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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2권, 선조 37년 3월 18일 무진 2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헌부가 익운 공신건·회령 부사 개차건과 해남 군수의 파직을 건의하다

헌부가 내계(來啓)하기를, 【전계는 익운 공신에 관한 일을 앞서의 공사대로 시행할 것과, 심극명(沈克明)의 회령 부사(會寧府使)를 개체(改遞)하고 성절사(聖節使)로 그대로 차임(差任)해야 한다는 일이다. 】

"해남 현감(海南縣監) 박엽(朴燁)은 사람됨이 탐오하고 교활합니다. 부임 초에는 자못 근신하는 듯하였는데 관(官)에 있는 날이 오래되자 점점 수단이 교활해졌습니다. 민가에서 징수하는 쌀을 과중하게 받아 내어 그 잉여물(剩餘物)을 착취한 뒤 3백 석의 쌀을 백성의 힘을 빌리지 않고 마련한 것처럼 감사(監司)에게 허위 보고하였는데 감사의 장계(狀啓)로 포장(褒奬)을 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사들인 것이라고 핑계하며 자기 집으로 실어보내 자기만 살찌울 밑천을 삼는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영남(嶺南) 고향의 족속들이 그 지역에 흉년이 들자 서로들 포목(布木)을 가지고 찾아 왔는데 민간에 나누어 주어 미곡(米穀)과 억지로 바꾸게 했으므로 온 지경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하루도 관에 둘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공신(功臣)은 이미 마감(磨勘)했으니 다시 고치기 어렵다. 쓸데없이 소요만 일으킬 뿐이니 윤허하지 않는다. 심극명(沈克明)은 내가 본 적은 없다만 필시 적임자일 듯하기에 추천했을 것이다. 사람이 모자라는 때이니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윤허하지 않는다. 박엽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8책 17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8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憲府來 啓曰: 【前啓翊運功臣依前公事施行事, 沈克明 會寧府使改遞, 聖節使仍差事。】 "海南縣監朴燁, 爲人貪猾, 到任之初, 則頗似謹愼, 而在官日久, 手段漸滑, 民戶所收之米, 高重捧納, 取其剩餘, 以三百石, 不煩民力措備樣, 瞞報監司, 至蒙狀啓褒奬, 其他托稱貿販, 輸送其家, 以爲服己之資者, 不可勝言。 且其嶺南家鄕族屬, 以其地失農之故, 爭持布木而來, 分授民間, 勒換米穀, 闔境怨咨。 如此之人, 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答曰: "已勘功臣, 更難撓改, 徒爲騷擾, 不允。 沈克明, 予則未嘗見其人, 但必是可合故薦之。 乏人之時, 不必太拘, 不允。 朴燁依啓。"


  • 【태백산사고본】 98책 172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586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