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72권, 선조 37년 3월 18일 무진 2/3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헌부가 익운 공신건·회령 부사 개차건과 해남 군수의 파직을 건의하다
국역
헌부가 내계(來啓)하기를, 【전계는 익운 공신에 관한 일을 앞서의 공사대로 시행할 것과, 심극명(沈克明)의 회령 부사(會寧府使)를 개체(改遞)하고 성절사(聖節使)로 그대로 차임(差任)해야 한다는 일이다. 】
"해남 현감(海南縣監) 박엽(朴燁)은 사람됨이 탐오하고 교활합니다. 부임 초에는 자못 근신하는 듯하였는데 관(官)에 있는 날이 오래되자 점점 수단이 교활해졌습니다. 민가에서 징수하는 쌀을 과중하게 받아 내어 그 잉여물(剩餘物)을 착취한 뒤 3백 석의 쌀을 백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마련한 것처럼 감사(監司)에게 허위 보고하였는데 감사의 장계(狀啓)로 포장(褒奬)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들인 것이라고 핑계하며 자기 집으로 실어보내 자기만 살찌울 밑천을 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남(嶺南) 고향의 족속들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자 서로들 포목(布木)을 가지고 찾아 왔는데 민간에 나누어 주어 미곡(米穀)과 억지로 바꾸게 했으므로 온 지경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에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공신(功臣)은 이미 마감(磨勘)했으니 다시 고치기 어렵다. 쓸데없이 소요만 일으킬 뿐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심극명(沈克明)은 내가 본 적은 없다만 필시 적임자일 듯하기에 추천했을 것이다. 사람이 모자라는 때이니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박엽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8책 17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86면
원문
○憲府來 啓曰: 【前啓翊運功臣依前公事施行事, 沈克明 會寧府使改遞, 聖節使仍差事。】 "海南縣監朴燁, 爲人貪猾, 到任之初, 則頗似謹愼, 而在官日久, 手段漸滑, 民戶所收之米, 高重捧納, 取其剩餘, 以三百石, 不煩民力措備樣, 瞞報監司, 至蒙狀啓褒奬, 其他托稱貿販, 輸送其家, 以爲服己之資者, 不可勝言。 且其嶺南家鄕族屬, 以其地失農之故, 爭持布木而來, 分授民間, 勒換米穀, 闔境怨咨。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已勘功臣, 更難撓改, 徒爲騷擾, 不允。 沈克明, 予則未嘗見其人, 但必是可合故薦之。 乏人之時, 不必太拘, 不允。 朴燁依啓。"
- 【태백산사고본】 98책 17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86면
선조 37년 (1604) 3월 18일
선조실록172권, 선조 37년 3월 18일 무진 2/3 기사 /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헌부가 익운 공신건·회령 부사 개차건과 해남 군수의 파직을 건의하다
국역
헌부가 내계(來啓)하기를, 【전계는 익운 공신에 관한 일을 앞서의 공사대로 시행할 것과, 심극명(沈克明)의 회령 부사(會寧府使)를 개체(改遞)하고 성절사(聖節使)로 그대로 차임(差任)해야 한다는 일이다. 】
"해남 현감(海南縣監) 박엽(朴燁)은 사람됨이 탐오하고 교활합니다. 부임 초에는 자못 근신하는 듯하였는데 관(官)에 있는 날이 오래되자 점점 수단이 교활해졌습니다. 민가에서 징수하는 쌀을 과중하게 받아 내어 그 잉여물(剩餘物)을 착취한 뒤 3백 석의 쌀을 백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마련한 것처럼 감사(監司)에게 허위 보고하였는데 감사의 장계(狀啓)로 포장(褒奬)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들인 것이라고 핑계하며 자기 집으로 실어보내 자기만 살찌울 밑천을 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남(嶺南) 고향의 족속들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자 서로들 포목(布木)을 가지고 찾아 왔는데 민간에 나누어 주어 미곡(米穀)과 억지로 바꾸게 했으므로 온 지경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에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공신(功臣)은 이미 마감(磨勘)했으니 다시 고치기 어렵다. 쓸데없이 소요만 일으킬 뿐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심극명(沈克明)은 내가 본 적은 없다만 필시 적임자일 듯하기에 추천했을 것이다. 사람이 모자라는 때이니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박엽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8책 17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86면
원문
○憲府來 啓曰: 【前啓翊運功臣依前公事施行事, 沈克明 會寧府使改遞, 聖節使仍差事。】 "海南縣監朴燁, 爲人貪猾, 到任之初, 則頗似謹愼, 而在官日久, 手段漸滑, 民戶所收之米, 高重捧納, 取其剩餘, 以三百石, 不煩民力措備樣, 瞞報監司, 至蒙狀啓褒奬, 其他托稱貿販, 輸送其家, 以爲服己之資者, 不可勝言。 且其嶺南家鄕族屬, 以其地失農之故, 爭持布木而來, 分授民間, 勒換米穀, 闔境怨咨。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已勘功臣, 更難撓改, 徒爲騷擾, 不允。 沈克明, 予則未嘗見其人, 但必是可合故薦之。 乏人之時, 不必太拘, 不允。 朴燁依啓。"
- 【태백산사고본】 98책 17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86면
원본
선조 37년 (1604) 3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