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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10권, 선조 40년 4월 11일 계묘 2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강원 감사가 권세가들의 입안을 통한 어장·해택 등의 탈점 등을 지적한 장계

강원 감사(江原監司)가 장계하였다.

"삼가 유지(有旨)를 받들건대 ‘옛날을 상고하면 산해(山海)에 대한 관직과 우형(虞衡)에 대한 직책을 둔 것은 대체로 풍요롭고 후한 이익을 거두어 조렴(調斂)하는 무거운 요역(徭役)을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근년 이래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서 산림과 천택(川澤) 가운데 조종조에서 백성에게 마음대로 고기잡고 채벌하게 하면서 사람에게 위임하여 세금을 거두지 않았던 것들이 모두 호족과 세가에게 점유되어 그들의 이익을 독점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심지어는 조운(漕運)하는 해로(海路)와 공상(供上)하는 어장(漁場)을 입안(立案)된 땅이라고 칭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제비가 집을 짓는 방죽과 음귀(淫鬼)를 제사지내는 사당까지도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어 있어 풀 베고 고기잡는 이들이 범하면 잡혀서 갇히지 않는 이가 없다. 농민과 상인이 이 때문에 본업을 잃고 있으니 식자들이 천정을 우러르며 탄식한 지 오래되었다. 전례에 따라 겉치레로만 하지 말고 십분 착실히 조사하여 입안을 취소시키되, 비단 여러 궁가(宮家)와 사대부·호족·세가의 어장·시장(柴場) 뿐만 아니라 해택(海澤)·제언(堤堰)까지도 거짓으로 입안하여 이익을 독점하고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은 일일이 적발하여 금단시키거나 공가(公家)에 귀속시킨 다음 그 상황을 날짜별로 적어서 계문하라. 지금부터는 각도의 관찰사 가운데 혹 승전을 무시하고 소장에 의하여 각 고을로 이문(移文)하는 사람 및 각 고을의 수령 가운데 조정의 지극한 뜻을 본받지 아니하고 입안을 내어주는 사람은 모두 제서유위율(制書有違律)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뜻을 경은 자세히 알라.’ 하셨으므로, 어장·시장·해택·제언 등의 입안을 외람되이 받은 경우는 이를 적발하여 첩보(牒報)할 것으로 각 고을에 이문하여 통지하였더니 모두 그런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한 번 국헌(國憲)이 거행되지 않아 언로(言路)가 막힘으로부터 여러 궁가의 조례(皂隷)들이 멋대로 횡행하여도 잡아 다스릴 수가 없게 되었다. 심지어 시정(市井)의 간사한 무리가 권세 있는 호족과 결탁하여 백성의 이익을 침탈하는 자들이 각 지역에 가득하여 법을 무시하고 간특한 짓을 하는가 하면 이권을 마음대로 농락하므로 근심과 탄식이 바야흐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하여 백성은 나날이 더욱 곤핍하게 되었고 세금의 징수는 더욱 번다하여졌어도 국가는 더 부유해지지 않았다. 이는 마치 농사를 해치는 해충과 같고 나무를 갉아 먹는 벌레와 같아서 반드시 국가를 망치고야 말 것이다. 왕언(王言)은 한 번 나오면 사방에서 눈을 씻고 바라보므로 법을 봉행하는 신하는 당연히 철저하게 찾아 가려내어 무거운 법으로 처단함으로써 낮도깨비같은 무리들이 용납되어 숨을 곳이 없게 했어야 하였다. 그런데 끝내 겉치레로 봉행하는 것을 면치 못하여 방백은 각 고을에 위임하고 각 고을은 서리에게 위임하였다. 그래서 눈을 부라리고 중지하라고 꾸짖으나 적발하지 못해 마침내 없다고 일컫고 말아서 밝아진 태양의 빛이 가려지며 흩어지려던 간사한 무리가 다시 날뛰게 되었으니 못내 통탄스럽다.


  • 【태백산사고본】 113책 2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23면
  • 【분류】
    정론(政論) / 수산업-어업(漁業) / 농업-수리(水利) / 농업-임업(林業) / 역사-사학(史學)

江原監司狀啓:

秪受有旨: "稽古, 山海有官; 虞衡有職者, 蓋奪豐餘之厚利, 免調斂之重徭。 而近歲以來, 國綱解弛, 山林川澤, 祖宗朝縱民漁採, 不在委人斂野之科者, 皆爲豪勢家冒占榷利之資。 而至於漕運海路、供上漁場, 或稱爲立案之地, 甚者, 蟄燕之堤、淫鬼之(詞)〔祠〕 , 亦爲採稅之所, 芻蕘漁獵者, 無不觸手被禁。 而農商因之失業, 有識之仰屋竊歎者久矣。 勿爲循例文具, 十分著實査出, 爻周立案, 非但諸宮家、士大夫及豪勢品官之漁場、柴場、海澤、堤堰, 冒出立案, 專利害民者, 一一摘發, 或爲禁斷; 或爲屬公, 逐日開坐啓聞。 而自今後, 各道觀察使, 或不有承傳, 因其訴狀, 文移各官者及各官守令, 不體朝廷至意, 出給立案者, 皆以 ‘制書有違律’ 照斷之意, 卿其知悉。" 事, 有旨。 漁場、柴場、海澤、堤堰等冒受立案者, 摘發牒報事, 各官行文知委, 則竝稱無有云云。

【史臣曰: "一自國憲之不擧, 言路之壅塞, 諸宮皂隷, 縱恣橫行, 莫能捕治。 以至市井奸細之徒, 結托權豪, 漁奪民利者, 布滿域中, 蔑法縱慝, 擅弄利權, 愁歎方興。 而民益日困, 征斂愈煩, 國不加富。 比如害稼之蟊; 食木之蟲, 必至於覆邦而乃已。 王言一出, 四方拭目, 奉法之臣, 所當窮尋剔刮, 斷以重法, 使魑魅魍魎, 無所容匿。 而終不免奉行文具, 方伯委之各官; 各官委之吏胥。 張目呵止, 莫敢摘發, 終乃以無稱之, 使旣明之陽光掩彩; 欲散之奸黨復肆, 可勝痛哉!"】


  • 【태백산사고본】 113책 210권 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23면
  • 【분류】
    정론(政論) / 수산업-어업(漁業) / 농업-수리(水利) / 농업-임업(林業)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