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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1권, 선조 36년 4월 28일 갑인 2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공신 도감에서 공신 등급을 정한 일에 대해 아뢰다

공신 도감(功臣都監)이 【당상(堂上)은 이항복(李恒福)·이호민(李好閔)·황진(黃璡)·홍가신(洪可臣)·박명현(朴名賢)이다. 】 아뢰기를,

"전후의 왜적을 정벌할 때에 공로가 있는 사람들을 의의(擬議)하여 취품(取稟)한 것은, 이원익(李元翼)·이순신(李舜臣)·권율(權慄)·원균(元均)·권응수(權應銖)·김시민(金時敏)·이정암(李廷馣)·곽재우(郭再祐)·이억기(李億祺)·권준(權俊)·이순신(李純信)·이운룡(李雲龍)·우치적(禹致績)·배흥립(裵興立)·박진(朴晉)·고언백(高彦伯)·김응서(金應瑞)·이광악(李光岳)·조경(趙儆)·정기룡(鄭起龍)·한명련(韓明璉)·안위(安衛)·이수일(李守一)·김태허(金太虛)·김응함(金應緘)·이시언(李時言) 등 26인이었습니다. 지금 상의 분부를 받들고서 다시 참작하여 헤아려 보건대, 김시민이광악 등을 이미 녹공(錄功)하였으니 이정암연안(延安)에서 성을 지켜낸 공도 또한 마땅히 김시민 등의 예에 의해 마련해야겠습니다.

주사(舟師)의 편비(褊裨)058) 에 있어서는 이순신(李舜臣)의 휘하에는 권준·이순신(李純信)·배흥립이고 원균의 휘하에는 이운룡·우치적인데, 그 당시의 각 장계(狀啓)를 조사해 보건대, 이순신의 장계에는 권준·이순신의 이름이 일 등의 첫 머리에 있고, 원균의 장계에는 이운룡·우치적의 이름이 등급을 논할 때는 다른 사람의 아래에 있고 또 다른 장계에는 ‘이 두 사람의 공보다 앞설 사람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초에 뽑아 내어 취품한 것은 단지 들은 바 주사(舟師)들의 의논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마는 원균이순신의 두 장수가 공을 다투느라 틈이 있는데다가 또한 이운룡·우치적 등의 은상(恩賞)이 복구된 일로 인하여 유감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성명을 먼저 들게 된 것입니다. 나타나 있는 문안(文案)으로 말한다면, 이순신의 장계는 비록 과장한 것인 듯하나 분명히 의거한 데가 있는데 비해 원균의 장계는 당초부터 군공(軍功)의 등급에 있어 분명하지 못하여, 어느 때는 이운룡우치적 두 사람을 다른 사람들 밑에다 넣었다가 그 뒤의 장계에는 으뜸 공이라고 했으니 앞뒤의 전도가 심한 편입니다. 공론이 비록 그렇기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군공은 녹공하기 곤란할 듯합니다.

이순신의 장계에, 이름이 일등에 든 사람은 권준이순신(李純信) 두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운(鄭運) 같은 사람에 있어서도 이름이 1 등의 셋째 번에 들었고, 본디 역전(力戰)한 사람으로 일컬어져 왔는데, 상께서 수효가 지나치게 많다고 경계하셨습니다. 정운이 이미 녹공되지 않았으니 배흥립도 마땅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때의 편비 중에 일등에 든 사람들은 우열이 없을 듯한데, 이미 주장(主將)이 없으므로 신들이 들은 것을 참작하여 첫머리에 든 두 사람만 뽑았습니다만 공이 같은데 탈락된 사람들이 반드시 원성이 있을 것입니다. 신들이 날마다 머리를 마주대고 의논하여 감정했지만 합당하게 하지 못했으니, 부득이 이대로 처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억기는 전라 우수사(全羅右水使)로서 이미 해상의 전투에 참여하였으니 녹공에 들어가야 함이 의심할 것 없겠으나 안위는 그 당시 일곱 번의 전투에 한 번도 참여 하지 않았으니 삭제하여야 할 듯합니다. 육장(陸將)들에 있어서는 별로 대단하게 적봉(敵鋒)을 겪었거나 적진을 함락시켰거나 한 공이 없었음은 과연 성상께서 분부하신 것과 같습니다. 고언백(高彦伯)은 비록 왜적을 사로잡고 능(陵)을 수호한 공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공로가 고언백과 비등한 사람이 또한 많은데, 고언백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모두 들어가지 못한다면 뭇사람들의 마음이 반드시 섭섭하고 원통하게 여길 것입니다. 또 호종(扈從)했던 사람들은 많은 쪽으로 마련하고 왜적을 정벌한 사람들은 이처럼 약소하게 한다면 뒷날에 생길 근심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일에 취품하였던 육장(陸將)들 중에서 다시 참작하여 뽑아내서 공로가 있는 사람은 모두 녹공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그 사람들의 공로는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 충분히 헤아려 반드시 공평하고 올바르게 하여 사람들의 비난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온당하다. 속담(俗談)에 ‘친구 덕으로 공신(功臣)이 되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농담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런 일이 혹은 틀림없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 다만 그 일을 신중하게 하여 종정(鍾鼎)에 녹훈(錄勳)하는 일을 한결같이 공정하게 하고 혹시라도 외람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만약 실지로 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논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93책 16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7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변란(變亂)

○功臣都監 【堂上李恒福、李好閔、黃璡、洪可臣、朴名資。】 啓曰: "前後征有勞人, 擬議取稟者, 李元翼李舜臣權慄元均權應銖金時敏李廷馣、郭再祐李億祺權俊李純信李雲龍禹致績裵興立朴晋高彦伯金應瑞李光岳趙儆鄭起龍韓明璉安衛李守一金太虛全應緘李時言二十六人, 而今承上敎, 更爲參商, 則金時敏李光岳等, 旣錄其功, 則李廷馣延安守城之功, 亦當依時敏等磨鍊矣。 舟師褊裨李舜臣麾下, 則權俊李純信裵興立,元均麾下, 則李雲龍禹致績, 而査考其時各狀啓, 則李舜臣狀啓, 權俊李純信之名, 在於一等之首, 元均狀啓, 李雲龍禹致績之名, 論等第則在人下, 又有別狀啓, 稱此二人等, 功無出右。 當初拈出取稟者, 只爲所聞, 舟師之論如此, 而兩將, 爭功有釁, 亦緣李雲龍禹致績等, 復其恩賞之故, 而益深, 故先擧其姓名矣。 以現出文案言之, 李舜臣狀啓, 雖似誇張, 明有可據, 元均狀啓, 初不了了軍功等第, 時置兩人於人下, 而其後狀啓, 乃稱其首功, 顚錯甚矣。 公論雖如彼, 而此兩人之功, 紀錄似難。 李舜臣狀啓, 名在一等者, 亦不但權俊李純信兩人而已, 至如鄭運, 名在於一等第三次, 而素以力戰稱, 今以過多爲戒,鄭運旣不見錄, 則裵興立亦當刪去矣。 但其時褊裨, 參於一等者, 似無優劣, 而旣無主將, 臣等以聞見參酌, 只取居首二人, 功同見屈者, 必有其怨。 臣等連日聚首議勘, 未得其當。 不得已如是處之乎? 李億祺, 則以全羅右水使, 旣參於海上之戰, 參錄無疑, 安衛, 則其時七度之戰, 皆不及參, 似當刪去矣。 陸將, 別無大段摧鋒陷陣之功, 果如聖敎, 但高彦伯, 雖有捕護陵之功, 而功勞之與彦伯相等者, 亦多有之。 彦伯旣參, 而他人俱不參, 則衆情必憾冤。且扈從, 則從優磨鍊, 而征則如是略小, 後日之虞, 亦不可不念。 前日取稟陸將中, 更爲酌量, 拈出尤有功勞者, 竝錄何如?" 傳曰: 允。 此人等功勞, 予無由知之, 十分參量,必以公、必以正, 無致人議爲便。 諺曰: ‘以友之德, 而爲功臣。’ 此言雖出於戲, 其理則或有所不遠者矣。 然非以今次之事爲然也。 勿以辭害義, 只欲其愼重, 使紀勳鍾鼎之擧,一出於正, 而毌或猥濫也。 若其實有功者, 則何可不論哉。"


  • 【태백산사고본】 93책 161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71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