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2권, 광해 즉위년 3월 10일 정유 4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김신국 등을 체차하고, 허준을 다시 국문하는 것은 윤허하지 않다
사간원이 김신국·박안현을 파직시키라고 계청하고, 【또 아뢰기를,】
"허준(許浚)은 본디 음흉하고 외람스러운 사람으로 자신이 수의(首醫)가 되었는데 약을 쓸 때 사람들의 말이 많았습니다. 옥체가 미령한 뒤에도 조심하여 삼가지 않고서 망령되이 한기(寒氣)를 높이는 약을 씀으로써 마침내 천붕(天崩)의 슬픔을 초치시켰으니, 다시 국문하여 율(律)에 의거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김신국 등은 체차하라. 허준의 의술(醫術)이 부족한 데서 야기된 일인데 이를 이유로 사지(死地)에 넣는 것은 정률(正律)이 아닌 것 같다.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1권 8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284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