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4권, 선조 37년 5월 15일 을축 5/6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사헌부가 역말을 함부로 사용한 한명련의 정죄와 이염의 파직을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외람되이 역말을 사용한 죄에 대한 율(律)이 지극히 엄하니 드러나는 대로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황해도 기린역(麒麟驛)에서 3월에 역말을 사용한 것에 관한 성책(成冊)을 가져다가 고찰해 보니, 행 사과(行司果) 한명련(韓明璉)은 당초 역말을 타라고 한 명이 없었는데도 원산(元山)·연양(延陽) 두 역(驛)의 기복마(騎卜馬) 각각 1필씩을 공공연하게 외람되이 탔습니다. 방자하게 법을 무시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잡아다가 율대로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무신(武臣) 겸선전관(兼宣傳官) 이염(李焰)은 사람됨이 패망스러워 품계(品階)가 같은 관원을 제손으로 구타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기고 놀라와 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9책 17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원문
선조실록174권, 선조 37년 5월 15일 을축 5/6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사헌부가 역말을 함부로 사용한 한명련의 정죄와 이염의 파직을 건의하다
국역
사헌부가 아뢰기를,
"외람되이 역말을 사용한 죄에 대한 율(律)이 지극히 엄하니 드러나는 대로 엄중하게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들이 황해도 기린역(麒麟驛)에서 3월에 역말을 사용한 것에 관한 성책(成冊)을 가져다가 고찰해 보니, 행 사과(行司果) 한명련(韓明璉)은 당초 역말을 타라고 한 명이 없었는데도 원산(元山)·연양(延陽) 두 역(驛)의 기복마(騎卜馬) 각각 1필씩을 공공연하게 외람되이 탔습니다. 방자하게 법을 무시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으니 잡아다가 율대로 정죄(定罪)하게 하소서. 무신(武臣) 겸선전관(兼宣傳官) 이염(李焰)은 사람됨이 패망스러워 품계(品階)가 같은 관원을 제손으로 구타하였으므로 듣는 사람들이 해괴하게 여기고 놀라와 하지 않는 이가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9책 174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610면
- 【분류】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