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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4권, 선조 23년 8월 1일 경오 2번째기사 1590년 명 만력(萬曆) 18년

이항복을 동부승지에 제수하다

이항복을 직제학으로 삼았다가 곧 초탁하여 동부승지에 제수하였다. 항복이 이조 정랑으로 추국청 문사낭관이었는데 선조(宣祖)가 죄수를 친국할 때 항복이 응대를 민첩하게 하고 보고 듣고 묻고 쓰면서 말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거침없이 써 내려갔으므로 옆에서 본 사람들이 신묘하게 여겼다. 상이 이 점을 기특하게 여겨 중죄인을 심리할 때마다 기록을 담당하게 했는데, 항복이 내용을 살펴 힘써 죄수를 살리는 의견을 내었다. 이로 인해 차례를 뛰어넘어 근시(近侍)에 제수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李恒福爲直提學, 俄擢拜同副承旨。 恒福以吏曹正郞, 爲鞫廳問事郞。 宣廟親臨鞫囚, 恒福應對捷敏, 目覽耳受, 口詢手書, 言不漏落, 筆不停輟, 旁觀者驚以爲神。 上特奇之, 重囚論讞, 每畀以屬筆, 恒福從而諦審, 爭傅生議, 因此超拜近侍。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1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