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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191권, 선조 38년 9월 13일 갑신 5번째기사 1605년 명 만력(萬曆) 33년

비변사에서 명천 산성 수축·현감 양응감 체직 등을 건의하다

동부승지 이선복이 비변사의 말로 아뢰기를,

"함경 감사의 서장에 운운한 것에 대해 재가하셨습니다. 명천 산성(明川山城)은 장계에 진달한 것으로 보건대 그 형세가 몹시 좋은 곳이니 의당 급급히 수축하여 꼭 지켜야 할 곳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장계에 의하여 먼저 고참창(古站倉)을 성중으로 옮겨 추곡(秋穀)을 거둬들여 쌓게 하고 인민을 불러들인 다음 잡역(雜役) 일체를 면제하며 묵은 밭을 개간하여 생활할 수 있게 만든다면 반드시 나오려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 봄이 되는 즉시 수선하게 하소서. 현감 양응심(梁應深)은 직질(職秩)이 낮은 것 같고 현저한 명망이 없습니다. 무신으로서 통솔력이 있는 자를 부사(府使)로 차임하여 산성의 일을 맡기면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도 부근에는 평안도강원도가 있는데, 평안도는 도내에 바야흐로 수축 공사가 있어 결코 다른 도로 이송하기 어렵고 강원도는 혹독한 풍재와 수재를 입었습니다. 이 두 도의 공물 가운데 상의원(尙衣院)에 납입할 공상(供上) 외에는 모두 견감하여 민력(民力)을 돕게 하소서. 종성 산성(鍾城山城)은 서서히 사세를 보아 다시 의논하여 조처할 것으로 병사(兵使)에게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1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 농업-개간(開墾)

    ○同副承旨李善復以備邊司言啓曰: "咸鏡監司書狀云云, 判下向前。 明川山城以狀啓所陳見之, 形勢甚好, 所當汲汲修築, 以爲必守之地。 依狀啓, 先移古站倉於城中, 收捧秋穀, 募入人民, 雜役一切完除, 開墾閑田, 以資生活, 則人必有樂趨者, 開春卽時修繕。 縣監梁應深, 職秩似卑, 無表著之稱。 武臣將領幹才者, 差爲府使, 委以山城之事, 則可見成效。 本道附近, 平安江原兩道, 平安道則道內方有修築之役, 決難移送於他道; 江原道則酷被風水之災。 兩道貢物中, 尙衣院所納供上外, 盡爲蠲減, 以助民力。 鍾城山城, 徐觀事勢, 更爲議處事, 兵使處行移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106책 191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119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재정-공물(貢物) / 재정-역(役) / 구휼(救恤) / 과학-천기(天氣) / 농업-개간(開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