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3월 3일 갑자 2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김성일을 경상 우병사로 삼다

김성일(金誠一)을 경상 우병사로 삼았다. 당시 조대곤(曺大坤)이 노병(老病)으로 체직되자 특지(特旨)로 김성일을 대신하게 한 것이다. 대체로 성일은 항상 말하기를 ‘왜노는 틀림없이 침략해 오지 않을 것이며 온다 해도 걱정할 것이 못된다.’고 하였으며, 또 차자(箚子)를 올려 영남에서 성을 쌓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폐단을 논하였다. 그런데 경상 감사 김수(金睟)가 장계하기를 ‘성을 쌓는 역사에 대해 도내(道內)의 사대부들이 번거로운 폐단을 싫어한 나머지 이의(異議)를 제기하는 바람에 저지되고 있다.’ 하였으므로, 상이 이 때문에 성일이 논한 것을 곧지 못하다고 하여 마침내 이런 임명이 있게 된 것이다. 비변사가 ‘성일은 유신(儒臣)이라서 이러한 때에 변방 장수의 직임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1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법(兵法)

    ○以金誠一慶尙右兵使。 時曺大坤以老病被遞, 特旨以金誠一代之。 蓋誠一常言: "必不來, 寇亦不足憂。" 又箚論嶺南築城練卒之弊。 慶尙監司金睟狀啓云:

    築城之役, 由道內士大夫厭其煩弊, 鼓出異議, 爲此沮抑。

    上以此, 不直誠一所論, 遂有是除。 備邊司啓以誠一, 儒臣, 不合此時邊帥之任, 不允。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1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왜(倭)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법(兵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