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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35권, 선조 34년 5월 1일 무술 3번째기사 1601년 명 만력(萬曆) 29년

청백리를 선발하도록 하여 이원익·유성룡·허장·이시언을 뽑다

청백리(淸白吏)를 선발하도록 명하니, 이조가 널리 조정의 의논을 모을 것을 계청하였다. 이에 여러 재신들을 불러 회의를 하였는데, 영의정 이항복 등이 아뢰기를,

"청백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명예인데, 오늘날의 선비들 가운데 이 명성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매우 드물어서, 천거하는 사람도 머뭇거리고 의심하면서 감히 천거하지 못하고 천거받은 사람 역시 감히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선조(先朝)에 ‘염근(廉謹)으로 천거된 자가 있으니, 지금도 역시 ‘염근’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에 유성룡·이원익·김수(金晬)·이광정(李光庭)·성영(成泳)·최여림(崔汝霖)·허욱(許頊)·오억령(吳億齡)·허잠(許潜)·이유중(李有中)·이시언(李時彦)·김장생(金長生)·이기설(李基卨) 등 13인을 뽑았다. 대간이 논계하기를,

"염근인을 선발할 때에, 혹 인심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이 선발되기도 하고, 혹 인망에 기대를 모은 사람이 선발에서 빠진 경우도 있으니, 다시 고쳐서 선발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말세의 일은 대부분이 이 꼴이니 내버려두는 것이 옳다. 고쳐 뽑을 필요가 없다. 인심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누구이며, 인망에 기대를 받았는데 참여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자, 회계하기를,

"인심에 만족스럽지 못한 사람은 이유중이고, 인망에 기대를 받았던 사람은 이항복입니다."

하였다. 뒤에 좌의정 김명원이 또 고쳐 뽑기를 청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이에 이원익·유성룡·허잠·이시언 등 4인을 선발하였는데, 상이 대신인 경우는 그 아들에게 벼슬을 주고 허잠 등은 모두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대신을 별전(別殿)에서 인견하고 묻기를,

"내가 병 때문에 오랫동안 경들을 만나지 못했으니, 품은 생각이 있으면 제각기 말하도록 하라."

하니, 영의정 이항복이 나아가 아뢰기를,

"신에게 과연 품은 생각이 있어 한 번 진달하고자 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 기축년005) 에 신이 문사랑(問事郞)으로 정여립(鄭汝立)의 옥사에 참국(參鞫)을 하였었는데, 대략 기억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부터 반장(叛將)이나 강신(强臣)이 바야흐로 병권(兵權)을 쥐고 있으면 당연히 동모(同謀)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나, 이 역적은 집에 있으면서 몰래 무뢰배들과 결탁하였고 계책을 시행하기 전에 일이 먼저 발각되었으니, 사대부들 가운데 어찌 그 계책을 안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발(李潑) 형제나 백유양(白惟讓)은 역적과 본래부터 서로 친밀한 자이니 동모했을 듯합니다. 그러나 정언신(鄭彦信)에 있어서는, 두 차례나 역적의 무리들이 끌어들였지만, 단지 잘못 천거하였다는 말만을 하고 편지를 주고받은 일은 말하지 않았으니 상께서 의심을 가지시는 것이 참으로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 때문에 역모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애매한 듯합니다. 그리고 해서(海西)의 무식한 사람들과 산승(山僧)의 무리들이 서로 결탁하여 왕래하였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무식한 자는 참여하여 안 자가 있었겠으나 사대부로서는 아는 자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춘추》의 법이 난적의 무리에게는 더욱 엄격하다. 정여립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하였다.

《실록》을 살펴보건대, 매양 기축년의 옥사에 있어서 죄를 정철에게 돌리고 여파가 항복에게까지 미쳤는데, 이제 항복이 진계한 뜻으로 보면, 이항복을 모함하고 비방한 말은 따지지 않아도 저절로 풀릴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8책 3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8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

○命選淸白吏, 吏曹啓請廣收庭議。 於是, 召諸宰臣會議。 李恒福等以爲: "淸白, 世之重名, 令世之士, 堪擬於此名者甚少, 薦者遲疑不敢, 而被薦者亦不敢承當。 先朝有以廉謹被薦者, 今亦名之以廉謹爲當。" 從之。 乃抄選柳成龍李元翼金晬李光庭成泳崔汝霖許頊吳億齡許潜李有中李時彦金長生李基卨等十三人。 臺諫論啓以爲: "廉謹人抄擇之際, 或有不滿於人心者; 或有人望所屬而不預於選中者, 請改選。" 上答曰: "末世之事, 類多如此, 可置之, 不須改選。 未滿人心者誰耶, 人望所屬而不預者誰耶?" 回啓曰: "未滿人心者, 李有中也; 人望所屬者, 李恒福也。" 其後, 左議政金命元又請改選, 上從之。 遂改選李元翼柳成龍許潜李時彦等四人, 上命大臣則官其子, 等竝加資。 上引見大臣于別殿問曰: "予因病久不見卿等, 如有所懷, 宜各言之。" 領議政李恒福進曰: "臣果有所懷, 欲一陳達久矣。 往在己丑, 臣以問事郞, 參鞫汝立之獄, 粗有記憶之事矣。 自古叛將、强臣, 方擁兵權, 則宜有同謀之人。 此賊在其家, 而陰結無賴之輩, 謀未及發, 而事已先覺, 士大夫豈有知其謀者哉? 李潑兄弟及白惟讓, 與賊素相親密, 有若同謀者。 然至於鄭彦信再被逆黨所引, 而只以誤薦爲辭, 不言通書之事, 聖心之致疑, 固其宜矣。 若以此, 謂之通知逆謀, 則事涉曖昧。 且海西無識之人及山僧輩, 交結往來云。 臣意以爲, 無識之人宜有參知者, 至於士大夫, 則恐知之者少矣。" 上曰: "《春秋》之法, 尤嚴於亂賊之黨。 汝立出於何地乎?" 按《實錄》, 每以己丑之獄, 歸罪於鄭澈, 波及於恒福, 而今以進啓之意觀之, 則其誣詆之說, 不攻自破矣。


  • 【태백산사고본】 8책 35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8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