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혜청을 설치하다
선혜청(宣惠廳)을 설치하였다.
전에 영의정 이원익(李元翼)이 의논하기를,
"각 고을에서 진상하는 공물(貢物)이 각사(各司)의 방납인(防納人)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십 배, 몇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는데, 기전(畿甸)의 경우는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매년 봄 가을에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두되, 1결(結)당 매번 8말씩 거두어 본청(本廳)에 보내면 본청에서는 당시의 물가를 보아 가격을 넉넉하게 헤아려 정해 거두어들인 쌀로 방납인에게 주어 필요한 때에 사들이도록 함으로써 간사한 꾀를 써 물가가 오르게 하는 길을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차례에 거두는 16말 가운데 매번 1말씩을 감하여 해당 고을에 주어 수령의 공사 비용으로 삼게 하고, 또한 일로(一路) 곁의 고을은 사객(使客)이 많으니 덧붙인 수를 감하고 주어 1년에 두 번 쌀을 거두는 외에는 백성들에게서 한 되라도 더 거두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오직 산릉(山陵)과 조사(詔使)의 일에는 이러한 제한에 구애되지 말고 한결같이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따랐다.
그런데 전교 가운데에 ‘선혜(宣惠)’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청의 명칭을 삼은 것이다. 의정(議政)을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호조 판서가 부제조를 겸하도록 하였으며, 낭청 2원(員)을 두었다.
이뒤로 수령이 못된 자일 경우 정해진 법 밖에 더 거두어도 금할 수 없었고, 혹은 연호(烟戶)를 침탈해서 법으로 정한 뜻을 다 행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기전의 전결에 대한 역(役)은 이에 힘입어 조금 나아졌다.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0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
○設宣惠廳。 初, 領議政李元翼議: "以各邑進上貢物爲各司防納人所搪阻, 一物之價倍蓰數十百, 其弊已痼, 而畿甸尤甚。 今宜別設一廳, 每歲春秋收米於民, 每田一結兩等例收八斗, 輸納于本廳, 本廳視時物價, 從優勘定, 以其米給防納人, 逐時貿納, 以絶刁蹬之路。 又就十六斗中兩等, 各減一斗, 給與本邑, 爲守令公私供費, 又以路傍邑多使客, 減給加數, 兩收米外, 不許一升加徵於民。 惟山陵、詔使之役, 不拘此限, 請劃一施行。" 從之。 以傳敎中有宣惠之語, 以名其廳。 以議政爲都提調, 戶判兼爲副提調, 置郞廳二員。 是後守令不得人, 則法外加收, 亦不能禁, 或侵及煙戶, 不能盡行法意。 然畿甸田結之役, 賴此少蘇矣。
- 【태백산사고본】 2책 2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30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