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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 2월 29일 경술 2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전라우도 양전 어사가 양전하는 과정에 농간 부린 자를 엄벌하기를 요청하다

전라우도 양전 어사(全羅右道量田御史) 조존성(趙存性)이 아뢰기를,

"이번 양전하는 일에 대해 감관(監官)·색리(色吏)가 맡은 일이 경하지 않음은 물론 이익도 따르기 때문에 백성의 고혈을 박탈하면서 마음대로 내렸다 올렸다 합니다. 결부(結負)가 줄고 등급이 균일하지 않게 된 것은 모두가 이들이 한 짓인데, 복심(覆審)하라는 명령을 듣고서는 스스로 사리에 어긋난 짓을 한 것을 알고서 문득 달아나 숨어버립니다. 그 정상을 따지자면 정상을 알면서 숨기고 누락시킨 죄보다 더 심하니, 이러한 부류들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 전에 흥덕(興德)에 이르러 복심하려 하자 양전 도서원(量田都書員)인 정병(正兵) 유한손(柳汗孫), 조군(漕軍) 최인세(崔仁世) 등이 처자를 거느리고 밤을 타서 달아났으므로 그 친족들을 잡아 가두고 현신(現身)하도록 독촉하였습니다. 금구(金溝)에 이르러서는 면서원(面書員)인 정병 주언복(朱彦福)이 또한 달아나 태인(泰仁) 땅에 숨었는데 그 고을에서 잡아 가두었습니다. 이상의 유한손·최인세·주언복 등을 우선 전가 사변(全家徙邊)시켜 한편으로는 양전하는 일을 중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완악하고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버릇을 징계시키소서."

하였는데, 호조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7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농업-양전(量田)

全羅右道量田御史趙存性啓: "今此量田之事, 監官、色吏, 所管非輕, 而利亦隨之。 剝盡民膏, 任意低昻, 結負之欠縮, 高下之不齊, 無非此人等所爲。 及聞覆審之令, 自知理屈, 則便爲逃匿。 原其情狀, 有甚於知情隱漏之罪。 如此之流, 不可不懲。 臣前到興德, 將爲覆審, 而量田都書員正兵柳汗孫、漕軍崔仁世等, 率妻子, 乘夜逃走, 其一族等, 捉囚督現。 及抵金溝面, 書員正兵朱彦福, 亦爲逃走, 隱匿於泰仁地, 同縣捉囚。 上項柳汗孫崔仁世朱彦福等, 爲先全家徙邊, 一以重量田之事, 一以懲頑悖之習事。" 啓下戶曹。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7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