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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5권, 선조 24년 5월 1일 을축 7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이발의 어머니 윤씨와 그의 아들들이 고문으로 죽다

이발(李潑)의 어머니 윤씨(尹氏)와 그의 아들들을 고문으로 죽였다. 이길(李洁)의 가속이 옥에 연루된 지 2년이었다. 대신(大臣)이 미봉책으로 형국(刑鞫)은 면하게 하였지만 석방시키자고 청하지는 못했다. 이때에 옥사를 이미 완결시켰으나 의 가속에 대해서만은 미결된 상태였는데, 모두 신국(訊鞫)하라고 명하였다. 윤씨는 82세였고 이발의 아들 이명철(李命哲)은 10세였다. 우의정 이양원(李陽元)이 감국(監鞫)하면서 늙은이와 어린 아이에게는 형벌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명철은 압슬(壓膝)에도 승복하지 않았고, 윤씨는 나이 80여 세에 장형을 받았지만 역시 승복하지 않고서 죽었다.

의 아우 현감 이급(李汲)은 앞서 형벌을 받고 죽었고 그의 아들 이만생(李晩生)·이순생(李順生)도 장형을 받고 죽었다. 의 아들 이효동(李孝童)의 아들 이효손(李孝孫)은 모두 연루되어 옥에 갇혔는데 효동은 병으로 죽고 효손은 임진년 난리에 옥문을 크게 열자 석방되었으나 역시 역질(疫疾)로 요사(夭死)하였다. 온 가문이 화를 면한 자가 없었는데 이직(李溭)만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화를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직이 본래 길인(吉人)이어서 그의 형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 탈없이 죽게 되었던 것이다.’고 하였다.

상이 《대명률(大明律)》의 간신적몰조(奸臣籍沒條)에 의거 ·이 역적과 체결한 죄는 간신보다 심하다 하여 가산을 적몰토록 하였다. 【이발 등이 필시 역모에 가담하여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 그 단서를 찾으려고 역률(逆律)로 단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옥사를 이와 같이 처치하였다. 그후 상신(相臣)과 근신(近臣)이 어쩌다가 이발과 이길의 죽음이 원통한 죽음이었다고 언급하면 상이 문득 화를 내며 ‘역적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그의 무리를 엄하게 해야 한다. 정여립(鄭汝立)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하였다. 그래서 감히 다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栲殺李潑尹氏及其諸子。 家屬, 繫獄二年。 大臣彌縫, 得免刑鞫, 亦不敢請釋。 至是, 獄事已完, 獨之家屬未決, 命皆訊鞫。 尹氏年八十二, 命哲年十歲。 右議政李陽元監鞫以爲: "老耄、童孺不可施刑。" 不許。 命哲壓膝不服, 尹氏年八十餘, 受杖亦不服而死。 弟縣監前已栲死, 其子晩生順生亦斃於杖下。 之子孝童, 孝孫皆繫獄, 孝童病死, 孝孫因壬辰之亂, 大開獄門得放, 又以疫疾夭死。 闔門無免者, 惟李溭先歿, 故不及於禍。 人以爲: "本吉人, 不比其兄弟, 故得完終也。" 上以《大明律》有奸臣籍沒之條, 締結逆魁之罪, 甚於奸臣, 命籍沒家産。 【意, 潑等必與知逆謀, 欲究端緖, 斷以逆律, 故獄事之終處置如此。 其後相臣、近臣或言及潑、洁之死似冤, 則上輒怒曰: "討逆當嚴。 其黨鄭汝立出於何處?" 由是, 不敢復言。】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07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