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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7권, 선조 26년 5월 1일 갑인 3번째기사 1593년 명 만력(萬曆) 21년

경기 감사 성영이 능변을 살펴 아뢰니 대신들을 보내 살피게 하다

경기 감사 성영(成泳)이 능변(陵變)을 봉심(奉審)하고 재차 아뢰니, 상이 먼저 영의정 최흥원(崔興源)을 보내 봉심케 하고, 여러 중신(重臣)과 재신(宰臣) 및 종실(宗室)·궁인(宮人)을 보내 봉심케 하였다.

이에 앞서 적이 두 능(陵)을 발굴하여 광중(壙中)에 소장된 것을 가져가고 재궁(梓宮)을 구덩이 밖에서 불태워 버렸다. 정릉(靖陵)의 경우는 형체가 완전한 시신 하나가 수도(隧道)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옥체(玉體)가 아닌가 의심하고 양주(楊州) 송산(松山)에 이안(移安)하였다. 최흥원이 먼저 가서 봉심하고 돌아와 아뢰기를,

"해가 오래되어서 시체를 분별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최흥원에게 명하여 여러 재신(宰臣)과 삼사(三司)의 장관(長官) 및 경성에 있는 여러 대신들과 함께 재차 봉심하여 상의하도록 하고, 또 덕양 군부인(德陽君夫人) 권씨(權氏), 상궁(尙宮) 박씨(朴氏), 서릉군(西陵君)모씨(母氏)와 종실(宗室)인 수원 수(水原守)·부안 도정(扶安都正) 및 동지(同知) 송찬(宋賛)으로 하여금 참여해 봉심하게 하였으니, 모두가 중종(中宗)을 직접 섬긴 사람들이었다. 여러 신하들이 먼저 직접 섬기던 사람들로 하여금 각각 평소에 본 바를 기록하게 한 연후에 나아가 기록한 바를 살피니, 장단(長短)·광협(廣狹)이 자못 같지 않았다.

송찬은 일찍이 검열(檢閱)로 입시했던 사람인데, 단지 ‘용안(蘢顔)은 길면서 코는 우뚝하고 눈동자는 모났던 듯한데, 황홀하게 꿈꾸는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기억하였다. 최흥원심수경(沈守慶) 등과 더불어 의논드리기를,

"선릉(宣陵) 및 왕후릉(王后陵)과 정릉(靖陵) 세 곳에 모두 불탄 재가 있는데, 재 속에 다 편쇄(片碎)된 옥회(玉灰)008) 가 있었으니, 의복(衣服)과 관곽(棺槨)이 탄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세 능의 재가 대체로 한모양이니, 정릉의 탄 것만이 옥체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리로 말한다면 적이 능을 발굴할 때 반드시 재궁을 태우기에 앞서 시신을 별도로 다른 곳에 봉안했어야만이 재궁이 타도 옥체가 보전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궁을 전부 태우면서 옥체를 광중에 도로 두었을리는 또한 전혀 없습니다. 오래된 시체를 다른 곳에서 구해다가 광중에 넣음으로써 보고 듣는 자들을 현란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고, 유홍(兪泓)·최황(崔滉)·김응남(金應南)·이덕형(李德馨)·이증(李增)·백유함(白惟諴)·이제민(李齊閔)·이관(李瓘) 등의 의논도 대개 다 같았다. 또 대부분이 ‘50년 가량이나 오래된 시체가 아니다.’고 하였는데, 유성룡은 의논드리기를,

"모발(毛髮)이 다 벗겨진 것으로 보아 오래된 시체인 듯하며, 왼쪽 견갑(肩甲)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발견된 것은 오직 이것뿐 그밖의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이는 변 중에도 극심한 변이니, 변별이 조금만 틀린다 하더라도 일이 차마 말하지 못할 바가 있을 것이니, 식견이 어두운 후생은 감히 가볍게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심사 숙고하고 능 위에서 본 것들을 참고하는 동시에 능 근처의 고총(古塚)이 파헤쳐져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방면으로 찾아보면 혹시 만에 하나라도 실증을 얻을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그리고 성혼(成渾)의 의논도 여러 재상들과 같았는데 그 말미에,

"지혜로써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증(事證)으로써 서로 참고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신자의 마음은 망극하기 그지없어 주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조정의 의논을 수합해 보니 의논이 모두,

"그 시체는 의심스러우니 별도로 관곽을 갖추어 능 근처의 정결한 곳에 묻고 재를 거두어 선릉에서와 마찬가지로 장례를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유성룡이 개인적으로 기록하기를 ‘나는 실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는데, 성혼이 저지했기 때문에 잘 처리되지 못하였으니, 종신토록 통탄하는 바이다.’ 하였다. 성혼의 의논을 편드는 자들은 ‘그 당시 만일 유 정승의 의논에 따라 위장된 시체를 그 속에 장사지냈더라면 만고의 추욕(醜辱)이 되었을 것인데 성혼을 힘입어 바로잡혔다.’고 하였다. 그런데 실제로는 성룡도 이의(異議)를 내세운 것이 없고, 성혼도 다른 의논이 없었다. 모든 신하의 의논이 다 본 《실록》에 기재되어 있으니 상고할 수 있거니와, 다만 붕당의 의논이 달랐을 뿐이었다.】

그 시체를 매장할 때 시신(侍臣) 신식(申湜)이 염장(斂葬)을 감독하였는데, 신식이 항상 말하기를,

"그 시체를 진짜라고 하다니 그야말로 망언이다."

하였으니, 또한 어디에 근거해서 한 말인지 모를 일이다.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3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

京畿監司成泳奉審陵變再啓, 上先遣領議政崔興源奉審, 續遣諸重臣、宰臣及宗室、宮人奉審。 先是, 賊發兩陵, 取壙內所藏, 而火梓宮于壙外。 靖陵則有一完體屍身在隧內, 故疑爲玉體, 乃移安于楊州 松山崔興源先至奉審, 還啓: "年久屍體, 辨別極難。" 上命興源, 與諸宰臣、三司長官與在京諸大臣等, 再審商議。 且令德陽君夫人權氏、尙宮朴氏西陵君母氏、宗室水原守扶安都正及同知宋賛參審, 皆逮事中廟人也。 諸臣先令逮事人等各記平昔所見, 然後進審所記長短、廣狹, 頗不同。 宋賛曾以檢閱入侍, 但記 龍顔似長, 而隆準方瞳, 怳然如夢想云。 興源沈守慶等獻議: "宣陵及王后陵與靖陵三處, 皆有燒灰, 灰中皆有片碎玉灰, 非衣服棺槨所燒分明。 三陵之灰大抵一樣, 則不可謂靖陵所燒, 獨非玉體也。 以事理言之, 則當賊發掘之際, 必須先梓宮未燒, 而別自奉安他處然後, 梓宮雖燒, 玉體可保。 今盡燒梓宮, 還置玉體於壙中, 理亦不近。 年久枯槁之屍, 得之他處, 納于壙中, 以眩視聽, 理亦有之也。" 兪泓崔滉金應南李德馨李增白惟諴李齊閔李瓘等議, 大抵皆同。 又多以爲: "非五十年久遠之屍。" 柳成龍議以: "毛髮盡脫, 似是年久之屍。 左肩甲有穴, 一大一小, 所見唯此耳, 其他不可知。 此變中之極變, 辨別小差, 則事有不忍言者, 後生暗識, 不敢輕議。 惟在更入思議, 參以陵上所見, 竝旁搜近陵處, 古塚破毁與否, 多般訪求, 或有萬一得實之望。" 成渾之議, 與諸宰同, 末云: "不可以智慧求之, 又不可以事證相參。 臣子之心遑遑罔極, 不知所達。" 上收廷議, 議皆以: "其屍爲可疑, 別具棺槨, 埋於近陵凈處, 而收葬燒灰, 與宣陵一體襄事宜當。" 從之。 【其後柳成龍私記云: "我實立異, 而成渾沮之, 故不得善處, 爲終身之痛。" 右成渾之論, 則其時, 若從柳相議, 葬僞屍于其中, 則此爲萬古之醜辱, 賴成渾而得正。" 其實則成龍非立異, 渾亦無他議。 諸臣議皆記載本錄可考, 特朋黨之論異耳。】 埋其屍時, 侍臣申湜監斂葬, 常言: "謂其屍爲眞者, 決是妄言," 又不知何所據而云也。


  • 【태백산사고본】 7책 27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39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전쟁(戰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