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조 참판 정인홍이 영의정 유영경을 공격하는 상소를 올리다
전 공조 참판 정인홍(鄭仁弘)이 상소하기를,
"신이 멀리 남쪽 지방에 있으면서 옥후(玉候)가 미령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난 봄부터 뜨음하여 일을 전일처럼 결재하여 적체하지 않는다고 하니 신의 생각으로는 의외에 생긴 병이므로 당연히 물약(勿藥)의 기쁨이 있으리니 약을 쓸 것 없다고 여겼습니다. 세월이 쌓여 10월에 이르러 옥후가 더욱 미령하시다 하니 중외가 당황하고 원근이 근심하였는데, 열흘이 못되어 즉시 회복된 경사가 있으니 이는 실로 천지가 도운 것이고 신명(神明)이 돌본 것인바, 종사의 다행함이 어떠하다 하겠습니까. 삼가 듣건대 평일에 아직까지 원증(元證)이 한결같다는 하교가 있었다고 하니, 먼 지역에서 전해 듣고 몹시 민망스러움과 염려됨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은 영외(嶺外)에 있어 서울과 거리가 거의 천리나 되고 나이는 70이 넘어 안으로는 쇠퇴함이 극심하고 밖으로는 질병이 침범하여 시골에 움츠려 있으니 기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약(侍藥)하지 못했으니, 죄가 매우 중하여 회피할 바가 없으므로 북쪽의 대궐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신이 국가의 후한 은혜를 받고 보답할 길이 없는데, 조만간 죽는다면 지하에서 무궁한 유감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비록 스스로 조정에 나아가 충성을 바칠 수는 없지만 어찌 성명(聖明)의 시대를 만나 상소 올리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혼자 생각건대 성후(聖候)가 아직 다 쾌차하지 않으셨는데 갑자기 미친 말로 성상께 아뢰니, 신이 비록 지극히 어리석으나 어찌 마음 속으로 불안함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종사의 위험한 상황이 명확히 눈 앞에 있고 국가 존망의 기미가 조석에 박두했으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겠으므로 죽음을 무릅쓰고 입을 열어 거의 죽게 된 시기에 국가에 보답하려는 것이고, 고식적으로 부시(婦寺)의 충성을 하여 덕으로 임금을 사랑한다는 대의(大義)에 아부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신이 삼가 도로에서 듣건대 지난 10월 13일에 상께서 전섭(傳攝)한다는 전교를 내리자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이 마음 속으로 원임 대신을 꺼려 다 내어 쫓아서 원임 대신들로 하여금 참여하여 보지 못하게 하였고 여러번 방계(防啓)를 올리고 유독 시임 대신(時任大臣)과 공모하였으며 중전(中殿)께서 언서(諺書)의 전지를 내리자 ‘금일 전교는 실로 여러 사람의 뜻 밖에 나온 거사이니 명령을 받지 못하겠다.’고 즉시 회계(回啓)하여 대간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 정원과 사관(史館)으로 하여금 성지(聖旨)를 극비로 하여 전출(傳出)하지 못하게 하였다 하니, 영경은 무슨 음모와 흉계가 있어서 이토록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 중전의 깊고 진실한 분부는 전하의 뜻을 깊이 몸받았으니 국가를 위한 원대한 계획은 비록 옛적 송(宋)나라의 고후(高后)·조후(曺后)와 한(漢)나라의 마 태후(馬太后)·등 태후(鄧太后)처럼 어진 황후도 이보다 더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경이 힘을 다해 가로막고 꺼리는 바가 없었으며 마땅히 비밀로 하지 않을 성지(聖旨)를 극비로 하고 내쫓지 않을 원임 대신을 내쫓았으니 중외(中外)에서 전해 듣고 여정(輿情)이 놀라고 분개합니다. 아, 국사(國事)는 한 집안의 사적인 일이 아니므로 원임 대신이 참여하여 듣는 준례가 있습니다. 영경이 원임 대신을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무슨 뜻인지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임금께서 연고가 있으면 세자가 국가를 감독하는 것은 고금의 통례입니다. 영경이 여러 사람의 뜻 밖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신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간이 듣지 못한다면 국정(國政)이 아니고 사적인 일입니다. 정원과 사관이 함께 비밀로 하였으니 이는 사당(私黨)이 있는 것만 알고 왕사(王事)인 줄은 알지 못한 거사입니다.
신이 상세히 진달하겠습니다. 전하께서 종사의 중대함을 깊이 생각하고 옥후(玉候)를 헤아려 세자에게 위임하고 한가히 조섭하려 하셨으니, 성명(聖明)의 하교가 청천 백일(靑天白日)과 같습니다. 신민들이 마땅히 함께 듣고 만물이 모두 보아야 하는데 더구나 원임 대신으로서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들의 음흉하고 속인 작태와 심사를 멋대로 부린 정상은 불을 보듯 환하여 엄폐할 수 없습니다.
아, 영경은 실로 간사한 자이지만 원임 대신들도 어찌 잘못이 없겠습니까. 정사에 이미 참여하여 들을 수 있었다면 어찌 영경의 방자함을 듣고도 묵묵히 쫓겨나기를 마치 양떼처럼 할 뿐입니까. 대저 일이 있으면 반드시 빈청에서 널리 의논하는 것은 바로 권간(權奸) 횡포의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인데 끝내 이와 같다면 장차 저런 정승을 어디에 쓰겠습니까.
심지어 여러 사람의 뜻 밖에 나온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이른바 여러 사람의 뜻이란 무엇을 지적한 것입니까. 만약 사당(私黨)이 원치 않는 바였다면 다만 소수 무리들의 음모와 간계(姦計)로 여러 사람의 뜻이라 지적하여 임금의 이목(耳目)을 속인 것입니다. 만약 온 나라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혹 전위(傳位)하고 혹 섭정(攝政)하여 인심을 결집시키고 국가의 근본을 안정시키며 옥후(玉候)를 조섭하여 완쾌되는 경사를 빨리 부르는 것은 조정 신하들의 뜻이고 서울 남녀들의 뜻이며 온 지방 백성들의 뜻인데, 혈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뜻을 여러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한 것이니 이는 현저하게 무군(無君)의 마음이 있어 감히 합조(盍朝)의 울음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신은 감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성상의 뜻을 먼저 정하고 여러 아들 중에서 선택하여 세자의 지위를 바룬 일이 전하께서 아들을 잘 알고 한 것이 아닙니까. 의인 왕후(懿仁王后)가 자기 소생처럼 무육(撫育)하여 옥책(玉冊)에 실은 것이 전하의 본 뜻이 아닙니까. 대가(大駕)가 의주(義州)로 갔을 때에 분조(分朝)를 명하여 대조(大朝)와 소조(小朝)라 이름하고 감국 무군(監國撫軍)을 위임하여 백관들이 신하라고 일컫게 한 것이 전하의 분명한 분부가 아닙니까. 들어와 병을 간호하라 명하고 ‘생각해도 이에 있고 다른 자를 구해봐도 이에 있으며 명언(名言)도 이에 있고 성심(誠心)도 이에 있다.’ 여긴 것이 전하의 훌륭한 생각이 아닙니까. 세자가 입시(入侍)한 후로 밤중에 눈물을 흘리며 이슬을 맞고 서서 하늘에 원성(元聖)의 명(命)을 빌은 정성은 전하께서 아시는 바가 아닙니까. 대저 이 몇 가지 일은 성상의 마음으로 사랑한 바이고 하늘이 본 바이며 온 나라 사람들이 아는 바인데, 영경의 이간질이 이와 같으니 이는 세자를 업신여긴 것이고 천하를 배반한 것입니다. 옥체의 병이 비록 완쾌되지는 않았으나 차츰 회복되는 것도 세자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소치입니다. 온 나라 백성들이 그 소문을 듣고 감읍하지 않는 자가 없어 모두가 ‘성상의 올바른 교훈이 이와 같고 세자가 효성으로 상하를 감동시킨 것이 이와 같으며 성부(聖父)가 현자(賢子)를 둔 것이 이와 같으니 국가의 복(福)이 무궁하다.’고 합니다.
물정(物情)의 다소(多少)로 말한다면 전섭(傳攝)하고 병환을 조리하는 일은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원하는 바인데 나라 사람 이외에 다시 여러 사람의 뜻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가지고 그 마음을 헤아려보면 후일 장차 스스로 사미원(史彌遠)이 되어 우리 동궁(東宮)을 제왕(濟王)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경이 스스로 세자를 해치려는 정상이 이미 폭로된 것을 알고 시기(猜忌)가 날로 극심하니 자신을 위한 모략이라면 못하는 짓이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영경이 다시 우리 임금의 아들을 세자로 여기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형세는 장차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그 간사한 계책을 이룩하여 마음이 상쾌한 뒤에야 말 것입니다.
삼가 조정에 의당 칼을 청하는 사람002) 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러한 소식 듣기를 기다렸으나 그런 사람이 없으니, 현재 요로(要路)에 있는 자 모두가 영경의 사인(私人)으로 영경이 있는 줄만 알고 전하가 있는 줄은 알지 못하며 차라리 전하를 저버릴지언정 차마 영경을 저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간으로서 말하지 않은 자는 영경의 조아(爪牙)이고 대신으로서 묵묵히 따르는 자는 영경의 우익(羽翼)이며 정원(政院)과 사관(史館)으로서 사사로이 성지(聖旨)를 숨긴 자는 영경의 복심(腹心)입니다. 전하께서는 대신들을 팔 다리로 삼아야 하는데 대신들이 이와 같고 대간을 이목(耳目)으로 삼아야 하는데 대간이 이와 같으며 정원은 후설(喉舌)로 사관은 춘추(春秋)로 삼아야 하는데 정원과 사관이 또 이와 같아 전하께서는 위에서 고립되어 개미 새끼 하나 의지할 곳이 없고 어진 아들을 두고도 장차 보호하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보건대 전하의 부자(父子)를 해치는 자도 영경이고 전하의 종사(宗社)를 망치는 자도 영경이며 전하의 나라와 백성을 해치는 자도 또한 영경입니다. 아, 참으로 세자가 당초부터 선택되어 사자(嗣子)가 되지 않았더라면 또한 한 명의 왕자일 뿐입니다. 어찌 동요시키고 위태롭게 하는 걱정이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이는 전하께서 처음에는 선택하여 사자(嗣子)로 세우고 끝내는 불측(不測)한 곳으로 들여보내는 것이니, 전하께서 일개의 흉신(兇臣)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고 장차 현사(賢嗣)에게 화(禍) 끼치는 것을 면치 못하겠습니까.
송 고종(宋高宗)은 말세(末世)의 중주(中主)였고 또 질병이 없었으니 종실(宗室)의 아들 보안 왕(普安王)을 선택하여 사자(嗣子)로 삼고 인하여 손위(遜位)하면서 ‘훌륭한 사람을 얻어 부탁하니 나는 여한이 없다.’고 하였는데, 사신(史臣)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특별히 기록했고 군자는 요순(堯舜)의 선위(禪位)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지금 세자가 권섭(權攝)하는 것은 친한 것으로 말하면 친생자이고 인품으로 말하면 인자하고 효성스러운 덕이 있으며 시기로 말하면 옥후(玉候)가 미령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효성스러운 친아들에게 옥후가 미령한 때를 당하여 전섭(傳攝)하고 병을 조리한다는 명이 있으면 대신들은 마땅히 순종하기를 제대로 못할까 염려해야 하는데, 도리어 못된 마음을 품고 사(私)를 공(公)이라 하여 여러 사람의 뜻이 아니라고 하니 이런 짓을 한다면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지난번 난리 중에 소조(小朝)가 남쪽으로 내려가 무군 감국(撫軍監國)하여 일국의 촉망을 오래 받았었는데, 대가(大駕)가 돌아오신 뒤에는 세자로 환위(還位)하였으니 전일의 법규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사리(事理)가 정대합니다. 지금 권섭(權攝)하는 것은 바로 옛 일에 비추어 시행한 것이라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는데, 영경이 속이고 저지하여 억제하고 남몰래 사주하며 멋대로 위협하고 내쫓아 한 번의 눈짓으로 전고(前古)에 없었던 일을 행하였습니다. 흉악함이 김안로(金安老)보다 심하여 항간에서 그를 지목하여 앞으로 차마 말 못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니 이는 바로 세력이 성하여 다스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영경이 이러한 짓을 하는 것은 전하에게 아첨하여 총애를 굳히고 국가를 멋대로 하려는 계획이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용렬하고 어두운 임금의 시대에 있다면 실로 멋대로 할 수 있겠지만 전하의 건강(乾剛)은 모든 사사로움을 굴복시키고 전하의 명석은 구석구석 비추지 않는 곳이 없는데 감히 이와 같으니 신은 매우 의혹스럽습니다. 실로 어리석고 망녕된 자가 아니라면 아마도 혹 믿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신은 들으니 《주역(周易)》에 ‘지나칠 정도로 방비하지 않으면 이어 해칠 것이니 흉하다.’고 하였습니다. 삼가 전하께서는 종사(宗社)의 대계를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과거의 전철을 거울삼아 간흉들의 정상을 명찰하시어 더욱 엄밀히 방비하고 혹 지나칠까 염려하지 마소서. 영경이 세자를 동요시키고 종사를 위태롭게 한 죄를 빨리 들추어 정당한 형벌로 다스려 계은(繼恩)과 창령(昌齡) 같은 간흉으로 하여금 후일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국본(國本)을 견고히 하고 종사를 안정시켜 억만년토록 끝없는 경사를 이룩하소서. 만약 신의 말이 지나친 생각이라고 여겨지면 먼저 망언(妄言)의 죄로 사형시켜 간사한 무리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소서. 그러면 신은 성명(聖明)의 밑에서 옳게 죽는 것이고 영경의 흉화(兇禍)에 죽는 것이 아니니 실로 다행스럽게 여길 일이고 한스럽게 여길 바가 아닙니다.
신은 실로 예로부터 권간(權姦)의 죄를 직언(直言)한 일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장강(張綱)이 양기(梁冀)를 탄핵하고 호전(胡銓)이 진회(秦檜)를 죽일 것을 청한 것으로 말하면 모두 음해(陰害)를 입어 혹심한 화를 당했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옛 사람은 임금을 시해한 이웃 나라의 역적에 대해서 비록 늙어 벼슬을 그만둔 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토벌할 것을 청했는데, 더구나 본조(本朝)에 있는 임금을 배반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흉적을 어찌 산직(散職)에 있다고 해서 입을 다물고 성명(聖明)을 저버리며 불충한 신하가 되기를 좋아하여 스스로 천지 귀신의 책망을 범하겠습니까. 삼가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소서. 신은 지극히 황송함을 견디지 못하여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하니, 계(啓)자를 찍지 않고 도로 정원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116책 2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83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왕실-국왕(國王) / 사법-치안(治安) / 변란-정변(政變) / 역사-고사(故事)
- [註 002]칼을 청하는 사람 : 한 성제(漢成帝) 시대에 주운(朱雲)이 괴리 영(槐里令)이 되어 상방검(上方劍)을 빌려주시면 영신(佞臣) 장우(張禹)를 죽이겠다고 상소하자, 성제가 성이 나서 주운을 죽이려고 어사에게 명하여 끌고 나가게 하니 주운이 궁전의 난간을 붙잡아 난간이 부러졌는데, 신경기(辛慶忌)의 요청으로 모면하였다는 직신(直臣)의 일. 《한서(漢書)》 권67 주운전(朱雲傳).
○前工曹參判鄭仁弘上疏曰:
伏以, 臣遠伏南陬竊聞, 王候未豫, 越自春間, 而萬幾依舊, 裁遣不滯, 意謂無妄之作, 宜有勿藥之喜, 而藥不可試。 日月頗積, 以至十月之交, 尤有不安節之候, 中外遑遑, 遠近憂悶, 未浹旬日, 旋有乃瘳之慶, 此誠天地之所眷佑, 神明之所扶持, 宗社之幸如何? 竊聞, 常日尙有元證, 一樣之敎云, 遠地傳聞, 不勝悶慮之至。 臣身在嶺外, 距都城近千里, 年踰七十, 衰朽內劇, 疾病外乘, 龜縮田廬, 頓無筋力。 迄未從嘗藥之後, 罪戾深重, 無〔所〕 逃遁, 瞻望北闕, 無以爲心也。 臣受國厚恩, 報效無路, 朝夕而死, 泉壤之下, 長抱無窮之憾, 則今雖不能自效於輦轂之下, 豈合身逢聖明之世, 遽焚遇遯之章也? 獨念, 聖候尙未盡瘳, 而遽以狂瞽之說, 仰塵天日之鑑, 臣雖至愚, 豈不知不安於心也? 第以宗社危疑之象, 明在目前; 國家存亡之幾, 迫在朝夕, 蓋有不容噤默者。 故冒萬死, 開一喙, 擬爲垂死之日, 報國之地, 不欲爲姑息婦寺之忠, 竊自附於愛君以德之義, 惟殿下垂察焉。 臣竊聞之道路, 去十月十三日, 自上, 下傳攝之敎, 領議政柳永慶心忌原任大臣, 揮斥盡去, 使不得參看, 累上防啓, 獨與時任共之。 至於中殿下諺書之旨, 便回啓曰: "今日傳敎, 實出群情之外, 不敢承命。" 臺諫戒使不聞, 政院、史館仍秘聖旨, 使不傳出, 永慶有何陰謀兇計, 不欲人知, 乃至於此? 噫, 中殿塞淵之旨, 深體殿下之意, 爲國家遠大之計, 雖古之高、曹, 馬、鄧之賢, 亦莫之過, 而永慶極力搪塞, 無所忌憚, 秘其不當秘之聖旨, 逐其不當逐之原任, 中外傳聞, 輿情駭憤。 噫! 國事非一家之私, 原任有與聞之例。 臣不敢知永慶之使不得參知者何意也, 國君有故, 則貳君之監國處守, 古今之通規也。 臣不敢知永慶乃謂群情之外者, 欲何爲也, 臺諫不得聞, 則非國政也。 其事也, 政院、史館同爲私秘, 則知有私黨, 而不復知爲王事也。 臣請詳陳之, 殿下深念宗社之重, 劑量玉體之候, 思以委諸儲君, 就閑調護, 聖明之敎如靑天白日, 臣庶所當共聞, 萬物可以咸覩。 況以原任之臣, 而反不使參知, 其陰兇詭秘之狀, 恣行胸臆之情, 明若觀火, 不可復掩矣。 噫! 永慶則固有姦矣, 原任諸人亦豈得無失也? 有政旣可與聞, 則豈合聽永慶之專恣, 默默被逐, 如群羊而已也? 凡有事, 必使廣議於賓廳者, 乃所以防權姦專橫之患, 而畢竟如此, 則將焉用彼相哉? 至謂出於群情之外, 則所謂群情者, 何所指耶? 若其私黨所不欲, 則特以若干輩陰謀姦計, 指爲群情, 而欺罔君父之耳目也。 若以爲國人之所不願, 則或傳或攝, 以係人心, 以定國本, 而靜攝玉候, 遄召永瘳之慶, 朝著搢紳之情也, 都人士女之情也, 海隅蒼生之情也。 凡有血氣者之同情, 而謂非群情, 是顯有無君之心, 而敢爲盍朝之鳴也。 臣不敢知, 先蔽聖志擇於諸子, 正位東宮, 非殿下之知子乎? 懿仁聖后撫爲己出, 載在玉冊, 非殿下之本意乎? 大駕西幸, 命使分朝, 稱爲大小, 委以監撫, 百僚稱臣, 非殿下之明敎乎? 命入侍疾, 念釋玆在玆, 名言允出玆在玆, 非殿下之聖慮乎? 世子入侍之後, 中夜涕泣, 露立禱天, 致元聖請命之誠, 非殿下之所知乎? 凡此數段, 無非聖衷之所眷, 天日之所臨, 國人之所知, 而永慶之携貳如此, 是無貳君也, 反殿下也。 玉體之疾, 雖未全瘳, 稍向平安, 亦世子誠孝動天之致, 國人傳聞, 莫不感泣, 咸曰: "聖上敎訓之得其道如此; 世子之仁孝格上下如此, 聖父有賢子如此, 國家之福無窮矣。" 若以物情之多少言, 則傳攝調護之擧, 國人所同願, 國人之外, 復有群情乎? 執其言, 而原其心, 則異時將欲自爲彌遠, 而濟王我東宮也。 永慶自知於東宮謀危之情已露, 猜隙日甚, 其自爲謀, 宜無所不至。 殿下謂永慶能復以吾君之子, 視東宮乎? 其勢將不止此, 必售其姦計, 得以甘心, 而後已也。 竊意, 朝廷宜有請劍之人, 自十月至于今, 竚乎有聞, 閴其無人, 則方在要路者, 無非永慶之私人, 知有永慶, 而不知有殿下, 寧負殿下, 而不忍負永慶。 臺諫之不言, 永慶之爪牙也, 大臣之純默從臾, 永慶之羽翼也, 政院、史館之私秘聖旨, 永慶之腹心也。 殿下股肱大臣, 而大臣如此, 耳目臺諫, 而臺諫如此, 喉舌政院, 春秋史館, 而政院、史館又如此。 殿下孤立於上, 而無蟻子之倚, 有賢嗣而將不相保。 臣見賊殿下之父子者, 永慶也; 亡殿下之宗社者, 永慶也; 禍殿下之國家臣庶者, 亦永慶也。 噫! 誠使世子, 初不被擇而爲嗣, 則亦一王子耳。 曷嘗有動搖危疑之憂, 至於此也? 是則殿下始焉擇之爲嗣, 終焉納之不測之地, 殿下何有於一兇臣, 而將不免貽禍於賢嗣耶? 宋 高宗, 季世之中主, 又無疾病之故, 擇宗室子普安王爲嗣, 仍以遜位曰: "付託得人, 吾無憾矣。" 史氏特筆爲美事, 君子稱爲堯、舜之禪。 今世子之爲權攝, 以親則誕生之子也, 以人則仁孝之德也, 以時則玉候之未豫也。 以誕生仁孝之子, 仍不豫之日, 而有傳攝調護之命, 則爲大臣者, 所當將順之猶恐不及, 乃反包藏禍心, 喚私爲公, 謂非群情,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況向在寇亂之中, 小朝南下, 撫軍監國, 久係一國之望。 及大駕返國之後, 還位潛宮, 前規已成, 事理明正。 今爲權攝, 乃是照舊之擧, 了無纖芥之疑, 而永慶誣罔沮抑, 箝制陰嗾, 專恣脅逐, 一眴目而爲前古所未有之事。 兇浮安老, 道路以目, 將有不忍言者, 此正所謂蔓難圖也。 柳永慶之有此擧措, 欲以媚悅殿下, 爲固寵專國之計耶? 此在庸君昏主之時, 則固可逞也, 殿下之乾剛, 無私不勝; 殿下之離明, 無幽不燭, 而乃敢如此, 臣竊惑之。 苟非愚妄, 恐或有所恃也。 臣聞, 《易》曰: "不過防之(終)〔從〕 , 或戕之凶。" 伏願殿下, 深惟宗社之計, 更鑑前代之轍, 審察奸兇之情, 防之益嚴, 而不慮其或過。 亟擧永慶動搖東宮, 謀危宗社之罪, 一正常刑, 使繼恩、昌齡之奸, 不得更作於他日, 以固國本, 以幸宗社, 爲億萬年無疆之休。 如以臣言爲過慮, 則先加妄言之誅, 以快奸黨之心, 則臣得死於聖明之下, 而不死於永慶之兇禍, 誠所幸也, 非所恨也。 臣固知自古直言權姦之罪, 如張綱之劾奏梁冀; 胡銓之請斬秦檜, 俱被陰中, 爲禍甚酷也。 竊念, 古人於隣國弑君之賊, 雖已告老, 猶得以請討。 況在本朝, 反君誤國之兇, 豈合以身在散地, 而緘口齰舌, 辜負聖明, 甘爲不忠之臣, 自干天地鬼神之誅殛也? 伏願殿下垂察焉。 臣不勝激切屛營之至, 謹昧死以聞。
不踏啓字, 還下政院。
- 【태백산사고본】 116책 22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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