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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93권, 선조 38년 11월 3일 계유 1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주역》의 건괘를 읽다. 입시한 신료들과 근래의 문장·약방 의술·북로남왜의 방비·천재지변 등 국사를 의논하다

진시에 상이 별전(別殿)에 나아가니 영사 유영경(柳永慶), 지사 유근(柳根), 특진관 박홍로(朴弘老)·남근(南瑾), 대사간 성이문(成以文), 참찬관 유간(柳澗), 시강원 박진원(朴震元), 지평 민덕남(閔德男), 검토관 박안현(朴顔賢), 가주서 이홍망(李弘望), 기사관 임장(任章)·이현(李俔)이 입시하였다. 상이 전에 배운 《주역(周易)》의 건괘(蹇卦)를 읽었다. 상이 이르기를,

"건괘 초육(初六)의 뜻이 가령 임금이 건난(蹇難)한 때를 당하게 되면 과연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인가?"

하니, 진원이 아뢰기를,

"건난한 때에는 또한 마땅히 자신에 반성하여 덕행을 닦으면서 반드시 시기를 살펴보고 행동한 연후에야 영예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이 괘는 신하의 의리로 말한 것으로, 마치 이윤(伊尹)신야(莘野)에서 밭을 갈고 태공(太公)위천(渭川)에서 낚시질하는 것 같은 일로 모두 덕행을 닦으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금을 막론하고 건난한 때에 있을 지라도 심력을 다해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면 어찌 할 수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성상께서 하교하신 초육(初六)의 뜻은 임금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곧 신하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하고, 유근은 또 아뢰기를,

"한퇴지(韓退之)양성(陽城)에게 지어준 글에 ‘벼슬하지 않아서는 자기의 지조를 고상히 지니고 벼슬하여서는 왕의 신하로서 강직해야 한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이 타당하다."

하니, 남근이 아뢰기를,

"양성이 간의 대부(諫議大夫)가 되어서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한퇴지는 격물 치지(格物致知)의 학문을 버렸기 때문에 주자(朱子)가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고, 후세에도 미진하다는 의논이 있었다. 그러나 나의 사견(私見)으로는 그 위인을 고상히 여긴다. 이 사람은 또 사우(師友)가 없이 일어났고 학문이 고명하였으므로 명(明)나라 설 문정(薛文正) 같은 퇴지(退之)를 찬미하는 논이 있었다. 심지어 악어(鰐魚)를 양(羊)처럼 구축하였으니, 이런 사람은 송(宋)나라에서도 많이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程) 주(朱) 이외에는 모두 미치지 못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퇴지가 나중에 무슨 벼슬을 하였는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벼슬이 이부 시랑(吏部侍郞)에 이르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堯)임금이 이를 순(舜)임금에게 전하고 순임금은 이를 우(禹)·탕(湯)·문(文)·무(武)에게 전하고 ···는 이를 주공(周公)·공자(孔子)에게 전했다고 하였으니, 퇴지의 이 말은 타인이 미칠 바가 아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근래에 우리 나라 선비가 소동파(蘇東坡)의 글을 읽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는 무슨 뜻에서인가?"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속인들이 소운(騷韻)이 없다 하여 읽지 않습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소신(小臣) 같은 사람이 주문관(主文官)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폐(文弊)를 이룬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의 문장은 어떠한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근래 문체가 크게 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여 년 이래 한시(韓詩)와 동파(東坡)의 글을 모두 읽지 않기 때문에 문폐가 이러합니다. 이때에 권장하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고, 남근은 아뢰기를,

"요즈음 사람들은 전혀 고문(古文)을 사수(師受)하지 않고 다만 동시(東詩)로 전업을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체가 날로 저하되는 것입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한시(韓詩)는 곧 문장의 근본이며 원기인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한시를 많이 읽으면 시를 짓는 데에만 유효할 뿐 아니라 행문(行文)하는 데 있어서도 통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의 문폐는 선비들의 과실이 아니라 곧 고관(考官)의 소치이다. 옛날 송(宋)나라의 구양수(歐陽脩)가 지공거(知貢擧)가 되어서는 험괴(險怪)한 문체를 바꾸었고 명(明)나라의 구준(丘濬)이 고관이 되어서는 부잡(浮雜)한 시속의 문체를 제거하였다. 그러고 보면 시속 문체의 폐단을 바루는 방법이 과연 고관의 현부(賢否)에 달려 있지 않은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소신이 고관이 되어 살펴본 결과 문관(文官)이라는 자가 문리를 해독하지 못하여 응시자의 시권(試券)을 제대로 읽어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를에 문장의 우열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관(試官)을 의망(擬望)할 때 고쳐 의망하고 싶었으나 사체에 미안함이 있어 과거를 설치할 때마다 과감히 단행하지 못하였다. 해사(該司)가 구양수·구준 같은 사람은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시 문장에 능한 사람을 극선하여 고관으로 삼는다면 또한 좋겠다."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이번 월과(月課)를 ‘예조가 괴이한 문자를 취하지 말라고 청하였다.’는 것으로 제(題)하였는데, 이것으로 제한 것은 소신이 문폐를 바로잡고자 하는 뜻에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원(中原) 사람은 송(宋)·원(元) 때의 문장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근래 중원 사람들은 혹 동파(東坡)의 시를 읽는다고 합니다. 중묘조(中廟朝)에 임억령(林億齡)이 낮에는 이백(李白)의 시를 읽고 밤에는 동파의 시를 읽기에 사람들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이백의 시만을 숭상하는 것은 불가하다. 반드시 동파의 시를 읽어야만 글을 지을 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문(古文)이 좋기는 하다. 그러나 세대가 이미 달라진 입장에서 고문을 배우려 하다가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이는 한단(邯鄲)의 걸음을 배우는 격이 되고 만다. 또 궤변(詭辯)을 하는 자는 소견이 괴벽하여 반드시 성정(性情)을 해치므로 사용한 문자가 《좌전(左傳)》 같더라도 의당 물리쳐야 하는데, 고관(考官)의 소견이 이미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합격을 시키고 만다. 이 때문에 시속이 따라서 그것을 본받게 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전에 향시(鄕試)로 취사(取士)할 때 ‘제갈양불구관우(諸葛亮不救關羽)088) 로 논제(論題)를 냈는데, 그때 합격한 자는 ‘제갈양관우를 죽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구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궤변이 이와 같았으므로 내가 예조로 하여금 삭제하게 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말하면 시문(時文)이 괴이함을 숭상하게 된 것은 곧 고관의 소치이다. 만약 올바른 고관을 얻어 문폐를 없앤다면 전과 같은 폐단은 찾아보려 해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요즈은 선비들이 방(榜)이 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1등으로 입격한 자의 글을 전서(傳書)하여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의 글을 읽듯 한다고 한다. 이것이 문체가 점점 저하되는 원인이다."

하고, 상이 또 유근에게 이르기를,

"이는 모두 주문관(主文官)의 책임이니 경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인도하여 가르쳐야 되겠으나 사람마다 가르칠 수는 없다. 취사 선택에 있어 적의함을 얻으면 문체는 절로 바뀔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지금의 문체가 조종조에 비하여 어떠한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신이 소시에 듣건대, 선왕조에는 문사 6∼7인을 선발하여 문장양망(文章養望)이라 불렀다 합니다. 지금의 문체가 어찌 조종조와 같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듣건대, 정광필(鄭光弼)《좌전(左傳)》을 3백 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러나 광필은 문장으로 자처하지 않고 이처럼 독서하였으니, 옛사람들의 독서를 이를 보아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모두 독서를 하지 않는다. 혹 독서를 한다 하더라도 모두 허문(虛文)일 뿐이다. 그러므로 여염 사람들이 ‘이조(吏曹)의 문밖에 어찌 독서당을 만들지 않는가?’라고 하니, 이는 조소하는 말이다. 옛사람들은 서당에 있는 자들이 서로 ‘아무는 《좌전》을 읽고 아무는 마사(馬史)089) 를 읽었다.’고 하였으니, 누구나 책을 들면 읽을 줄 알았는데, 그 후에는 그렇지 못하여 독서하였다는 이름이 있어도 실효를 볼 수 없었다. 지금은 아예 서당도 없어져 버렸으니 그 제도를 아끼는 뜻조차도 없어져 버렸다."

하고, 또 이르기를,

"문신(文臣)의 시사(試射)는 모두 허사인 것이다. 추고당하는 죄를 모면하기 위해 1분(分)만 얻어도 오히려 안심하고 있으니, 이런 시사를 해서 장차 어디에 쓰겠는가? 또 옛날에는 전경 문관(專經文官)을 선택하였었는데, 지금은 전경 문관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시사 문관(試射文官)을 병조가 감하(減下)하는가, 정원이 감하하는가?"

하니, 유간이 아뢰기를,

"병조가 감하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내가 알기에는 연소 문관들을 시사한 지 수개월도 되지 않아서 도로 감하하니, 어느 겨를에 재주를 성취하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근래 가주서(假注書)가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하므로 내가 늘 웃는다. 또 주서의 책임이 몹시 고달파서 주서 두 사람으로는 부족하다. 승지 육방(六房)에도 각각 주서를 두는 것이 무방하다. 애당초 주서를 적게 설치한 의도를 알 수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조종 이래 삭서(朔書)를 권장하여 쓰게 한 것은 인재를 배양하는 방법에서였는데 내가 근래 삭서와 전문(篆文)을 보니 형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성재(成才)될 리가 만무하다."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유근이 문폐에 대해 한 말은 옳습니다. 유근이 문폐를 바루고자 하였기 때문에 유근이 고관(考官)이 되면 응시자가 입장할 때 유근이 가는 곳을 피한다고 합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성후(聖候)가 어떠합니까? 풍습(風濕) 치료하는 약을 일전에 들였는데 효과를 보셨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기(浮氣)가 간혹 있는데 왼손이 오른손보다 심하다. 겨울 동안에는 약간 복용하고 있다가 따스한 봄이 되기를 기다려 침구(鍼灸)를 가할 생각이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의술(醫術)은 경연(經筵)에서 말할 것이 아니나 마침 이에 언급되었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 근래 의술이 너무도 허술하다. 내가 의술은 알지 못하나 병의 증세와 이치로 궁구하면 또한 알 수 있다. 약을 쓰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인데, 의관(醫官)들은 쉽게 약을 써서 어느 병에 대해 물으면 무슨 약을 쓰라 이르고 가미(加味)하는 것 또한 많아서 본방(本方)의 약효를 잃게 된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내가 필요없는 약을 복용한 것이 이제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 약을 복용하여 효과가 없으면 또 다른 약을 복용하곤 할 따름이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옛사람들은 병의 증세를 알아서 다스렸는데 지금 사람들은 병의 증세를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종조(中宗朝)에 안찬(安瓚)이란 의관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두통(頭痛) 앓는 것을 보고 바로 낙상(落傷)이라고 진단한 다음 약을 써서 즉시 그 효과를 보았다. 이는 참으로 귀신같다고 하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3대를 계승한 의원이 아니면 그 약을 먹지 않는다 했고, 공자(孔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약은 감히 먹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이는 약의 복용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약 쓰기를 매우 쉽사리 하니 지금의 의술을 알 만하다. 중원 사람은 이에 대해 많은 책자를 만들었는데, 《평림(評林)》·《의학입문(醫學入門)》 같은 책들은 모두 양생(養生)의 방법을 말하여 사람을 기만한 것으로 우리 나라 사람이 이를 믿고 배운다면 필시 생명을 잃는 일이 많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후인들은 모두 신농씨(神農氏)에 미치지 못하면서 많이들 사견으로 방서(方書)를 만들기 때문에 도리어 해를 보게 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옛날에는 조사(朝士) 가운데도 의술에 능한 자가 있었으니, 정작(鄭碏)의 형 정염(鄭𥖝)은 의술에 정통하여 인묘(仁廟)를 진찰하였다. 그런데 지금 의술은 단지 찌꺼지만을 훔쳤을 뿐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나는 하나의 심병(心病)을 앓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면서도 말의 시비를 알 수 없다. 또 내가 일전에는 입으로 토설하지 못하여 벙어리 같았는데 오늘날 이 자리에서 경들과 함께 말할 줄을 예측하였겠는가."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안타까운 심정에서 감히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로는 천변이 있고 아래로는 민원(民怨)이 있으며 남북에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신이 재상의 지위에 무릅쓰고 있으므로 주야로 민망합니다. 신을 체직시키고 다시 현재(賢才)를 얻어 보상(輔相)의 책임을 맡기신다면 다행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건괘(蹇卦)에 이견대인(利見大人)090) 이라 하였다. 이 어려운 때를 당하여 어찌 대인을 물리칠 수 있겠는가. 나라와 함께 휴척(休戚)을 같이 해야 할 대신이니 퇴거할 수 없다. 옛사람은 임금을 보도함에 있어 모두 어려움을 구제하였다. 경은 나를 보도할 만한 사람이니 어찌 퇴거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윤(李尹)·여상(呂尙) 같은 사람을 얻어 그들로 하여금 보도하게 한다면 일을 극복해낼 수 있겠으나 소신 같은 자는 무능한 사람이니 어찌 일을 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이 된 자는 의당 현재(賢才)를 등용하여 내정을 닦고 외침을 막을 뿐인데, 내정을 닦고 외침을 막음에 있어 허다한 곡절이 있는 법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함경도에 필시 변고가 일어날 것인데 우리 나라의 민심은 한 번 궤산되면 쉽게 수습할 수 없다. 마땅히 변고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방비해야 한다. 이른바 필시 변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말은 병화(兵禍)가 만연하여 철령(鐵嶺)을 짓밟아 옴을 이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오랑캐의 욕심은 한량이 없으므로 훗날의 화가 실로 두렵다. 하지(夏至) 때는 일음(一陰)이 싹틀 뿐이지만 그것이 끝내는 굳은 얼음이 되는 것처럼, 아골타(阿骨打)홀필렬(忽必烈)이 처음에는 그 뜻이 천하를 얻으려는 데 이르지 않았으나 훗날의 화는 결국 저와 같은 데에 이르렀다. 모든 일이 이와 같지 않음이 없으니, 묘당(廟堂)은 이를 각별히 조처할 것은 물론 또한 민력(民力)을 해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방비에 전력하면 민력이 상하게 되고 민력의 피해를 염려하면 방비가 허술해집니다. 신이 양전책(兩全策)을 백방으로 생각해 보았으나 하나의 묘안도 얻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육진(六鎭)이 텅 비어서 영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의 성이 함몰하면 민심이 흉흉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매양 이를 개탄하면서 스스로 ‘전일 북도의 감사와 병사는 무슨 일을 하였는가?’ 하였다."

하고, 또 이르기를,

"중국 장수가 머지 않아 곧 들어올 것이니, 그에게 말하여 그의 가정(家丁)으로 하여금 하질이(何叱耳)가 보내온 사람을 만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중국 장수가 머물러 있음을 알게 하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비변사가 먼저 의논하여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중국 장수의 가정을 보내어 선유(宣諭)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중국 장수의 허락여부를 알 수가 없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조 어사(趙御史)에게 다시 회자(回咨)하여 그로 하여금 노추(老酋)를 선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또 북호(北胡)가 노략질하는 일을 중국에 주달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훗날 사단이 없을 것 같으면 주달할 필요가 없겠지만, 훗날 만약 변란이 있을 것 같으면 미리 주달함이 옳겠다."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소신이 거듭 생각해 보건대 이 적호의 환란이 필시 여기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호의 기미를 중국에 주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오랑캐가 상경(上京)하고자 한다고 하니 이 무슨 뜻인가?"

하니, 유영경이 아뢰기를,

"이는 호기를 부리는 말입니다. 또 이 호인은 왕태(王太)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하질이란 것은 호인의 본명(本名)이 아니라 곧 좌궁(左弓)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복장태(卜章台)인데 형인 복안태(卜安台)가 죽은 후 그 아들이 항상 장태가 부귀를 누리지 못할 것을 비웃자 군사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복안태의 딸이 노가적(老可赤)의 아내가 되어 일가(一家)가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박홍로에게 이르기를,

"경이 비변사의 유사 당상(有司堂上)이 되었는가? 영사(領事)가 중국에 주달하고자 하는 뜻과 내가 중국 장수의 가정을 보내 선유하고자 하는 뜻이 어떠한가? 각각 소견을 진술하라."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지금 미리 주달하는 것은 부당할 것 같습니다. 서서히 일의 기미를 보아가며 주달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중국이 이미 남왜(南倭)를 평정하였는데 지금 또 북호(北胡)의 일로 주달한다는 것은 아마도 부당할 것 같습니다. 중국 장수가 근간에 곧 나올 것이니 그에게 간청하여 그의 가정을 보내어 선유하게 하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조종조에서는 홀온(忽溫)에게 안마(鞍馬)를 하사하였습니다."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박승종(朴承宗)이 실록청(實錄廳)에서 보았는데, 성묘조(成廟朝)에서는 안마를 주어 잘 대우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 호인이 경들의 소견에는 어떠한가? 과연 끝내 무사하겠는가? 내지(內地)의 백성을 괴롭히지 않고 잘 방비하려면 무슨 방법을 써야 만전을 기할 수 있겠는가? 경들에게 필시 평소 소견이 있었을 것이니 진술해 보라."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적의 정세를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애초 군사를 일으킨 것은 무단히 한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장관(將官)이 호인을 살해한 것을 보복하려는 계책에서였습니다. 지난날 동관(潼關)의 함락도 처음에는 장구(長驅)할 계책이 아니었습니다. 또 듣건대 그 나라에는 성지(城池)의 형세가 없다고 하니 그 형세가 어찌 남쪽을 침구하기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추호(酋胡)를 선유하여 납치된 번호(藩胡) 및 우리 나라 사람을 쇄환(刷還)시킨 후 직첩을 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로의 말은 곧 처음 주려고 하던 1백 장을 말하는 것인가?"

하니, 홍로가 아뢰기를,

"오랑캐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고신(告身)을 주어서 이익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섣불리 줄 수 없는 것이니 강정(講定)한 연후에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노략질할 걱정이 목전에 절박하다면 고신을 주더라도 유익할 것이 없습니다. 북도의 방수군(防戍軍)이 수천 명에 이르는데 명년에 군량을 댈 일이 극히 염려됩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1∼2년 동안의 기한을 두고 한편으로 군사를 보충하고 한편으로 고신을 주는 것이 방비책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동해(東海)의 물이 붉어지는 변이 무슨 일에 대한 보응이라고는 말할 수 없으나 극히 괴이하다."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영동(嶺東)과 영남(嶺南)에서 일어난 풍수(風水)의 변 또한 괴이합니다."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자강(自强)하지 못하는 터인데 북도 수령들의 가렴주구와 백성을 괴롭히는 행정이 근자에 더욱 극심합니다. 이러고서야 국본(國本)이 어떻게 견고해지겠습니까."

하고, 유영경은 아뢰기를,

"전에는 순안 어사(巡按御史)를 보내어 북도를 살피게 하였는데, 일개 문관(文官)이 한 도(道)를 제압하기에는 부족하나 탐오한 수령들이 또한 이로 인해 욕심을 함부로 부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입었습니다. 금후부터 어사 한 사람을 보내어 수령들을 규찰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수역(戍役)에 보내는 군사들에게 위무의 도리를 다하였습니다. 지금도 북도로 가는 장사(將士) 들의 처자에게 호역을 면제시켜서 국가에서 무휼하는 뜻을 보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가하다고 하였다. 성이문이 아뢰기를,

"일당백(一當百)의 군대를 북도에 들여보냈으나 이른바 일당백이란 것은 팔도에서 잔약하고 용잡한 자들을 충당시킨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졸로 어떻게 방비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먼저 무사(武士)를 모집하여 북도로 들여보내고 방수(防戍)를 마치고 돌아온 후 6품직을 제수하기로 허락하면 저들 역시 감동하여 모집에 응할 것이며 따라서 정병(精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역로(驛路)가 피폐하고 역마가 부실하여 평일에 있어서도 오히려 전명(傳命)하기가 어려우니, 혹시라도 급보가 있게 되면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마관(馬官)을 선임하여 역로를 회복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민덕남은 아뢰기를,

"재변의 참혹함이 이보다 더 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일에 대한 보응인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생민의 질고와 원망이 부른 것입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더욱 조심하시어 묘당(廟堂)과 더불어 보존책을 강구하소서. 이와 같이 하면 천심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문장(文章)의 폐단은 실로 좌우에서 아뢴 바와 같습니다. 경외의 사자(士子)들이 예문(禮文)과 유서(儒書)에 뜻을 두는 자가 전혀 없어 사습(士習)이 날로 투박해지고 예의와 염치가 따라서 소멸되니 매우 한심합니다. 대사성(大司成)은 특별히 선비들의 모범이 될 만한 자를 선택하여 구임(久任)시킴으로써 성과를 책임지우고 외방에는 각별히 각도 감사에게 하서(下書)하여 그들로 하여금 권장함과 동시에 학술과 행검이 있는 자를 널리 수소문하여 사실대로 계문하면 조정에서는 이들에 대해 각별한 포상을 베풀어 선비들의 마음을 격려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또 근래 무변(武弁) 가운데 장령(將領)이 될 만한 자가 전혀 없어 혹 병사·수사의 자리가 비게 될 때는 합당한 사람을 차송(差送)할 수가 없습니다. 장래의 병사·수사에 합당한 사람을 각별히 택차(擇差)하여 형조·호조의 낭관으로 삼아 명망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유간은 아뢰기를,

"지난번 소신이 일 때문에 영남에 가서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 장수가 왕래하면서 마가(馬價)를 징수하므로 남방 백성들이 이로 인한 고통을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마가를 징수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 유간이 아뢰기를,

"소요되는 수량을 헤아리지 않고 마필(馬匹)을 많이 징수하는 것인데, 만약 소요 수량이 10필이면 40∼50필을 독촉하여 소요 수량 이외에는 모두 목필(木匹)로 받아들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 값을 수령이 마련하는가, 아니면 찰방(察訪)이 마련하는가?"

하니, 유간이 아뢰기를,

"수령과 찰방이 다같이 마련하는데, 수령은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여 민간에서 징납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고, 박진원은 아뢰기를,

"《사서(四書)》《시전(詩傳)》의 언해(諺解)를 아직 완간하지 못한 권책과 《소학언해(小學諺解)》를 양남(兩南)의 종이가 생산되는 고을로 하여금 개간(開刊)하여 반포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 역시 그러하다."

하였다. 진원이 아뢰기를,

"세자께서 《상서(尙書)》를 진강(進講)하는데 언해가 없습니다. 지금 《상서》《예기(禮記)》를 현토(懸吐)하고 해석하여 《시전언해》를 개간하듯이 하면 경연(經筵)에만 도움이 있을 뿐아니라 여염(閭閻)의 훈몽(訓蒙)에도 크게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서》를 현토하고 해석하여 간행하는 것은 진실로 내 뜻과 같다. 그러나 《예기》에 있어서야 현토와 해석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는 곧 고인들의 행문(行文)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가례(家禮)》는 해석하지 않을 수 없다. 글에 능한 자로 하여금 보게 하여도 오히려 쉽게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글을 알지 못하는 자이겠는가. 지금 《가례》를 현토 해석하여 여염 사람과 규중의 부녀들도 모두 알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시경언해》의 채 완간하지 못한 권책과 《서전》·《가례》는 마땅히 해야 하겠다."

하고, 또 이르기를,

"《상서》·《가례》·《시전》을 간행하고자 하는 뜻이 어떠한가?"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마땅히 홍문관으로 하여금 전담하여 인출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홍문관은 일을 다잡아 하지 않으므로 이를 추진할 수 없다."

하고, 또 이르기를,

"《천자문(千字文)》 같은 것도 해석하면 좋겠다. 그러나 《예기》는 꼭 해석할 필요가 없겠다. 《가례》를 해석하고자 하는 뜻은 어떠한가?"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평시 이황(李滉)이 집석(輯釋)한 것이 있었는데 지금 얻어 볼 수 없습니다. 《가례》에 대한 분부는 또한 지당합니다."

하고, 박안현은 이르기를,

"사서의문(四書疑問)091) 은 과거의 극심한 폐단입니다. 한 사람이 지어놓으면 열 사람이 그대로 옮겨쓰므로 온 과장(科場)의 글이 똑같아 취사 선택이 어려우니 이것을 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유근에게 이르기를,

"사실이 그러한가?"

하니, 유근이 아뢰기를,

"제의(製疑)할 줄 모르는 자는 다른 사람의 저술을 베껴 쓰곤 하기 때문에 내용이 똑같은 폐단이 있습니다. 신이 고관(考官)이 되어서는 서서 제술하지 못하게 하였더니 별로 똑같은 문장이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각각 자기의 의사로 짓는데도 절로 같아지는 것인가, 아니면 전서(傳書)를 하므로 같아지는 것인가?"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전서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역서(易書)는 혁파할 수 없다. 역서를 한 후부터는 과지(科紙)의 품질을 숭상하는 풍습이 절로 없어졌다."

하니, 박홍로가 아뢰기를,

"근래 종실(宗室)이 글을 알지 못하니, 평시의 예에 의해 다시 종학(宗學)을 세우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뜻은 좋으나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인품이 같지 않아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가르쳐도 유익함이 없다."

하고, 또 유영경에게 이르기를,

"종학을 설립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니, 아뢰기를,

"급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유영경이 또 아뢰기를,

"종묘와 궁궐을 짓지 않을 수 없으니 마땅히 이를 먼저 계획해야 합니다."

하고, 박홍로는 아뢰기를,

"성상께서 중국 장수를 접견할 때와 망궐례(望闕禮) 때 대내(大內)가 극히 협소하여 백관의 반열이 모양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서장(西墻) 밖 공지에다 조그마한 집 하나를 지어 어전(御殿)을 만들어서 조회할 때 사용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할 수 있으면 하라."

하였다. 오시(午時) 초에 파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133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사상-유학(儒學)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명(明) / 외교-야(野) / 인사(人事) / 역사-고사(故事) / 교육(敎育) / 의약(醫藥) / 군사(軍事)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註 088]
    제갈양불구관우(諸葛亮不救關羽) : 제갈양이 관우를 구제하지 않음.
  • [註 089]
    마사(馬史) : 사마천(司馬遷)이 쓴 《사기(史記)》.
  • [註 090]
    이견대인(利見大人) : 대인을 만나는 것이 이롭다.
  • [註 091]
    사서의문(四書疑問) : 과문 육체(科文六體) 중 한 가지.

○癸酉/辰時, 上御別殿。 領事柳永慶、知事柳根、特進官朴弘老南瑾、大司諫成以文、參贊官柳澗、侍講官朴震元、持平閔德男、檢討官朴顔賢、假注書李弘望、記事官任章李俔入侍, 上讀前受《周易》 《蹇卦》。 上曰: "《蹇》初六之義, 設使人君當蹇難之時, 則果無所爲乎?" 震元對曰: "蹇難之時, 亦當反身修德, 必相時而動, 然後有譽也。 大槪此卦, 以人臣之義言之。 如伊尹耕于莘野; 太公釣于渭川, 皆修德而待時者也。 古今天下, 雖在蹇難之時, 竭力濟難, 則豈有不可爲之理乎?" 柳根曰: "上敎初六之義, 非謂人君, 乃指人臣而言也。" 柳根又曰: "韓退之陽城曰: ‘處而高尙其志; 出而王臣蹇蹇。’" 上曰: "是言當矣。" 南瑾曰: "陽城爲諫議而不言, 故有是言。" 上曰: "韓退之遺格致之學, 故朱子短之。 後世有未盡之議, 然, 於予私見, 高其爲人。 此人無師友而起, 學問高明, 如薛文正, 亦有贊退之之論矣。 至於鱷魚, 驅之如羊, 如此人輩, 於宋朝, 不可多得。 外, 則皆不及矣。" 上曰: "退之終爲何職耶?" 柳根對曰: "官至吏部侍郞。" 上曰: "以是傳之; 以是傳之; 以是傳之周公孔子, 退之此語, 非他人所及矣。" 上曰: "近來我國之士, 不讀東坡云, 此何意耶?" 朴弘老對曰: "俗人以爲, 無騷韻, 而不讀也。" 柳根曰: "如小臣者主文, 故致今日之文弊矣。" 上曰: "近來文章何如?" 柳根對曰: "近來文體大變。 十數年來, 詩、東坡皆不讀之, 故文弊如是。 願及此時, 勸奬幸甚。" 南瑾曰: "今之人, 專不師受古文, 只以詩爲業, 文體之所以日卑也。" 柳根曰: "詩乃文章根本元氣也。 古人云: ‘多讀詩, 則非徒見効於作詩, 雖至於行文, 亦可通暢矣。" 上曰: "近來文弊, 非士子之過也。 乃考官之所致也, 昔(歐陽脩)〔歐陽修〕 知貢擧, 變其險怪之文體; 丘濬爲考官, 黜去浮雜之時文。 時文矯弊之道, 果不係於考官之賢否乎?" 柳根曰: "小臣爲考官見之, 名爲文官者, 文理未解。 擧子試券不能成行讀之, 奚暇知其文之善惡乎?" 上曰: "試官擬望之時, 欲令改擬, 而事有未安, 每每未果。 該司雖未得如歐陽修丘濬者, 而極擇一時能文之人, 爲考官則亦可。" 柳根曰: "今月課題以: ‘禮曹請勿取險怪文字。’ 出此題者, 小臣欲矯文弊之意也。" 上曰: "中原人不見之文云矣。" 柳根對曰: "近來中原人, 或有讀東坡詩云矣。 中廟朝有林億齡, 晝讀李白詩; 夜讀東坡詩’ 人問其故, 則曰: ‘不可徒尙李白也。 必讀東坡, 乃可以屬文也。’ 上曰: "古文好則好矣, 但, 世代旣異, 欲學古文而不及, 則是猶邯鄲學步也。 且爲詭論者, 所見怪僻, 必害於性情。 其所用文字, 雖如《左傳》, 在所當黜, 而考官之所見旣誤, 至於入格。 故時俗從而效之矣。" 上曰: "前者鄕試取士時, 出 ‘諸葛亮不救關羽’ 論題, 其時入格者以 ‘諸葛亮欲殺關羽, 故不救。’ 云。 其爲詭論如此, 予敎禮曹削去。 以此言之, 則時文之尙詭, 乃考官之所致。 若不考官得人, 以革文弊, 則雖救, 如前之弊亦不可得矣。" 上曰: "予聞, 今之士子聞榜出, 則一等入格之文, 傳書讀之, 有如云。 此, 文體之所以漸卑也。" 上謂柳根曰: "此皆主文之責, 乃卿等之所當爲也。 可引導而敎之, 然非人人而敎之。 取舍之間得宜則文體自變矣。" 上曰: "今之文體, 視祖宗朝如何?" 柳根對曰: "臣少時聞之, 先王朝選文士六七人, 號爲文章養望。 今之文體, 安敢望祖宗朝乎?" 上曰: "予聞, 鄭光弼《左傳》三百遍。 光弼非以文章自許, 而讀書如是, 古人之讀書, 據此可見矣。 今之人皆不讀書, 如讀書, 皆爲虛文而已。 閭閻人云: ‘吏曹門外, 何不作讀書堂乎?’ 此, 嘲笑之言也。 古之人在書堂者相謂: ‘如某讀《左傳》, 某讀《馬史》。’ 人人捧受而讀之。 厥後則不然, 雖有讀書之名, 未見其實效也。 今則書堂竝亡, 愛禮存羊之意亦亡矣。" 上曰: "文臣試射, 皆爲虛事也。 謀免推考之罪, 得一分則猶謂: ‘吾蛇尙存也。’ 此等之射, 將焉用之乎? 且古時, 選專經之文官, 今則專經之文官, 何可得乎?" 上曰: "試射文官, 兵曹減下乎? 政院減下乎?" 柳澗對曰: "兵曹減下矣。" 上曰: "予所見知, 年少文官等, 試射未滿數月, 而還爲減下, 何暇成才乎?" 上曰: "近來, 假注書不能成字, 予每見而笑之。 且注書之任極苦, 注書兩員甚爲不足。 雖於承旨六房各置注書, 亦無妨也。 未知當初, 少設注書之意也。" 上曰: "祖宗以來, 朔書勸書者, 所以培養人才之道。 而予見, 近來朔書及篆文, 則不能成形。 以此觀之, 萬無成才之理矣。" 朴弘老曰: "柳根文弊之言是也。 柳根欲矯文弊, 故柳根爲考官, 則擧子入場時, 避柳根所去之處云矣。" 柳永慶曰: "聖體若何? 治風濕之藥, 頃日進御, 則見效乎?" 上曰: "浮氣時或有之, 左手甚於右手。 冬前但當服藥而已, 待春暖, 鍼灸爲計。" 上曰: "醫術非經筵之所當言, 而言適及此, 故予言之。 近來醫術極爲鹵莾。 予雖不知醫術, 然以病之證勢與理究之則亦可知矣。 用藥極難, 而醫官等容易用藥, 問某病則云用某藥, 而加入亦多, 失其元藥之效矣。" 上曰: "予服無用之藥, 至於經年。 用此藥不效, 又用他藥而已。" 柳永慶曰: "古人能知病之證勢而治之, 今人不知病之證勢耳。" 上曰: "中宗朝有醫官安瓚, 見一人痛頭曰: ‘此落傷也。’ 用藥卽見其效, 可謂如神矣。" 上曰: "醫不三世, 不服其藥。 孔子曰: ‘未達, 不敢嘗。’ 此所以重於用藥而今人用藥, 極爲容易, 則今之醫術亦可知矣。 中原之人多成冊名, 如《評林》《醫學入門》諸書, 皆言養生之道, 以欺人。 我國人若信學之, 則必多喪生矣。" 上曰: "後人皆不及於神農, 而多以私見, 作爲方書, 必反有害矣。" 上曰: "古時則朝士有能於醫術者, 鄭碏鄭𥖝精明醫術, 仁廟診候矣。 今之醫術, 只偸糟粕而已。" 上曰: "予一心病人也。 予言而不知言之是非也。 且予頃者, 口不能出言, 有如啞者然。 今日一堂之上, 豈意與卿等能言乎?" 柳永慶曰: "有悶迫之情, 不敢不達。 上有天變、下有民怨, 南北有事, 而小臣冒居相位, 晝夜悶慮, 請遞臣職, 更得賢才, 使任輔相之責幸甚。" 上曰: "蹇卦云: ‘利見大人。’ 當此蹇難之時, 豈宜退大人乎? 與國同休戚之大臣, 不可退居矣。 古人輔導其君, 皆能濟難。 卿可輔予一人, 豈宜退居也?" 柳永慶曰: "得如之人, 使之輔導可也。 至如小臣者, 空空如也, 豈有可爲之理乎?" 上曰: "爲大臣者當進用賢才, 內修外攘而已。 內修外攘之間, 有許多曲折矣。" 上曰: "咸鏡道必生變, 故, 而我國人心潰散, 則未易收拾。 當及未生變故之時, 爲先防備也。 所謂必生變故者, 雖非兵連禍結, 侵軼鐵嶺之謂也, 然, 夷狄之心無厭, 後日之禍, 誠可懼也。 夏至一陰萠, 動至於堅氷, 如阿骨打忽必烈, 當初其意, 不至於得天下, 而厥後之禍, 至於如彼。 凡事莫不類是, 廟堂各別處之, 亦不傷民力可也。" 柳永慶曰: "專爲防備, 則民力傷矣, 恐傷民力, 則防備踈矣。 臣百爾〔思〕 兩全之策, 而一未得焉。" 上曰: "六鎭空虛, 無可爲者。 一城陷沒, 則民心將至洶懼矣。 予每痛慨, 而私自言曰: ‘前日北道監、兵使, 爲何事也?’" 上曰: "天將近將入來, 欲言于天將, 令其家丁, 往見何叱耳所送之人, 使彼知天將之留住, 則庶有依賴之理矣。 備邊司先爲議之, 如有一分之利, 則可遣天將家丁, 使之宣諭, 但不知天將之許否。" 柳永慶曰: "趙御史前更爲回咨, 使之宣諭老酋何如? 且北胡竊發之事, 奏聞天朝爲當。" 上曰: "後若無事, 則不必奏聞, 後日若有變亂, 則預爲奏聞可也。" 柳永慶曰: "小臣反覆思之, 此賊之患, 必不止此。 然則賊之事機, 奏聞天朝爲當。" 上曰: "彼虜云, 欲爲上京, 此, 何意耶?" 柳永慶曰: "此, 跋扈之言也。 且此胡乃王太之後孫云云。 何叱耳者, 非本名也, 乃左弓之謂也, 其名卜章台也。 其兄卜安台死後, 厥子有之, 每笑章台之不享富貴, 而興兵云矣。 卜安台女爲老可赤妻, 爲一家矣。" 上謂朴弘老曰: "卿爲備邊司有司堂上乎? 領事欲奏聞天朝之意及予欲遣天將家丁往諭之意何如? 各陳所見。" 柳根曰: "卽今預爲奏聞, 似不當矣。 徐觀事機, 奏聞宜當。" 朴弘老曰: "臣意以爲, 天朝旣已平定南, 今者又以北胡之事奏聞, 則恐或不當。 天將近當出來, 莫若請於天將, 遣其家丁, 使之宣諭也。" 柳永慶曰: "祖宗朝賜忽溫鞍馬矣。" 朴弘老曰: "朴承宗於實錄廳見之, 成廟朝賜鞍馬, 優答之矣。" 上曰: "彼於卿等所見何如? 終果無事乎? 不擾內地之民, 而能爲防備, 用何策而可得萬全乎? 卿等於平日, 必有所見, 宜陳之。" 朴弘老曰: "賊情雖不能詳知, 然當初興兵, 非無端而致之也。 以中原將官殺之故, 欲爲報復之計也。 頃日潼關之陷, 初非長驅之計。 且聞, 其國無城池形勢, 其勢豈至於南牧乎? 臣意, 莫如往諭酋, 被擄藩胡及我國人刷還後, 給職牒爲當。" 上曰: "弘老之言, 乃當初可給百張之謂耶?" 弘老對曰: "夷狄不可信也。 當先給告身, 以利誘之也。" 柳永慶曰: "不可猝然給之, 當講定然後爲之。 若使朝夕有竊發之患, 則雖給告身, 亦無益也。 北道防戍之卒, 可至數千, 明年繼糧之事, 極爲可慮。" 柳根曰: "限一二年, 一邊添兵; 一邊給告身, 是乃防備之策也。" 上曰: "東海海赤之變, 不可謂某事之應, 而至爲怪異矣。" 柳根曰: "嶺東、嶺南風水之變, 亦可怪也。" 朴弘老曰: "我國不能自强, 而北道守令, 誅求虐民之政, 在今尤甚, 國本何由而固乎?" 柳永慶曰: "前遣巡按御史, 往按北道。 一介文官, 雖不足彈壓一道, 然守令之貪汚者, 亦以此而不能恣行其慾。 故, 其民亦多蒙惠。 自今以後, 宜遣御史一人, 糾察守令爲當。 古者, 遣戍役之士, 盡慰撫之道。 今者赴北將士之妻子, 宜復其戶, 以示國家撫恤之意如何?" 上曰: "可。" 成以文曰: "一當百, 雖已入送於北道, 而所謂一當百者, 八道以殘弱冗雜充數。 以如是之卒, 豈能防備也? 宜先召募武士, 入送北道, 許以准防還來後, 除六品職則彼亦感動應募, 可得精兵矣。 且驛路疲弊, 馹騎倒損, 其在平日, 尙難傳命, 脫有緩急, 無可奈何。 請選任馬官, 蘇復驛路可也。" 閔德男曰: "災變之慘酷, 未有甚於此者。 雖不知爲某事之應, 而莫非生民怨苦之所召。 伏願聖上, 倍加惕慮, 與廟堂講論保存之策, 則天心可以感動矣。 且文章之 弊, 誠如左右所達, 而京外士子, 於禮文、儒書上向意者絶無, 士習日益偸薄, 禮義廉恥隨而銷亡, 極爲寒心。 大司成別擇爲士子矜式者, 久任責成, 外方則別爲下書各道監司, 使之另加勸奬, 而有學術家行者, 廣加聞目, 從實啓聞, 而朝廷各別有褒奬之擧, 以之激厲士心爲當矣。 且近來, 武弁中爲將領者乏絶, 或兵、水使有闕, 則洽當之人未得差送。 將來兵、水使可合之人, 各別擇差刑、戶郞官, 爲養望之地宜當矣。" 柳澗曰: "頃者, 小臣以事, 往嶺南而聞之, 則將往來, 侵徵馬價, 南方之民以此, 不堪其苦。" 上曰: "受價之言, 何謂耶?" 柳澗曰: "不計應入之數, 多徵馬匹。 如應入之數十匹, 而督立四五十匹, 應入之外, 則皆受木匹。" 上曰: "其價, 守令辦出乎? 察訪出辦乎?" 柳澗曰: "守令、察訪皆辦之, 而守令不能自辦, 徵納於民間, 故民不堪其苦矣。" 朴震元曰: "四書、《詩傳諺解》未准卷及《小學諺解》, 令兩南産紙之邑, 開刊頒布何如?" 上曰: "予意亦如是也。" 震元曰: "王世子進講《尙書》, 而無諺解。 自今《尙書》《禮記》吐釋, 如《詩傳諺解》之開刊, 則非徒經筵間有益, 閭閻訓蒙, 亦有大利矣。" 上曰: "《尙書》吐釋印刊, 則固予意也。 至如《禮記》, 則何必爲吐釋乎? 是乃古人行文也。" 上曰: "《家禮》不可無釋也。 使能文者見之, 尙未易解, 況未解文者乎? 自今《家禮》宜爲吐釋, 雖窮巷之人, 閨中婦人、皆使知之可也。 《詩經諺解》未准卷, 《書傳》《家禮》, 釋當爲之矣。" 上曰: "《尙書》《家禮》《詩傳》欲印之意如何?" 朴弘老曰: "當使弘文館, 專掌印出似當矣。" 上曰: "弘文館悠悠泛泛, 不可爲矣。" 上曰: "雖如《千字》, 釋之則好矣。 然《禮記》則不必釋也。 欲釋《家禮》之意如何?" 朴弘老曰: "平時李滉爲輯釋, 而今不得見。 《家禮》之敎亦至當矣。" 朴顔賢曰: "四書疑問, 爲科擧之極弊。 一人作之, 十人書之, 擧場雷同, 難於取舍, 此似當革去也。" 上謂柳根曰: "然乎?" 柳根曰: "不知製疑者, 未免偸寫他述, 故有雷同之弊。 臣爲考官, 使不得立製, 別無雷同者矣。" 上曰: "各以其意作之, 而自同乎? 傳書而同乎?" 朴弘老對曰: "傳書, 故雷同矣。" 上曰: "易書不可罷。 易書之後, 名楮尙好之風自革矣。" 朴弘老曰: "近來宗室不能解文, 願依平時, 復立宗學何如?" 上曰: "意則好矣, 在今爲難。 人品不同, 自棄之人雖敎之, 而無益也。" 上謂柳永慶曰: "宗學設立何如?" 對曰: "不急矣。" 柳永慶曰: "宗廟、宮闕, 不可不營建, 宜先料理可也。" 朴弘老曰: "自上接見天將之時及望闕禮時, 大內甚狹, 百官班行, 不成模樣。 西墻外有空地, 構一小室, 以爲御殿, 用於朝會時何如?" 上曰: "可爲則爲之。" 午初罷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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