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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71권, 선조 37년 2월 10일 신묘 2번째기사 1604년 명 만력(萬曆) 32년

전라 우도 양전 어사가 양전 심사에 대한 유사의 상의를 요청하다

전라우도 양전 어사(全羅右道量田御史) 조존성(趙存誠)이 치계(馳啓)하기를,

"양전(量田)에 관한 일을, 지난해 가을에 해조(該曹)가 신명(申明)하여 계하한 뒤에도 각 고을에서 버려두고 거행하지 않다가, 신이 도내(道內)에 당도하였을 때에야 비로소 조정의 사목(事目)이 지극히 엄하다는 말을 듣고 죄책을 면하기 어려운 줄 스스로 알고서, 현재 타량(打量)하고 있다고 하거나 지난해에 이미 타량하였으나 아직 장적(帳籍)을 만들지 못하였다고 속여서 신보(申報)합니다. 열읍(列邑)을 돌면서 그 곡절을 살펴보니, 이른바 현재 타량하고 있다는 것은 모두 신이 도착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목마름에 임박하여 우물을 판다는 격이었고, 이른바 지난해에 이미 타량하였다고 하는 것은 경자년012) 이전에는 낙종(落種)한 두수(斗數)로 결부(結負)를 정하던 것을 신축년013) 에 비로소 자로 측량했는데 이를 임인 타량(壬寅打量)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령(守令)들이 조정에서 도(道)마다 추생(抽栍)한다는 말을 듣고 죄를 면하기에 바빠 오직 많게 하는 것만을 상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전형(田形)이나 등제(等第)가 백에 하나도 실답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이 황급하였기 때문에 관원이 직접 집행하지 않아 아전이 농간을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많고 적은 것이 고르지 않고 진전(陳田)과 기경전(起耕田)이 서로 뒤섞였는데 곳곳이 다 그러합니다. 지금 수령이 그것이 부실한 줄 알고 고치고자 하지 않는 것이 아니나 일이 이미 미칠 수 없으므로 드디어 그대로 답습하여 면책하려는 생각을 하니, 그 정상이 가증스럽습니다. 신이 한 고을에 갈 때마다 고을 사람이 떼로 모여 다시 양전(量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극진히 호소합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조정에서 양전하는 것은 본디 위를 이롭게 하자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닌데 이에 의거하여 복심(覆審)해서 그대로 책벌(責罰)을 행한다면 백성을 속여서 법망에 걸리게 하는 정사(政事)에 가깝다고 여깁니다.

나주(羅州) 등 7고을은 어쩔 수 없이 모두 다시 양전하게 하였고 전주(全州) 등 9고을은 신이 도착한 즉시 스스로 타량하였으나 아직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임인타량으로 시행하되 가장 부실한 곳은 다시 적간(摘奸)한 뒤에 성적(成籍)한다고 했지만 도행장(導行帳)은 한 고을도 와서 바친 데가 없어서 오래도록 모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촉하면 일이 허술해질 것이고 늦추면 봄철이 다 가버릴 것입니다. 신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은 하루 이틀에 불과하여 백성을 동원하는 것이 농사철에 큰 방해가 되지는 않으니, 농사철을 헤아리지 않고 기어이 심사를 끝내겠습니다. 이제 성책(成冊)만을 받고 적간하지 않는다면 다 이루어진 공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듯하니, 유사(攸司)를 시켜 상의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입계하니, 호조에 내렸다.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6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양전(量田)

全羅右道量田御史趙存誠馳啓曰: "量田事, 上年秋, 該曹申明啓下之後, 各邑置而不擧。 臣到界之日, 始聞朝廷事目至嚴, 自知罪責難逭, 或稱時方打量, 或稱往年已打, 而皆以未及成籍, 瞞報。 巡歷列邑, 審察其曲折, 則所謂時方打量者, 皆聞臣到界, 臨渴掘井者, 所謂往年已打者, 庚子以前, 以落種斗數, 定爲結負, 而辛丑年間, 始用繩尺, 名之曰: ‘壬寅打量者也。’ 其時守令, 聞朝廷, 每道抽栍, 急於免罪, 唯以務多爲上, 田形等第, 百不一實。 加以事出忙遽, 官不親執, 而吏緣爲奸, 多寡之不均, 陳起之相雜, 在在皆然。 目今守令, 非不知不實而欲改, 事已無及, 遂爲因循塞責之計。 其情可惡。 臣每到一邑, 邑人群聚號訴, 極陳改量之便。 臣妄料, 朝廷量田, 本不在於益上, 而據此覆審, 仍行責罰, 則近於罔民之政。 羅州等七官, 不得已竝許改量, 全州等九邑, 則臣到界卽時, 自爲打量, 時未完了。 其餘, 皆以壬寅打量施行, 而尤甚不實處, 改摘奸後成籍云, 而導行帳, 無一邑來呈, 久未成形。 急之則事必疎漏, 緩之則春月已盡。 臣所在一處, 不過一二日, 動民不至大段妨農, 不計農月, 期於畢審乎? 今若只捧成冊, 而未行摘奸, 則似有功虧一簣之患。 令攸司, 商量處置事" 入啓。 下戶曹。


  • 【태백산사고본】 97책 171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66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양전(量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