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165권, 선조 36년 8월 12일 을미 3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먹을 수 없는 수박을 진상한 관원을 국문케 하다
비망기로 이르기를,
"사포서(司圃署)가 진상한 수박은 먹을 수 없는 것으로 책임만 면하려 진배(進排)한 것이다. 사옹원(司饔院)도 검거(檢擧)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탕패(蕩敗)한 소치이다. 왜적이 가져갔는가? 게으르고 불경한 것이 심하니,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예는 반드시 공경히 하고 성실해야 하며,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임금을 위하여 오이를 깎는 자가 베조각으로 덮는다는 의리로 보면 참으로 책임만 면하려 한 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의 말 하나 행동 하나는 사방에서 우러러보는 것인데, 왜적이 가져갔느냐고 꾸짖는 분부는 실로 노여운 김에 나왔어도 임금의 말답지 않으니, 한탄스럽기 그지없다. 】
- 【태백산사고본】 95책 16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
○備忘記曰: "司圃署供上西果, 以不可食者, 塞責進排, 司饔院, 亦不爲撿擧, 此亦蕩敗所致, 而倭賊取去耶? 其緩慢不敬甚矣。 竝推考。 【人臣事君之禮, 必敬必信, 不可有欠闕, 若以爲國君削瓜者, 巾以綌之義觀之, 則誠有塞責之誅矣。 然。 人君一言一動, 爲四方之瞻仰。 倭賊取去之責敎, 實出於乘怒, 而不近乎王言, 可勝歎哉!】
- 【태백산사고본】 95책 165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518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