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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160권, 선조 36년 3월 17일 계유 3번째기사 1603년 명 만력(萬曆) 31년

유몽인이 신응구가 민간에서 거둔 쌀 70여 석의 행방을 조사토록 청하다

경기 어사 유몽인(柳夢寅)이 아뢰었다.

"전 이천 부사(利川府使) 신응구(申應榘)는 중국 사신의 지공(支供)을 핑계로 백성들에게서 쌀을 거의 70여 석이나 거두어다가 이를 강선(江船)에 가득 싣고 갔는데 끝내 어찌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체직되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증오하여 그의 살점을 먹고자 합니다. 응구는 명신 성혼(成渾)의 고제(高弟)로 당시 사람들이 사호(四皓)에 비유했었는데, 도리어 도척(盜蹠)도 하지 않는 짓을 하였습니다. 감사로 하여금 국안(鞫案)을 올려 보내게 하여 그 허실을 조사하게 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남의 선(善)을 말할 때 그 부형(父兄)과 사우(師友)를 거론하는 것은 후하게 하는 도리이다. 그러나 남의 악(惡)을 거론하면서 그 사우를 거론하는 것은 일찍이 들어 보지 못했다. 재아(宰我)가 가렴 주구(苛斂誅求)하였기 때문에 성문(聖門)에 죄를 얻었지만 공자(孔子)가 이것 때문에 후성(後聖)에게 질책을 받은 적은 없었다. 성혼이 어떻게 그 문인들을 다 교화시킬 수 있겠는가. 더구나 응구신벌(申橃)의 아들이고 몽인신식(申栻)의 사위이다. 은 종형제이고 성혼은 바로 의 처조카이니, 몽인응구를 아는 것이 반드시 상세할 것이므로 감히 위로 군부를 속일 수가 없어서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사우를 거론한 것은 너무 심한 것이다. 이것은 혼(渾)이 바야흐로 시론에 배척당하자 응구가 그 파도에 휩쓸린 탓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추고할 적에 상께서 그 사우에 대한 말을 지워 없앴으니 성덕이 또한 지극하다 하겠다.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京畿御史柳夢寅啓曰: "利川前府使申應榘, 托於天使支供, 收米民間, 幾七十餘石, 稛載江船, 竟無置處而見遞, 民間嫉怨, 欲食其肉。 應榘, 乃有名成渾之高弟, 時人比之四皓, 而反爲盜蹠之所不爲。 請令監司, 輸上鞫案, 覈其虛實。"

【史臣曰: "稱人之善, 擧其父兄師友, 厚之道也, 揚人之惡, 而擧其師友, 曾所未聞。 宰我以掊克, 得罪聖門, 而孔子未嘗以此得罪於後聖。 成渾安能盡化其門人乎? 況應榘, 之子也, 夢寅, 之壻也。 爲從兄弟, 而之妻甥, 夢寅之知應榘, 必詳且悉, 不敢上欺君父, 而然也。 然擧其師友, 亦已甚矣。 無乃方爲時論所斥, 應榘未免爲波浪所蕩而然耶? 及其推考也, 自上抹其師友之語而去之, 聖德其亦至矣。"】


  • 【태백산사고본】 92책 160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4책 459면
  • 【분류】
    정론(政論)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