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항복(李恒福)을 정언으로 삼았다가 얼마 뒤에 이조 좌랑으로 옮겼다. 【항복은 재기(材器)가 남보다 뛰어나 상의 총애를 받았으므로 이발(李潑) 등이 시기하였으나 배척하지 못하였다.】
○以李恒福爲正言, 俄遷吏曹佐郞。 【恒福以才器過人, 被上眷注, 李潑等忌之, 而不能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