曰: "嬪以下陪行事, 自祖宗朝爲之, 今不可輕議。 都監堂上、郞廳, 不須罷職。"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84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12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