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 211권, 선조 40년 5월 12일 갑술 3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사람의 쓸개를 빼내 가는 도적을 빨리 잡도록 비망기로 이르다
비망기로 일렀다.
"사람이 사람의 쓸개를 빼낸다는 일은 천하 고금에 듣지 못한 바이다. 짐승같은 오랑캐들이 사는 곳이라 하더라도 이런 풍속이 있겠는가? 인심이 흉악함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포도 대장은 오래도록 잡지 않았으니 마땅히 하옥하여 무겁게 다스려야지 파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 평소 경연에서 일찍이 우리 나라의 간세(奸細)한 무리들이 사람의 쓸개를 몰래 중국에 판다는 말을 듣고는 모골이 송연하였는데, 지금 그런 폐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형조에 말하여 온갖 방법으로 조치하여 잡되, 잡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중한 상을 주도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14책 21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3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
○備忘記曰: "人而取人膽, 天下古今所未聞。 夷狄禽獸之鄕, 亦有此風耶? 人心之兇惡, 至於如此, 捕盜大將久未卽嚴捕, 當下獄重治, 不但罷職而已。 平昔經筵, 曾聞我國奸細, 潛賣於中國云云之說, 聞之竦然。 今亦無乃有此弊耶? 言于刑曹, 多般措捕, 措捕人別爲重賞。"
- 【태백산사고본】 114책 211권 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34면
- 【분류】사법-치안(治安) / 윤리(倫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