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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3권, 선조 39년 9월 4일 경오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사간원이 권세가의 산림 등의 점유 폐단을 지적하고, 권설은 파직하다

사간원이 【좌목(座目)은 같다. 】 아뢰기를,

"산림(山林)·천택(川澤)을 백성과 함께 쓰는 것은 왕정(王政) 중에서도 먼저 할 일인데, 근래에는 인심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익이 있는 것이면 염치를 돌보지 않고 이익을 독차지합니다. 그 폐단이 날로 더하여 가까이는 근기(近畿) 부터 멀리는 원방(遠方)까지 산림·천택의 하찮은 이익을 권세가에서 앞다투어 입안(立案)을 내어 자기 것으로 만들고는 백성이 손대지 못하게 하므로 어디에서나 원망하는 것이 같으나 하소할 곳이 없으니, 백성을 괴롭히는 근본이 참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라건대, 해조와 각도의 감사를 시켜 낱낱이 적발하고 사핵하여 법을 어겨 입안을 낸 것은 일체 취소하는 한편, 이 뒤로 수령 가운데에 법을 어기고 내어 주는 자가 있거든 나타나는 대로 엄히 다스려서 이익을 독차지하는 폐단을 고치소서. 무릇 명을 받든 관원이 외람되게 중방(中房)을 거느리고 열읍(列邑)에 폐단을 끼치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수세관(收稅官) 권설(權渫)은 마음대로 본원(本院)의 서리(書吏)를 거느리고 중방이라 칭하고는 강상(江上)의 시장에서 멋대로 횡행하니 극히 무엄합니다. 권설은 파직(罷職)하고 그 서리는 본도(本道)의 감사를 시켜 가두고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8면
  • 【분류】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인사-임면(任免)

○司諫院 【座目同。】 啓曰: "山林、川澤, 與民共之, 是, 王政之所先。 而近來人心不古, 利之所在, 不顧廉恥, 冒占榷利。 其弊日滋, 近自郊畿, 遠至遠方, 山澤錙銖之利, 豪勢之家爭出立案, 以爲己物, 使小民不得下手, 怨咨同然, 無所控告, 病民之本, 實在於此。 請令該曹及各道監司, 一一摘發査覈, 其冒出立案, 一切爻周。 今後守令, 如有非法出給者, 隨現痛治, 以革專利之弊。 凡奉命之官, 濫帶中房, 貽弊列邑, 事甚駭愕。 收稅官權渫擅率本院書吏, 中房稱號, 江上市利之場, 任其橫行, 極爲無謂。 請權渫罷職, 其書吏令本道監司, 囚禁治罪。" 答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8면
  • 【분류】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