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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37권, 선조 36년 5월 1일 병진 4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전 의금부 도사 양홍주가 정인홍의 간사한 행동 12조목을 상소하다

전 의금부 도사(義禁府都事) 양홍주(梁弘澍)가 상소하여 정인홍의 입조(立朝)·거향(居鄕)·재가(在家)에 있어서 범한 간특한 행동 12조목을 나열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인홍은 언론에 능하고 외모만 근엄한 사람으로 겉치례만을 힘썼고 밖으로는 선한 체하지만 안으로는 남을 해치려 하여 오로지 교사(巧詐)를 힘썼습니다. 남의 사적인 일을 들추어내는 것을 정직한 것으로 여기고 감정대로 곧바로 행동하는 것을 용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자긍하고 괴팍한 것을 보고는 준엄하고 정직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그의 엉큼하고 사악한 것을 보고는 조행이 있는 것인가 의심하였으니, 이것이 그가 헛된 명예를 도적질하여 지존(至尊)의 총애를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가 지금 산관(散官)으로 있지만 위에서 추장하여 부르심이 자주 내려 그의 교만함을 더욱 부추기고 있으니, 이는 한갓 그의 뒷날의 기세를 배양(培養)해 주고 기염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 될 뿐입니다.

인홍이 경연에 입시(入侍)할 즈음에 전하께서는 그의 산야(山野)의 용렬(庸劣)한 모습만을 보시고 반드시 그의 속스럽고 몸을 사리는 것을 비웃으셨을 것이니, 그가 기세를 부리며 위복(威福)을 멋대로 하리라고는 필시 믿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 훗날 군주의 권세를 훔쳐 농락하여 종묘 사직에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고 믿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옛부터 인주(人主)가 소인에 대해서 혹시라도 그의 간사함이 훗날 막대한 근심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찌 다시 나라를 망치는 재앙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그의 외모가 거칠고 졸렬하며 소박하다고 해서 인주가 그의 큰 간특(奸慝)함을 살피지 못한 데에 연유된 것이다.

인홍은 신의 자부(姉夫)입니다. 그와 함께 같은 집안에서 살아온 지가 40여 년으로 그 마음과 행동을 익히 보았는데 참으로 간사하고 음흉한 소인입니다. 훗날 국가에 무궁한 재앙이 될 것이 틀림없으니, 이것이 신이 배를 갈라 피를 뿌리면서 한 번 죽기를 각오라고 아뢰기를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는 통촉하소서. 전하는 하늘이 내신 성인이시지만 어찌 군주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인홍은 대사헌이 된 뒤 몇 달 동안에 상의 잘못이나 여러 궁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시종 말하지 않고, 구구하게 일삼는 것은 원수에게 보복을 가하여 사사로운 분노를 푸는 것에 있는 힘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또 몰래 문객들을 사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글을 올려 자기를 칭찬하게 한 것은 너무나도 성명(聖明)을 무시하고 군부(君父)를 우롱한 처사입니다.

지난 여름과 가을 사이 인홍이 서울에 있을 때 인홍의 문객들이 인홍의 지시를 받고 이귀(李貴)가 상소를 올려 자신의 죄를 나열한 이유로 온 도내의 선비들에게 통문(通文)을 돌려 즉각 초계문(草溪郡)에 일제히 모여 발명(發明)하게 하였는데, 선비 중에 한 사람도 온 자가 없었고 오직 인홍에게 옥송(獄訟)을 청탁하여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 자가 인홍의 핍박을 받고 마지못해 천리 먼 길을 피곤한 걸음으로 와서 거짓으로 꾸민 글을 마치 온 도내의 공론인 것처럼 올렸으니, 온 나라 사람들이 인홍의 마음을 환히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근래 탄핵을 당한 윤승훈·정경세의 경우는 인홍이 직접 한 것이고 유성룡·한준겸의 경우는 인홍의 도당이 그의 지시를 받아 탄핵한 것입니다.

대개 인홍유성룡과 틈이 생긴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습니다. 과거 역적 정여립이 한때 명성을 훔쳐 외랍되게 이조의 낭관에 추천을 받았었는데, 이경중(李敬中)이 앞서 전부(銓部)에 있으면서 그의 흉악함이 반드시 후일 재앙을 끼칠 것임을 알고는 이에 그를 물리쳤습니다. 그때 인홍은 언관으로서 여립의 편을 들어 도리어 이경중을 공격했는데, 그 계사(啓辭)에 ‘아름다운 선비로 청명(淸名)이 있는 자를 경중이 매번 방해하여 막는다.’ 하였으니, 이른바 아름다운 선비란 바로 여립을 가리킨 말입니다. 정여립이 복주(伏誅)된 뒤에 성룡이 차자를 올려 ‘역적 여립이 세상을 속이고 이름을 훔쳐 조정의 신하 가운데 그의 농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었지만, 당시 여립이 끝내는 재앙이 될 것임을 말한 사람은 이경중 한 사람뿐이었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경중의 상소를 찾아서 성상께 다시 진달하였고, 따라서 인홍이 역적을 편든 실상이 드러나 죄를 얻어 관작을 삭탈당하였습니다. 대저 유성룡의 차자는 기필코 인홍을 모함하려는 것은 아니었는데 인홍성룡이 고의로 자신을 모함하려 했다고 여겨 큰 유감을 품고 기어이 보복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지난해 인홍이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상소하기를 ‘신이 유성룡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전일 대간 문홍도(文弘道)는 바로 인홍의 고향 사람으로 ‘그가 소유한 전원(田園)이 중외(中外)에 두루 깔렸다.’는 것으로 성룡을 탄핵했으니, 그를 사주한 것이 과연 인홍에게서 나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승훈·정경세·한준겸은 모두 영남의 방백(方伯)을 지낸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저 난후 영남의 방백이나 곤수(閫帥) 이하의 벼슬을 지낸 사람은 반드시 인홍에게 가서 문안하는 것을 상례로 삼았는데, 시종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은 오직 이 세 사람뿐입니다. 인홍이 이에 깊은 유감을 품고 기필코 그들을 중상(中傷)하려 하였습니다. 또 인홍은 그때 조정의 명령이 없었는데도 스스로 대장(大將)이라 칭하고 멋대로 한 지방의 병권(兵權)을 잡았습니다. 왜적이 바야흐로 해변에 주둔하고 있을 때도 변성(邊城)에 가서 적을 막지 않았으며, 정유년에 왜적이 다시 경기 지방을 침범할 때에도 군부의 파천(播遷)을 서둘러 구원하지 않고 군대를 끼고서 자기 집이 있는 고을과 근처의 10여 고을만을 자위(自衛)하였습니다. 부장(副將)·초관(哨官)도 인홍에게 통보하여 알리지 않고서는 변장(邊將)과 수령이 감히 사사로이 임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승훈·경세·준겸 등이 그의 위세와 권한이 너무 큰 것을 보고 마음으로 의심하여 정 대장(鄭大將)의 명령이라 하는 것은 일체 막아버렸습니다. 더욱이 경세는 본도에 있을 때 그의 강포를 노여워하여 전횡하는 죄를 지척(指斥)했으며, 승훈은 재상이 된 처음에 탑전(榻前)에서 영남 강우(江右) 한쪽의 인심과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아뢴 것은 오로지 인홍을 지적하여 말한 것이므로 인홍이 기필코 중상하려 하였습니다. 뒤에 대사헌에 제수되어 사은(謝恩)을 하자마자 즉시 승훈을 공격했으니, 이는 공론을 빙자하여 사사로운 원수를 갚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인홍은 대간에 있으면서 동료들과 함께 이귀가 자신을 논한 상소문을 논박할 때 그 상소 내용이 실제는 정경세에게서 나왔다고 하여 이를 갈고 무릎을 치면서 통한을 품었습니다. 얼마 뒤에 ‘경세가 불효(不孝)했다.’는 의논을 인홍이 직접 내었습니다. 인홍은 구구한 개인의 원한 때문에 당일에 방자하게 사갈(蛇蝎)과 같은 독을 뿌렸을 뿐 아니라 지금 집에 물러가 있으면서도 대간과 전조를 지휘하여 자기를 따르는 자를 상주고 명을 따르지 않는 자를 벌주는 등 멋대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인홍이 조정에서 음사한 행동을 한 실상이요 온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인홍의 마음가짐과 행동은 평소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자기 뜻에 맞고 자기의 지시에 순응하면 좋아하여 보살펴주는 것이 아녀자의 사랑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술과 음식을 가지고 왕래하는 자는 은근하고 자기에게 친후하다고 여겨 손을 잡고 좋아하며 간담을 토로하여, 그의 바라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어 곡진한 정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부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을 찾아 지목하는 것이 원수보다도 더하였으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다가 드디어 원수로 여겨 의심스러운 일을 그럴 듯하게 꾸며 협박하였으며, 자신의 심술이 음사 간특함을 꿰뚫어보고 꿋꿋하게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불측한 말을 만들어 핍박하거나 뜻밖의 재앙을 야기시켜 위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러니 남쪽 지방의 많은 선비나 봉사신(奉使臣)이 누군들 그의 예봉을 두려워하여 그의 농락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같은 패거리들을 골라 풍헌 유사(風憲有司)라 명하여 대소 주군(州郡)에 깔아놓았는데 이들을 시켜 관리들의 장단(長短)을 살피고 향당(鄕黨)의 시비(是非)를 규찰하였으니, 이는 한 지방의 권강(權綱)을 한 손에 쥐고 천리 번곤(藩閫)을 제압하여 은연중 남방에 하나의 또다른 조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홍은 임진년 이후 의병 대장이 되어 여러 고을의 의병을 통제하여 강외(江外)의 수만의 무리를 절제(節制)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을 자신의 은원(恩怨)에 따라 하였으므로 그 기세의 불꽃이 더욱 치열하였습니다. 왜적이 물러간 뒤에도 군대를 끼고 집에서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었는데, 체찰사나 도원수가 군문을 지날 때면 뜰에 나누어 서서 대등한 예로 대하면서 거만스레 빈주(賓主)로 만나는 격식을 갖추었으며, 심지어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와 제장(諸將) 이하는 왕왕 앉아서 인사를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가 사는 고을의 대소 이민(吏民)은 그의 집을 관아처럼 드나들었고 또 사론(士論)이라 가탁하여 자기의 호오(好惡)에 따라 선악(善惡)의 등급을 매겨 산림청의(山林淸議)라 이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민간들만 그를 꺼릴 뿐 아니라 현재 남방의 대소 관원들도 그의 비방을 대간의 평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이에 추솔 비루하고 조행이 없는 자들이 크게 인홍에게 의지하여 자신을 구원해 줄 후원자로 삼고 있으므로, 감사 이하의 관원들이 그의 집에 갈 때는 반드시 술과 고기를 가득 싣고 갑니다. 그리고 전최(殿最)003) 를 자기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삼사(三司)의 무거운 논박이 뒤따르게 됩니다. 지금 감사 이시발(李時發)은 성주 목사(星州牧使)·경주 부윤(慶州府尹)으로 있을 때부터 방백이 된 뒤에까지 술을 싣고 인홍의 집에 간 일이 없었으므로 인홍이 드디어 크게 유감을 품고서 직접 상소를 올려 은미하게 논하기도 하고 문생을 시켜 드러내어 공척하기도 하다가 끝내 양사가 함께 발론(發論)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근방의 10여 고을 수령들은 왕왕 아침에 부임하였다가 저녁에 체직되기도 하였는데, 지례 현감(知禮縣監) 우흥룡(禹興龍), 안음 현감(安陰縣監) 연충수(延忠秀)는 모두 뇌물을 보내지 않은 탓으로 탄핵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또 영남 민간에 난리를 틈타 부자가 된 패거리가 있는데, 이는 평소에 가난하던 사람이 난리에 의병의 이름을 빌어 부자가 된 자들로 대부분 인홍의 문도들이니 인홍이 그 패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오늘 대각(臺閣)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 문여(文勵)가 그 사람이고, 백의(白衣)로 지방관으로 발탁된 자가 있으니 김응(金應)이 그 사람입니다. 또 하혼(河渾)이 국가의 노비를 탈취하고 함부로 죄없는 사람을 죽인 것이나 문경호(文景虎)가 멋대로 남의 장원(庄園)을 점거하고 자기 처가(妻家)의 노비를 협박해 빼앗은 것과 같은 것도, 모두 인홍의 문생으로 난리를 틈타 부자가 되어 남방의 맹견이 된 것들입니다. 더구나 인홍 자신이 의병과 공사(公私)의 양천(良賤)들을 거느리고 죄를 짓고 도망친 자들의 큰 소굴이 되었으니, 그 집안 재산의 부유함이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방금 새로 저택을 짓고 있는데 엄청나게 크고 넓어서 온 들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난 지 10년이 지났어도 아직껏 태묘(太廟)와 궁궐도 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인홍의 참람함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또한 신하로서 차마 못한 짓입니다. 시험삼아 사람을 보내 증험해보신다면, 그 사이 어떻게 쉽사리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합천군장함(張涵)이란 자가 있는데, 고(故)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 강현(姜顯)의 이모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내는 적에게 포로로 잡혀갔으나 딸은 나이가 어려 다행히 화를 면했는데, 인홍과 친한 풍수(風水)를 잘 보는 중국군 시문용(施文用)에게 의 딸을 강제로 시집보냈습니다. 가령 어미가 적에게 더럽혀져서 돌아왔다 하더라도 오히려 강제로 시집보내선 안 될 일인데, 더구나 무고한 딸이야 말해 뭐하겠습니까. 인홍이 국법을 무시하고 사족(士族)을 더럽힌 죄가 극심합니다. 또 성주(星州)의 선비 이순(李淳)이란 사람은 나이 70이 넘었는데 일찍이 깨끗한 행실로 공천(公薦)을 받아 재랑(齋郞)004) 이 되었습니다. 인홍이 사적인 원한으로 인물을 해치는 것을 분하게 여겨 드디어 긴 편지를 써서 그의 문객에게 주어 인홍에게 전하게 했더니, 인홍이 칠십 노인에게 이 편지를 받고서는 죄를 줄 수가 없자 이에 사람을 시켜 그의 첩을 빼앗게 해서 분을 풀고는 얼마 뒤에 또 되돌려주면서 와서 사례하게 했으나 이순이 사절하고 받지 않았는데 그 첩은 성주(星州)에 있는 품관(品官)의 노비였습니다. 인홍이 주고 빼앗음을 마치 자기 물건처럼 할 뿐이 아니었으니, 그가 향인들을 위세로 제압하여도 아무도 감히 따지지 못하는 실상을 여기에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홍이 향리에 살면서 방자한 행동을 한 실상으로 남쪽 지방에서는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8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

  • [註 003]
    전최(殿最) : 관리의 고과를 평정하는 것.
  • [註 004]
    재랑(齋郞) : 참봉을 말함.

○前義禁府都事梁弘澍上疏, 列數鄭仁弘立朝、居鄕、在家奸慝十二罪目, 其略曰:

仁弘論篤色莊, 專事粉飾, 外善內賊, 專務巧詐。 訐人陰私而爲直; 徑情直行而爲勇, 人見其矜愎, 疑其峭直; 見其陰邪, 疑其操守, 此所以竊取虛名, 以致至尊之傾嚮者也。 今雖處散, 奬召屢降, 益長其驕, 適足以栽培後日之勢, 增崇其威焰而已。 仁弘入侍經幄之際, 殿下見其山野庸陋之態, 必笑其乖劣局促, 而至於張皇勢焰, 擅作威福, 殿下必不信也。 後日竊弄太阿, 貽虞宗社, 殿下必不信也。 自古人主之於小人, 倘覺其奸邪, 爲他日莫大之虞, 則豈復有覆亡之禍哉? 由其外爲荒拙朴野, 而人主不察大奸慝故也。 仁弘, 臣之姊夫也。 同在一家四十餘年, 熟觀其處心行事, 眞所謂奸邪陰慝小人也。 爲他日國家無窮之禍必矣, 此臣之所以刳腸瀝血, 決一死以聞, 而不容但已者也, 請以殿下洞燭者明之。 殿下雖曰天縱之聖, 豈可謂全無袞職之闕乎? 仁弘爲大司憲, 數月之間, 聖躬闕失、諸宮過誤, 終始噤默, 而區區所事者, 惟務報復讐怨, 以快私憤, 不遺餘力。 又陰嗾門客, 而使之上章, 稱道己事, 則其不有聖明, 而愚弄君父甚矣。 上年夏秋間, 仁弘方在京城時, 仁弘門客承望仁弘風旨, 以李貴疏列其罪, 乃通文一道士子, 使之刻日齊會于草溪郡, 欲以發明, 而多士無一人至者, 惟曾受獄訟, 請簡於仁弘者, 被仁弘之逼迫, 千里長程, 不得已龍鍾困頓, 投進飾詐之書, 使若爲一道公議者。 此則國人之於仁弘, 必見其肺肝, 而近來被彈, 如尹承勳鄭經世仁弘之手自爲之者也; 柳成龍韓浚謙仁弘徒黨承望風旨而劾之者也。 蓋仁弘之於柳成龍有隙者, 其來久矣。 昔年, 逆賊鄭汝立盜名一時, 濫被天官郞薦, 而李敬中先在銓部, 知其凶惡, 必貽禍後日, 乃擯斥之。 仁弘以言官, 黨於汝立, 反攻敬中, 其啓辭曰: "佳士之有淸名者, 敬中每防塞。" 所謂佳士者, 指汝立而言也。 及汝立伏誅之後, 成龍上箚言: "逆賊汝立, 欺世盜名, 朝臣莫不受其詿誤, 而當日言其終必禍者, 獨李敬中一人而已。" 敬中之疏, 因以搜進於細氈之上, 則仁弘黨逆之實著矣。 仁弘以此得罪, 削奪官爵。 夫成龍之箚, 未必有陷仁弘之意也, 而仁弘以爲, 成龍故欲陷己, 大懷憾恨, 必欲報復。 上年, 仁弘赴召之日, 乃上疏曰: "臣不快於柳成龍。" 云則前日臺諫文弘道, 卽仁弘之鄕里也。 以田園遍中外, 劾成龍, 其指嗾, 果不出於仁弘乎? 尹承勳鄭經世韓浚謙則皆嘗爲嶺南方伯者也。 大抵變亂以後, 嶺南方伯、閫帥以下, 必造謁仁弘以爲常, 而終始不肯者, 獨此三人而已。 仁弘深憾於斯, 而必欲中傷。 又仁弘於彼時, 非有朝廷命令, 而自稱大將, 橫持一方兵柄。 醜賊方屯住海上時, 旣不赴邊城禦賊, 丁酉歲, 海寇再犯畿甸時, 又不急君父之播越, 而擁兵自衛其家本郡及旁近十餘邑。 部將、哨官非關白仁弘則邊將、守令不敢私署。 於是, 承勳經世浚謙等, 見其威權太盛, 而心加疑訝, 凡稱爲鄭大將之號令者, 則一切沮抑。 加之經世則在本道之日, 憤其强梁, 而斥其豪橫之罪; 承勳則入相之初, 榻前啓嶺南江右一方人心士習之不佳者, 專指仁弘而發也, 仁弘必欲中毒。 後拜都憲, 謝恩纔畢, 卽攻承勳, 是不過憑公論而報私讐也。 又仁弘在臺中, 與同僚論李貴疏己之罪, 謂其疏意, 實出於經世, 而磨牙皷吻, 擊節痛恨。 未久, 經世不孝之論, 仁弘手自發之。 仁弘以區區一己之私怨, 不獨身肆虺蛇之毒於當日, 至今退在其家, 指揮臺諫、銓曹, 賞罰其用命、不用命, 榮枯褒剝, 無不如意, 此則仁弘立朝陰邪之實, 爲擧世所共知者也。 仁弘處心行事, 則平日與人交際之間, 適其意而順其旨, 則嬉怡撫摩, 不啻婦人之仁。 酒饌往來者, 則以爲殷勤而親厚於己也, 握手相歡, 吐出肝膽, 凡其所願, 莫不承施, 以示繾綣。 不肯阿附者, 則物色指目, 不啻, 內懷深刻, 遂爲仇敵, 織成疑似, 以脅持之。 若洞見其心術陰慝, 挺立不屈者, 則或做出不測之言以逼之, 或惹起意外之禍以危之, 則凡南中多士及奉使之人, 孰不畏其鋒而墮其籠絡哉? 至於擇其同黨, 名之曰風憲有司, 大小州郡, 無不布置, 以伺察官吏長短, 糾劾鄕黨是非, 收攬一方權綱, 威制千里藩閫, 隱然別有南中一朝廷也。 仁弘自壬辰以後, 爲義兵大將, 統列邑義兵, 而節制江外數萬之衆, 其生人、殺人, 輒隨其恩怨, 而勢焰益加燻灼矣。 賊退後, 擁兵在家, 無所統屬, 體察使、都元帥, 若過其轅門, 則分庭抗揖, 傲然以賓主相接, 至如監、兵、水、列閫以下, 則往往坐受其拜。 其所居鄕郡大小吏民, 衙仕於其家, 又托士論, 以其好惡, 題品臧否, 而名之曰山林淸議。 不獨閭里人人之所憚, 目今南中大小之官, 畏其詆訾, 甚於臺評。 於是, 麤鄙無行者, 倚重仁弘以爲, 救己之外援, 監司以下造其門, 必滿載酒肉, 而殿最若不順其旨, 則三司之重駁隨之。 今監司李時發牧、尹, 以至方伯, 未嘗載酒, 一造仁弘之門, 仁弘遂大憾, 而或於手疏微及之; 或使門生顯斥之, 終至兩司俱發。 近境十餘邑守令, 往往朝至夕遞, 如知禮縣監禹興龍安陰縣監延忠秀, 皆以不爲賂遺, 遭劾而去。 又嶺南民間有因亂致富榜, 蓋在平昔貧窶, 而因亂假義兵, 以致富者, 多是仁弘門生, 而仁弘爲榜頭。 今日臺閣之上, 亦有其人, 文勵是也; 以白衣擢授百里之任者, 金應是也。 又如河渾之奪取國家奴婢, 而濫殺無辜, 文景虎之橫占人口庄園, 而刼取妻家臧獲, 皆以仁弘門生, 因亂致富, 爲南中之猰㺄者也。 況仁弘則自提義兵, 公私良賤, 爲逋逃大淵藪, 則家業之富饒, 果如何哉? 目今新作甲第, 顯敞宏達, 壓覆原野。 兵戈之後十年, 太廟不復, 宮室未作, 而仁弘之僭擬至此, 亦臣子之所不忍也。 試遣人驗之, 則時月之間, 渠豈能容易撤毁哉? 又陜川郡張涵者, 故知中樞府事姜顯之姨子也。 其妻雖被擄於賊, 而其女則以年幼, 幸而得免, 仁弘交結善風水施文用, 刼嫁女。 假令其母汚賊而來, 尙且不可, 況其無故女子乎? 仁弘之不有國法, 汚亂士族甚矣。 又星州有士人李淳者, 年踰七十, 嘗以淑行, 被公薦爲齋郞矣。 憤仁弘以私怨, 嚙人害物, 乃作長書, 貽其門客, 使傳于仁弘, 仁弘得此書於七十老人, 無以施罪, 乃使人奪其妾, 以洩其憤, 俄又還之, 欲其來謝, 李淳辭而不受, 其妾乃星州品官之婢, 而仁弘予奪, 不啻如己物, 則其威制鄕人, 莫敢誰何之狀, 於此亦足觀矣。 此則仁弘處鄕恣縱之實, 爲南鄕所共知者也。


  • 【태백산사고본】 8책 37권 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8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