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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19권, 선조 18년 9월 1일 무진 4번째기사 1585년 명 만력(萬曆) 13년

이항복을 정언으로 삼았다가 얼마 뒤에 이조 좌랑으로 옮기다

이항복(李恒福)을 정언으로 삼았다가 얼마 뒤에 이조 좌랑으로 옮겼다. 【항복은 재기(材器)가 남보다 뛰어나 상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이발(李潑) 등이 시기하였으나 배척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4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李恒福爲正言, 俄遷吏曹佐郞。 【恒福以才器過人, 被上眷注, 李潑等忌之, 而不能斥。】


    • 【태백산사고본】 4책 19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4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