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형과 이항복을 기록한 《실록》에 대한 사평
《실록》에 이르기를,
"이덕형의 아비가 문화 현령(文化縣令)으로 있을 때 덕형이 공명 고신첩(空名告身帖) 1백여 장을 빼내어 그 고을에서 소[牛] 수백 두를 사가지고 통진(通津) 농사(農舍)에서 방목하니 들이 온통 누렇게 변했다."
하고, 또 덕형이 반복해서 세력을 좇고 계속하여 수시로 변절한 사실을 유대정(兪大禎)의 말을 인용하여 증명하였다. 또 이르기를,
"이항복이 기축 옥사(己丑獄事)를 당했을 때 정철(鄭澈)에게 말하기를 ‘정여립(鄭汝立)이 호남에서 기병(起兵)할 때에 영남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고 서울에서 일어난 사람도 있다.’고 하였으니, 대개 이는 항복이 영남의 최영경(崔永慶)·정인홍(鄭仁弘)·유성룡(柳成龍)과 서울의 이발(李潑)·이길(李洁)·정언신(鄭彦信)·백유양(白惟讓)을 모함하기 위한 계책이었다. 동악상제(同惡相濟)한 모습이 이와 같은데도 정승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으니, 어찌 괴이하지 않은가."
하였다. 살피건대 덕형과 항복은 모두 어진 재상으로서 세상에서 기대하는 것이 컸기 때문에 기자헌과 이이첨의 무리가 무척이나 시기하여 반드시 그들을 모함할 계략을 꾸미려 했으나 적당한 구실을 찾지 못하자, 마침내 근거도 없는 얼토당토 않은 사실을 가지고 마음대로 비방하고 욕하면서 사책(史冊)에 기록한 것이다. 또 최영경의 죽음을 가지고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인이다.】 전적으로 정철을 공격하였으나, 항복(恒福)은 기축옥의 문사랑(問事郞)으로서 그 전말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항시 말하기를 ‘영경이 처음 체포되었을 때 철(澈)이 차자를 초안하여 장차 그를 구하려 하였는데, 문득 풀어주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차자를 올리지 못하였다. 그를 두 번째 국문함에 미쳐 철은 대간이 논한 것을 듣고 매우 놀라 심희수에게 입이 닳도록 말해주었으니 철의 마음씀이 시종 이와 같았다.’ 하였다. 그런데 이를 가지고 소인배들이 매우 심하게 미워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날조하여 마침내는 동악상제라고까지 하였으니 통탄하고도 남을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97면
- 【분류】역사-편사(編史)
○《實錄》曰: "德馨之父爲文化縣令時, 德馨出空名告身帖一百餘張, 買牛數百頭於縣地, 放牧於通津農舍, 野爲之黃。" 又以德馨反覆趨勢, 前後翻轉, 引兪大禎之言以證之。 又曰: "恒福當己丑之獄, 言於鄭澈曰: ‘汝立之起兵湖南也, 有從嶺南起者, 從京中起者。’ 蓋欲以此, 陷嶺南崔永慶、鄭仁弘、柳成龍, 京中李潑、李洁、鄭彦信、白惟讓之計也。 同惡相濟之狀如此, 而至於台鼎, 豈不怪哉?" 按, 德馨、恒福俱以賢相, 爲一世所倚重, 故自獻、爾瞻輩媢嫉特甚, 必欲售其陷害之計, 而不得其說, 乃以無根不近之事, 肆加詆辱, 書之史冊。 且以崔永慶之死, 一隊人 【東人也。】 專攻鄭澈, 而恒福以己丑問事郞, 備知顚末, 常言: "永慶之初被逮也, 澈草箚將救之, 旋有放釋之命, 故不果上。 及其再鞫也, 澈聞臺論驚甚, 對沈喜壽苦口言之, 澈之心事, 終始如此。" 以是, 群小銜之最深, 捏造虛無, 至謂之同惡相濟, 可勝痛哉?
- 【태백산사고본】 8책 40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97면
- 【분류】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