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옥사가 계속되자 인심이 원망하다
옥사가 일어나던 처음에는 상이 수십일 간을 친국(親鞫)하였고 그후에는 혹 정국(廷鞫)하면서 대신이 아울러 참여하였으며, 최후에는 삼성 교좌(三省交坐)로 추국하면서 한 대신이 감국(監鞫)하였다. 경인년039) 5월 이전에는 정철(鄭澈)이 감국하였고 그 후에는 유성룡(柳成龍)·이양원(李陽元) 등이 대신하였다. 이 해에는 이발 형제 외에는 갇힌 사람이 없었으며, 기축년040) 10월부터 이때에 이르기까지 20개월 사이에 죽은 자가 수백 명이나 되었는데, 조신(朝臣)·명관(名官) 중에 죽은 자가 10여 인이었으며 【이발·이길·백유양(白惟讓)·유덕수(柳德粹)·조대중(曺大中)·유몽정(柳夢井)·김빙(金憑)은 장(杖)형으로 죽었고, 윤기신(尹起莘)·정개청(鄭介淸)은 장형을 받고 유배되던 도중 길에서 죽었으며, 최영경(崔永慶)은 옥사하였다.】 연좌되어 유배된 자가 몇백 명이었는데 조신 가운데 귀양간 자로는 정언신(鄭彦信)·김우옹(金宇顒)·홍종록(洪宗祿) 등이었으며, 파출(罷黜)된 자도 수십 인이었다. 이들은 모두 옥사가 일어난 초기에 결정된 자들이다.
경인년 봄에 옥사가 이미 끝나자 종묘(宗廟)의 제기(祭器)를 훔쳐간 옥사가 일어났으며, 그 후에도 계속해서 밀고(密告)하는 자가 있어서 다시 정국과 삼성 추국이 있었다. 3년이 지나서야 옥사가 그쳤는데, 이 때문에 인심이 원망하였다. 역변이 일어난 후에 윤자신(尹自新)이 전주 부윤이 되어 온 고을의 사인(士人)들을 모아놓고 묻기를 ‘이 가운데 반드시 역적과 절친한데도 모면한 자가 있을 것이다. 각자 고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감히 말하지 못하였는데, 어떠 사인이 ‘남천의 물고기 북산의 꿩[南川魚北山雉]’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부윤이 추문하니 공초하기를 ‘남천의 고기라 한 것은 남면에 사는 아무의 소자(小字)가 어룡(魚龍)이며, 북산의 꿩이라 한 것은 북촌에 사는 아무의 자(字)가 자화(子華)인데, 꿩은 화충(華蟲)이므로 그렇게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끌어들여 역적과 가까이 지냈던 자들이 모두 벗어나지 못하고 혹 죽음을 당하거나 찬축되었다. 이 때문에 전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7면
- 【분류】변란-정변(政變) / 사법(司法)
○獄事之初, 上親鞫數十日, 其後則或廷鞫, 大臣竝參, 最後則三省交坐, 一大臣監鞫。 庚寅五月以前, 鄭澈監鞫, 其後柳成龍、李陽元等代之。 是年則潑兄弟外無囚人, 自己丑十月至此凡二十月, 前後死者數百人, 朝臣名官死者十餘人。 【李潑、李洁、白惟讓、柳德粹、曺大中、柳夢井、金憑死於杖。 尹起莘、鄭介淸受杖定配, 死於道。 崔永慶瘦死獄中。】 緣坐流配者幾百人, 朝臣被竄者鄭彦信、金宇顒、洪宗祿等數人, 罷黜者數十人。 此則皆當初決遣也。 庚寅春, 獄事已了, 而廟盜獄間發, 其後續有告密者, 再設廷鞫、省鞫, 越三年乃止, 以此人心愁怨。 逆變後, 尹自新爲全州府尹, 聚集一鄕士人問曰: "此間必有與賊親密, 而網漏。 其各列告。" 人皆不敢言。 有一士人書呈一紙曰: "南川魚, 北山雉。" 府尹遂究問, 則招云: "南川魚者, 南面人某小字魚龍, 北山雉者, 北村人某字子華。" 雉爲華蟲, 故云爾。 由是轉相援引, 凡與逆賊相昵者, 無得脫免, 或死或竄。 以此, 全州人死者最多。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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