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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13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호종한 신하들에게 직질을 차등있게 올리도록 명하다

호종한 신하들에게 직질(職秩)을 차등있게 올리도록 명하고, 또 하교하였다.

"이조 참판 이항복은 마음이 곧고 신의가 있으며 물외(物外)에 초연한 인물이니, 위급한 상황에서는 더욱 크게 기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떻게 자급(資級) 때문에 구애받을 수 있겠는가. 판서에 궐원이 생기면 발탁해서 보임하거나 다른 중책을 맡기는 것도 좋을 것이다. 경들은 나의 뜻을 알라"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命從臣進秩有差, 又敎曰: "吏曹參判李恒福志慮貞亮, 超然物表, 顚沛之際, 尤當大用, 何可拘以資級? 遇判書有闕, 亦可擢補, 或委他重任, 卿等知予意也。"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5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