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수정실록34권, 선조 33년 1월 1일 병오 2번째기사 1600년 명 만력(萬曆) 28년

좌의정 이항복을 도체찰사 겸 도원수로 삼다

좌의정 이항복(李恒福)을 도체찰사(都體察使) 겸 도원수(都元帥)로 삼았다. 《실록(實錄)》을 살펴보건대 ‘이항복기축 역옥(己丑逆獄)003) 때에 악독한 정철과 함께 문사 낭청(問事郞廳)이 되었는데, 정철에게 「역적이 호남에서 일어나고, 서울에서도 일어나고 또 영남(嶺南)에서도 일어났다.」고 하여 사류(士類)들을 모두 죽이려고 하자, 정철이 기뻐서 상에게 아뢰니, 「이 말을 아는 자는 이 계책에 참여했던 자일 것이다. 경은 이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므로, 정철이 「이항복이 말했다.」 하였다. 그의 참독(慘毒)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승의 지위에까지 올랐으니, 당시의 일을 알 만하다.’고 하였다.

슬프다. 군소배(郡小輩)들이 허위를 날조하여 모함하는 말이 어찌 이처럼 심하단 말인가. 항복은 기축년 옥사 때 매번 죄를 논할 즈음에 이리저리 주선하여 그 덕에 온전히 살아난 사람이 매우 많았다. 또 항복이 지은 《기축기사(己丑記事)》를 보면 더욱 항복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데도 참독하다고 하였으니, 역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8책 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 [註 003]
    기축 역옥(己丑逆獄) :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을 다룬 사건.

○以左議政李恒福爲都體察使兼都元帥。 按《實錄》, 當己丑逆獄, 與毒同惡, 爲問事郞廳, 言於曰: "逆賊從湖南起, 有從京中起者, 又有從嶺南起者。" 欲盡殺士類, 喜言於上, 上曰: "知此言者, 預此謀。 卿聞此言於何人?" 曰: "李恒福言之矣。" 其慘毒至於此極, 而位至台鼎, 時事可知云。 噫! 群小輩構誣之言, 何乃若是之甚也? 恒福當己丑之獄, 每於議讞之際, 有所周旋, 全活甚多。 且見恒福所著《己丑記事》, 則益可知恒福之心事矣。 如是而謂之慘毒, 不亦盭乎?


  • 【태백산사고본】 8책 34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