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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80권, 선조 37년 10월 29일 을해 6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선무 공신의 교서를 반급할 때에 선독한 별교서

선무 공신(宣武功臣)의 교서를 반급할 적에 선독(宣讀)한 별교서(別敎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하로서 귀중한 것은 국가가 위급할 때 적을 방어하는 충성을 바치는 것인데 선왕(先王)께서도 국가를 안정시킨 공을 포장하였으니 어떻게 상을 주어 면려시키는 법전을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이장(彝章)에 따라 빛나는 은전을 내리는 바이다.

지난번 운뢰(雲雷)의 비색한 운수 때문에 국가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사나운 고래가 갑자기 달려오니 그 형세가 그물로 제어하기는 어려웠고, 무서운 짐승이 갑자기 날뛰니 누가 소굴로 밀어넣어 막을 수 있었겠는가. 애타게도 1백 년의 종사(宗社)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되는 참혹함을 당하였다. 다행히도 하늘에 계신 영령(英靈)의 도움을 받고 또 제신(諸臣)의 힘을 의지하여 칼을 울리고 손바닥을 치면서 다투어 원수 갚기에 분발하였고 비바람을 무릅쓰고 다함께 국가의 일에 정성을 끝까지 바쳤다.

이에 생기(生氣)가 조금 살아났고 꺼진 재가 다시 타오르게 되었다. 형세를 합쳐 밀고 나아가니 배 타고 몰려온 왜적을 쓸어낼 수 있었고 성을 등지고 생사의 일전을 벌이니 백만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었다. 사방을 전제(專制)하면서 7년간 열심히 근로(勤勞)하였다. 기타 급할 적에 달려가 구하고 적을 쳐부신 과감하고도 굳센 공로가 어찌 한때에 도움이 적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역시 전일에 비추어 훌륭하기 그지없다. 만약 경(卿)들이 흥기하여 마음을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어려웠던 일들이 풀려 오늘을 보존할 수가 있었겠는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여 사생(死生)이 같지는 않지만 이들을 높이 받드는 포숭(褒崇)의 법전이야 어찌 다름이 있겠는가.

이에 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을 책훈(策勳)하여 1등(一等)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세 자급(資級) 초천(超遷)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세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甥姪)과 여서(女壻)를 두 자급 초천하고 적장(嫡長)은 세습(世襲)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않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赦宥)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伴倘) 10인, 노비(奴婢) 13구, 구사(丘史) 7명, 전지 1백 50결, 은자(銀子) 10냥, 내구마(內廐馬) 1필을 하사한다.

신점(申點)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이억기(李億祺)를 2등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두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한 자급 초천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말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 6인, 노비 9구, 구사 4명, 전지 80결, 은자 7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정기원(鄭期遠)·권협(權悏)·유사원(柳思瑗)·고언백(高彦伯)·이광악(李光岳) 조경(趙儆)·권준(權俊) 이순신(李純信) 기효근(奇孝謹)·이운룡(李雲龍)을 3등(三等)에 봉하고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관작과 품계를 한 자급 초천한다. 그의 부모와 처자도 한 자급을 초천하되,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여서를 가계(加階)하라. 적장은 세습케 하여 그 녹봉을 잃지 말게 할 것이며, 영원히 사유의 은전을 받게 하라. 반당 4인, 노비 7구, 구사 2명, 전지 60결, 은자 5냥, 내구마 1필을 하사한다.

아, 이 삼물(三物)219) 을 내어 이미 다 같이 산하대려(山河帶礪)의 맹세를 이루었으니 백대(百代)에 전하여 가서 영원토록 자손과 후손들이 복록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때문에 교시(敎示)하노니 잘 알 것으로 여긴다."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8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人事) / 가족(家族) / 농업(農業) / 신분(身分)

  • [註 219]
    삼물(三物) : 맹약할 때 쓰이는 닭·개 돼지의 세 가지 동물.

○宣武功臣敎書頒給時, 宣讀別敎書

王若曰: "爲臣子所貴, 急病當效扞艱之忱; 越先王率惟敉功, 盍擧懋賞之典? 玆循彝章, 用推渙恩。 頃緣雲雷之構屯, 而致家國之多難。 奔鯨倉卒, 勢難制於觸羅; 駭獸蒼黃, 孰能禦乎竄藪? 哀百年之宗社, 慘一朝而丘墟。 何幸賴夫天之靈, 又有仗諸臣之力。 鳴劍抵掌, 爭奮袂於同仇; 沐雨櫛風, 共殫誠於循國。 玆生氣之稍在, 庶死灰之復燃。 合勢前驅, 克掃舳艫之衆; 背城一戰, 能却百萬之師。 專節制於四方, 服勤勞於七載。 其他奔走告急, 與夫果毅僝功, 豈曰小補乎時哉? 蓋亦將多乎前矣。 若非諸卿之興起, 而竭盡其心, 安能庶事之否艱, 而保有今日? 一生一死, 雖死生之不同; 是崇是褒, 豈褒崇之有異? 肆策勳李舜臣權慄元均爲一等, 圖形垂後, 超三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三階, 無子, 則甥姪女壻, 超二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十人、奴婢十三口、丘史七名、田一百五十結、銀子十兩, 內廐馬一匹。 申點權應銖金時敏李廷馣李億祺爲二等, 圖形垂後, 超二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二階, 無子則甥姪女壻, 超一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六人、奴婢九口、丘史四名、田八十結、銀子七兩、內廐馬一匹。 鄭期遠權悏柳思瑗高彦伯李光岳趙儆權俊李純信奇孝謹李雲龍爲三等, 圖形垂後, 超一階爵, 其父母妻子, 亦超一階, 無子則甥姪女壻加階, 嫡長世襲, 不失其祿, 宥及永世。 仍賜伴倘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田六十結、銀子五兩、內廐馬一匹。 於戲! 出此三物, 旣共山河帶礪之盟; 傳諸百代, 永享子孫仍雲之祿。 故玆敎示, 想宜知悉。


  • 【태백산사고본】 101책 180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687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人事) / 가족(家族) / 농업(農業)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