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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8권, 선조 40년 2월 19일 임자 2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예조가 종묘 제도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종묘에 대한 일로 전교하셨습니다. 살펴보건대 아조(我朝)의 종묘(宗廟) 제도 역시 동당이실(同堂異室)인데 고제(古制)와 비교해 볼 때 이미 같지 않습니다. 처음엔 7실(室)로 만들었다가 나중에 3실을 더한 것은 요컨대 그때의 형편에 따라 적당하게 한 것에 불과하겠습니다만 실(室)은 있는데 전(殿)이 없는 것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생각건대 아마도 협제(祫祭)를 실내에서 올렸으므로 신주를 내오고 들이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따로 전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후한(後漢)이 동경(東京)에 도읍한 뒤로는 역대가 동일한 규모였는데, 당침(堂寢)의 칸수에 있어서는 자세히 알 수 없는 점이 있습니다.

오직 명나라의 제도로서 《회전(會典)》에 실려 있는 것만 꽤 자세한 편이나 그 제도도 세 차례나 변하였습니다. 처음에 4묘(廟)를 세울 때는 전묘(專廟)와 비슷했고, 중세에 태묘(太廟)를 중건할 때는 동당이실의 제도였으며, 가정(嘉靖)014) 에 이르러서야 고제(古制)를 회복하였는데, 하언(夏訔)·구준(丘濬) 등이 지세(地勢)가 온편치 못하다고 분분하게 말하였으나 세종 황제(世宗皇帝)가 단호히 고쳤습니다. 묘우(廟宇)의 칸수는 모두 정전(正殿)이 5칸이고 침실(寢室)이 3칸이며, 태묘는 침전(寢殿)의 뒤에 조침(祧寢)이 있고, 세실(世室)은 소목(昭穆)의 배열에 따랐는데 군묘(群廟)가 도궁(都宮)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는 아조의 실만 있고 전이 없는 제도와 대조해 보건대 크게 다른 점입니다.

대저 주(周)나라 제도가 이미 없어졌으므로 모두 누습(陋習)을 따라 간편한 대로 하였으니, 이른바 밖으로는 그 질서를 잃지 않고 안으로는 각각 그 존엄성을 갖게 하는 것을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자(程子)가 당(堂)을 같이 하는 구차함으로 극론하였고, 주자(朱子)는 조묘(祖廟)를 의논하면서 옛날의 제도를 그려 올리기까지 하였으니, 즉 1세(世) 1묘(廟)의 법이 그것입니다. 그때의 의장(議狀)에 이르기를 ‘만일 훗날 강토를 수복하여 옛 도성으로 돌아가서 선왕(先王)의 옛 제도를 회복하게 된다면 좌소 우목(左昭右穆)이 각각 제 자리를 얻게 될 것이다. ……’ 하였으니, 이것으로 종묘 제도의 정식(定式)을 삼았음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이제 국운이 새로워져서 종묘를 다시 창건할 즈음에, 성념(聖念)이 여기에까지 미치시어 굽어 자문하시니 참으로 지극하신 뜻이라 하겠습니다. 단지 예와 일이 크고 무거워 가볍게 의논드리기 어려우니, 종묘 도감(宗廟都監)에 하교하여 다시 참작하게 하고, 각위(各位)의 앞 지세(地勢)가 몹시 좁은 곳을 개조할 일도 아울러 도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3책 20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1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註 014]
    가정(嘉靖) : 명 세종(世宗)의 연호.

○禮曹啓曰: "云云事, 傳敎矣。 竊觀, 我朝宗廟, 亦同堂異室, 方之古制, 已不侔矣。 初創七室後加三室, 要不過因時制宜, 而有室無殿者, 未曉其故。 意或祫饗之禮, 行於室內, 無出主歸主之儀, 故不別爲設殿也。 東京以後, 歷代一規, 而堂寢間架, 有不可詳。 獨皇朝之制, 載在《會典》者, 頗纖悉, 而其制三變焉。 始立四廟, 近於專廟; 中建太廟則同堂異室; 逮乎嘉靖, 乃復古制, 夏訔丘濬等紛紛言其地勢之非便, 而世宗皇帝斷而改之。 廟宇間架則皆正殿五間、寢室三間, 太廟則寢殿之後, 又有祧寢, 而世室昭穆, 群廟繞於都宮。 以我朝有室、無殿之制參之, 則亦大異矣。 大抵制旣亡, 咸因陋就簡, 所謂外有以不失其序; 內有以各全其尊者, 不復見於世矣。 故, 程子極論同堂之苟, 朱子則因祧廟之議, 至於圖上古制, 卽一世一廟之法。 而其時議狀有曰: ‘若異時恢復, 還返舊都, 能復先王之舊, 則左昭右穆, 各得其所。’ 云, 其以此爲廟制定式, 無疑矣。 屬此邦命維新, 廟宇再創, 而聖念及此, 俯降咨問, 誠至意也。 但禮殷事重, 有難輕議。 請下宗廟都監, 更爲參酌, 每位前地勢甚窄處改之事, 竝令都監議處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3책 208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1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