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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5월 1일 경신 4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대간이 이산해의 탄핵을 청하다

대간이 번갈아 글을 올려 수상 이산해가 궁금(宮禁)과 교결(交結)하여 나라를 그르치고 적을 불러들인 죄를 탄핵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때 삼사(三司)가 입시(入侍)하였는데 병조 정랑 구성(具宬)이 수행 중에 있다가 앞으로 나아와 아뢰기를,

"이산해가 수상으로서 이렇게 파월(播越)011) 하도록 만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성토하지 못한 것은 대간 중에 그의 사인(私人)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어 손으로 장령 황붕(黃鵬)을 치면서 아뢰기를,

"이놈은 바로 이산해의 조카이니 이 자를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하였다. 삼사가 이어 물러나자 상이 두려운 기색으로 승지에게 이르기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하니, 신잡(申磼)이 아뢰기를,

"구성은 신의 조카입니다. 패망스러운 연소배로서 어떻게 감히 망령되게 대신을 논한단 말입니까?"

하였다. 상이 구성의 파직을 명하였다. 삼사(三司)가 마침내 논의를 발하여 죄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로부터 양사(兩司)가 연계(連啓)하여 마침내 산해평해(平海)로 정배시켰다. 적이 아직 관동(關東)에 들어오기 전에 산해가 먼저 배소(配所)에 이르러 벽지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는 난리가 마무리된 뒤 풀려서 돌아왔으므로 나라 사람들은 그가 복이 있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인사-임면(任免)

  • [註 011]
    파월(播越) : 임금이 도성을 떠나 피난함.

○臺諫交章, 劾首相李山海交結宮禁, 誤國致寇之罪, 不許。 時, 三司方入侍, 兵曹正郞具宬在從行, 直前啓曰: "李山海以首相, 致此播越, 而迄未致討, 此由臺諫多其私人故也。" 仍手排掌令黃鵬曰: "此漢乃山海之姪, 宜先去此人。" 三司仍退出, 上色悸謂承旨曰: "此事何如?" 申磼曰: ", 臣之姪也。 年少浮妄, 安敢妄論大臣乎?" 上命罷職。 三司遂發論請罪, 不許。 自是兩司連啓, 山海竟竄配平海。 賊未入關東, 山海先就配, 僻地避亂, 亂定放還, 國人以爲有福。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탄핵(彈劾) / 군사(軍事)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