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의 어머니 윤씨와 그의 아들들이 고문으로 죽다
이발(李潑)의 어머니 윤씨(尹氏)와 그의 아들들을 고문으로 죽였다. 발과 이길(李洁)의 가속이 옥에 연루된 지 2년이었다. 대신(大臣)이 미봉책으로 형국(刑鞫)은 면하게 하였지만 석방시키자고 청하지는 못했다. 이때에 옥사를 이미 완결시켰으나 발의 가속에 대해서만은 미결된 상태였는데, 모두 신국(訊鞫)하라고 명하였다. 윤씨는 82세였고 이발의 아들 이명철(李命哲)은 10세였다. 우의정 이양원(李陽元)이 감국(監鞫)하면서 늙은이와 어린 아이에게는 형벌을 실시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명철은 압슬(壓膝)에도 승복하지 않았고, 윤씨는 나이 80여 세에 장형을 받았지만 역시 승복하지 않고서 죽었다.
발의 아우 현감 이급(李汲)은 앞서 형벌을 받고 죽었고 그의 아들 이만생(李晩生)·이순생(李順生)도 장형을 받고 죽었다. 발의 아들 이효동(李孝童)과 길의 아들 이효손(李孝孫)은 모두 연루되어 옥에 갇혔는데 효동은 병으로 죽고 효손은 임진년 난리에 옥문을 크게 열자 석방되었으나 역시 역질(疫疾)로 요사(夭死)하였다. 온 가문이 화를 면한 자가 없었는데 이직(李溭)만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화를 입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직이 본래 길인(吉人)이어서 그의 형제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아무 탈없이 죽게 되었던 것이다.’고 하였다.
상이 《대명률(大明律)》의 간신적몰조(奸臣籍沒條)에 의거 발·길이 역적과 체결한 죄는 간신보다 심하다 하여 가산을 적몰토록 하였다. 【이발 등이 필시 역모에 가담하여 알고 있을 것이라고 여겨 그 단서를 찾으려고 역률(逆律)로 단죄하였기 때문에 결국 옥사를 이와 같이 처치하였다. 그후 상신(相臣)과 근신(近臣)이 어쩌다가 이발과 이길의 죽음이 원통한 죽음이었다고 언급하면 상이 문득 화를 내며 ‘역적을 토벌하는 데 있어서는 마땅히 그의 무리를 엄하게 해야 한다. 정여립(鄭汝立)이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하였다. 그래서 감히 다시는 언급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0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
○栲殺李潑母尹氏及其諸子。 潑、洁家屬, 繫獄二年。 大臣彌縫, 得免刑鞫, 亦不敢請釋。 至是, 獄事已完, 獨潑之家屬未決, 命皆訊鞫。 尹氏年八十二, 潑子命哲年十歲。 右議政李陽元監鞫以爲: "老耄、童孺不可施刑。" 不許。 命哲壓膝不服, 尹氏年八十餘, 受杖亦不服而死。 潑弟縣監汲前已栲死, 其子晩生、順生亦斃於杖下。 潑之子孝童, 洁子孝孫皆繫獄, 孝童病死, 孝孫因壬辰之亂, 大開獄門得放, 又以疫疾夭死。 闔門無免者, 惟李溭先歿, 故不及於禍。 人以爲: "溭本吉人, 不比其兄弟, 故得完終也。" 上以《大明律》有奸臣籍沒之條, 潑、洁締結逆魁之罪, 甚於奸臣, 命籍沒家産。 【意, 潑等必與知逆謀, 欲究端緖, 斷以逆律, 故獄事之終處置如此。 其後相臣、近臣或言及潑、洁之死似冤, 則上輒怒曰: "討逆當嚴。 其黨鄭汝立出於何處?" 由是, 不敢復言。】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07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