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도승지 이항복을 파직시켰다. 항복이 성지를 받들어 정철의 죄상의 대해 방을 내걸 적에 윤색을 하지 않고 전교한 말만 기록하였다. 그러자 헌부에서 항복이 성지를 저지하였다고 논핵하여 파직시켰다.
○罷都承旨李恒福。 恒福奉旨, 榜示鄭澈罪狀, 而不加潤飾, 只錄傳敎之辭。 憲府劾其沮格聖旨, 罷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