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23권, 선조 22년 10월 1일 을해 1/9 기사 /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성절사 공조 참판 윤근수가 황제의 칙서와 《회전》을 가지고 연경에서 돌아오다
국역
성절사(聖節使) 공조 참판 윤근수(尹根壽)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리고 《회전(會典)》 전부(全部)를 반사(頒賜)하였다. 당초 윤근수의 사행(使行)이, 변무조(辨誣條)가 실린 《회전》 전부의 반강(頒降)을 주청(奏請)하는 소임을 겸하였는데, 황제가 특명으로 비사(祕史)에 실린 본국 세계(世系)의 정본(正本)을 선시(宣示)하는 한편, 《회전》의 전편을 아울러 반사하게 하고 황극문(皇極門) 안에서 칙서를 선포하였다. 한림 학사(翰林學士)가 예를 갖추어 명을 전하였는데 그 일을 소중히 여겨서였다. 그 칙서에,
"짐이 생각건대, 《회전》은 우리 조종(祖宗)의 옛 장정(章程)이고 국가의 성헌(成憲)으로 내부(內府)에 간직하고 있었다. 부본(副本)은 유사(有司)에게 있는데 외번(外藩)에게는 가벼이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대는 대대로 직공(職貢)을 닦고 일찍부터 충성을 지녀 동한(東韓)에서 울타리 구실을 하고 상국(上國)의 위의(威儀)를 답습하였다. 여러 대 분명하지 못했던 세계를 신설(伸雪)하였으니 이미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고, 소대(昭代)043) 에 영원히 전할 책을 사모하여 시원하게 보기를 생각하였다. 짐이 내복(內服)처럼 보고 문자가 같음을 아름답게 여겨 《회전》 전편을 칙명으로 반사(頒賜)하여 영구히 전하게 한다. 이에 배신(陪臣)에게 부쳐 본국으로 가지고 가서 권권(惓惓)하게 진정(陳情)하는 그대의 지극한 뜻을 위로하게 한다. 그대는 이 전적(典籍)을 받들어 장정(章程)으로 삼을지어다. 이미 영광을 완전히 입었으니 비밀스럽게 존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수회(綬懷)하는 총애를 생각하여 익대(翊戴)하는 정성을 더욱 굳건히 할지어다."
하였다. 【윤근수가 연경(燕京)에 있으면서 사행(使行)의 일로 예부(禮部)에 정문(呈文)하였더니 예부 상서(禮部尙書) 우신행(于愼行)이 그 글을 기이하게 여겨 감탄하기를 ‘번방(藩邦)에도 사람이 있다.’ 하였다.】 종계 변무(宗系辨誣)에 관한 일은 여러 조정의 구청(求請)을 거쳐 이제서야 개정하게 되고 비사(祕史)인 《회전》을 내려 보이게 되었으니 역대로 동번(東藩)의 대우에 일찍이 없었던 총장(寵章)이다. 【당초 묘당(廟堂)의 헌의(獻議)에 ‘종계(宗系)의 무망(誣罔)은 찬역(簒逆)의 설에 비하면 더욱 심중(深重)한데 매양 함께 간청하므로 성의가 전일하지 못하였으니 종계만 오로지 들어 신설하느니만 못하다.’ 하였는데, 기대승(奇大升)이 대간의 직에 있으면서 계사를 올리기를 ‘혁제(革除) 때의 일은 성조(聖祖)의 본의가 아닌데 간인(奸人)이 더 꾸미고 무망(誣罔)을 가한 것이니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그 의논을 따라 아울러 주청해서 모두 신설하였으므로 기대승이 그 공으로 훈적(勳籍)에 추록(追錄)되었다. 그 뒤 중국의 야사(野史)를 보니, 중국 조정에서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신설을 허락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였으므로 뒤에 중국의 야사를 변무(辨誣)하자는 의논이 일어나게 되었다.】
- [註 043] 소대(昭代) : 태평시대.
원문
○朔乙亥/聖節使工曹參判尹根壽, 廻自京師, 帝降勑, 頒賜《會典》全部。 初, 根壽之行, 兼爲奏請頒降卞誣條所載《會典》全部, 帝特命宣示, 秘史所載本國世系正本, 竝頒賜《會典》全編, 宣勑于皇極門內。 翰林學士將禮傳命, 以重其事。 勑書曰:
朕惟, 《會典》一書, 我祖宗舊章, 國家成憲, 藏之內府。 副在有司, 其在外藩, 未嘗輕示。 以爾世修職貢, 夙秉忠誠, 備屛翰于東韓, 襲威儀于上國。 雪累世不明之系, 旣遂懇祈, 慕昭代不刊之書, 仍思快覩。 朕視猶內服, 嘉與同文, 勑賜全編, 俾傳永久。 玆付陪臣, 齎回本國, 以慰爾惓惓陳情至意。 爾奉玆圖籍, 式是章程。 旣全被于光榮, 宜尊藏于秘密, 尙念綏懷之寵, 彌堅翊戴之忱。
【根壽在京師, 爲使事呈文禮部, 尙書于愼行, 奇其文歎曰: "藩邦有人矣。"】
宗系辨誣事, 經累朝祈請, 今始准改得正, 降示秘史《會典》, 歷代待東藩, 所未有之寵章也。 【初, 廟堂獻議: "宗系之誣, 比之簒逆之說, 則誣罔尤重, 而每竝擧祈請, 誠意不專, 莫如專擧宗系, 伸理也。" 奇大升在臺啓以: "革除時事, 非聖祖本意, 而奸人增飾加誣, 不可不辨。" 從其議, 竝擧奏請, 一幷伸雪, 故大升以其功, 追錄勳籍。 其後見中朝野史, 以皇朝竝許伸雪爲過, 所以起後來野史辨誣之議也。】
선조수정실록23권, 선조 22년 10월 1일 을해 1/9 기사 /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성절사 공조 참판 윤근수가 황제의 칙서와 《회전》을 가지고 연경에서 돌아오다
국역
성절사(聖節使) 공조 참판 윤근수(尹根壽)가 연경(燕京)에서 돌아왔는데 황제가 칙서(勅書)를 내리고 《회전(會典)》 전부(全部)를 반사(頒賜)하였다. 당초 윤근수의 사행(使行)이, 변무조(辨誣條)가 실린 《회전》 전부의 반강(頒降)을 주청(奏請)하는 소임을 겸하였는데, 황제가 특명으로 비사(祕史)에 실린 본국 세계(世系)의 정본(正本)을 선시(宣示)하는 한편, 《회전》의 전편을 아울러 반사하게 하고 황극문(皇極門) 안에서 칙서를 선포하였다. 한림 학사(翰林學士)가 예를 갖추어 명을 전하였는데 그 일을 소중히 여겨서였다. 그 칙서에,
"짐이 생각건대, 《회전》은 우리 조종(祖宗)의 옛 장정(章程)이고 국가의 성헌(成憲)으로 내부(內府)에 간직하고 있었다. 부본(副本)은 유사(有司)에게 있는데 외번(外藩)에게는 가벼이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대는 대대로 직공(職貢)을 닦고 일찍부터 충성을 지녀 동한(東韓)에서 울타리 구실을 하고 상국(上國)의 위의(威儀)를 답습하였다. 여러 대 분명하지 못했던 세계를 신설(伸雪)하였으니 이미 간절한 소망을 이루었고, 소대(昭代)043) 에 영원히 전할 책을 사모하여 시원하게 보기를 생각하였다. 짐이 내복(內服)처럼 보고 문자가 같음을 아름답게 여겨 《회전》 전편을 칙명으로 반사(頒賜)하여 영구히 전하게 한다. 이에 배신(陪臣)에게 부쳐 본국으로 가지고 가서 권권(惓惓)하게 진정(陳情)하는 그대의 지극한 뜻을 위로하게 한다. 그대는 이 전적(典籍)을 받들어 장정(章程)으로 삼을지어다. 이미 영광을 완전히 입었으니 비밀스럽게 존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수회(綬懷)하는 총애를 생각하여 익대(翊戴)하는 정성을 더욱 굳건히 할지어다."
하였다. 【윤근수가 연경(燕京)에 있으면서 사행(使行)의 일로 예부(禮部)에 정문(呈文)하였더니 예부 상서(禮部尙書) 우신행(于愼行)이 그 글을 기이하게 여겨 감탄하기를 ‘번방(藩邦)에도 사람이 있다.’ 하였다.】 종계 변무(宗系辨誣)에 관한 일은 여러 조정의 구청(求請)을 거쳐 이제서야 개정하게 되고 비사(祕史)인 《회전》을 내려 보이게 되었으니 역대로 동번(東藩)의 대우에 일찍이 없었던 총장(寵章)이다. 【당초 묘당(廟堂)의 헌의(獻議)에 ‘종계(宗系)의 무망(誣罔)은 찬역(簒逆)의 설에 비하면 더욱 심중(深重)한데 매양 함께 간청하므로 성의가 전일하지 못하였으니 종계만 오로지 들어 신설하느니만 못하다.’ 하였는데, 기대승(奇大升)이 대간의 직에 있으면서 계사를 올리기를 ‘혁제(革除) 때의 일은 성조(聖祖)의 본의가 아닌데 간인(奸人)이 더 꾸미고 무망(誣罔)을 가한 것이니 변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 그 의논을 따라 아울러 주청해서 모두 신설하였으므로 기대승이 그 공으로 훈적(勳籍)에 추록(追錄)되었다. 그 뒤 중국의 야사(野史)를 보니, 중국 조정에서 이 두 가지를 아울러 신설을 허락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였으므로 뒤에 중국의 야사를 변무(辨誣)하자는 의논이 일어나게 되었다.】
- [註 043] 소대(昭代) : 태평시대.
원문
○朔乙亥/聖節使工曹參判尹根壽, 廻自京師, 帝降勑, 頒賜《會典》全部。 初, 根壽之行, 兼爲奏請頒降卞誣條所載《會典》全部, 帝特命宣示, 秘史所載本國世系正本, 竝頒賜《會典》全編, 宣勑于皇極門內。 翰林學士將禮傳命, 以重其事。 勑書曰:
朕惟, 《會典》一書, 我祖宗舊章, 國家成憲, 藏之內府。 副在有司, 其在外藩, 未嘗輕示。 以爾世修職貢, 夙秉忠誠, 備屛翰于東韓, 襲威儀于上國。 雪累世不明之系, 旣遂懇祈, 慕昭代不刊之書, 仍思快覩。 朕視猶內服, 嘉與同文, 勑賜全編, 俾傳永久。 玆付陪臣, 齎回本國, 以慰爾惓惓陳情至意。 爾奉玆圖籍, 式是章程。 旣全被于光榮, 宜尊藏于秘密, 尙念綏懷之寵, 彌堅翊戴之忱。
【根壽在京師, 爲使事呈文禮部, 尙書于愼行, 奇其文歎曰: "藩邦有人矣。"】
宗系辨誣事, 經累朝祈請, 今始准改得正, 降示秘史《會典》, 歷代待東藩, 所未有之寵章也。 【初, 廟堂獻議: "宗系之誣, 比之簒逆之說, 則誣罔尤重, 而每竝擧祈請, 誠意不專, 莫如專擧宗系, 伸理也。" 奇大升在臺啓以: "革除時事, 非聖祖本意, 而奸人增飾加誣, 不可不辨。" 從其議, 竝擧奏請, 一幷伸雪, 故大升以其功, 追錄勳籍。 其後見中朝野史, 以皇朝竝許伸雪爲過, 所以起後來野史辨誣之議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