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형이 해조의 담당아전 등의 추고를 청하다
겸 경상 등 사도 도체찰사(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 이덕형이 아뢰기를,
"지난해 12월 사이에 경상도 순찰사 이시발(李時發)이 본도(本道)에 가정(加定)한 기인(其人) 10명을 특별히 감면해 줄 것으로 장계하고 사유를 갖추어 신에게 첩보(牒報)하였습니다. 신이 마침 비변사의 좌당(坐堂)에 참여하여 삼공과 같이 의논하여 장계에 의해서 감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조 낭청을 불러 삼공이 분부 하기를 ‘이 장계를 가지고 호조 판서에게 가서 고하고 체찰사와 자세히 의논하여 회계하라.’ 하였는데, 그뒤에 오래도록 이렇다 저렇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신이 다시 공조의 아전에게 물어보았더니 낭리(郞吏)가 전혀 고하지 않았다 합니다. 이것은 해조의 담당 아전이 방납(防納)하는 사람과 중간에서 도모하여 본도의 가포(價布)를 거두어 차지하려고 3개월이 지난 뒤에 당상에게 속여 고하여 회계한 것이 분명합니다. 묘당(廟堂)에서 간곡히 분부한 말이 끝내 하리(下吏)에게 농락당하게 되었으니, 그때 분부를 듣고 간 낭청을 추고하여 치죄하고 속여 고한 담당 아전은 수금하여 추고하며, 본도에 가정한 기인은 장계에 의하여 감면하거나 혹은 옮겨 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기인이란 궐내에 땔나무와 숯의 역을 제공하는 자이다. 】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본국의 서리(胥吏)의 폐단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명종조의 처사 조식(曺植)이 그 폐단을 극력 말하여 ‘나라를 망치는 것이 반드시 이에서 기인할 것이다.’ 하였으니, 어찌 본 바가 없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이것이 비록 한 가지 사례이나 그 나라를 좀먹는 형상은 하나 뿐이 아니니, 이는 모두 국가의 기강이 무너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덕형은 난리 뒤에 어미 상을 만나 기복(起復)해서 이조 판서가 되어 흑천릭[黑天益]을 입고 공공연하게 정청(政廳)에 출입하였고, 훈련 도감 당상이 되어서는 날마다 훈련 도감의 쌀과 포목을 가져다가 사용하였다. 그 아비가 문화 현령(文化縣令)으로 있을 때는 이덕형이 공명고신(空名告身) 1백여 장을 내어 문화 현령 지방에 몰래 팔아서 수백 마리의 소를 사들여 통진(通津)의 농장(農庄)에 두었다. 또 그 아비가 통진 현감(通津縣監)으로 체직된 뒤에는 경리 접반사(經理接伴使)가 되어 통진현의 쌀1백여 석을 취용(取用)하는 것처럼 공문을 내어 공공연히 현의 쌀 1백여 석을 농장에 실어보냈다. 윤기(倫紀)에 죄를 얻은 사람으로 사리(私利)를 경영하고 나라를 좀먹는 짓을 끝없이 했는데 체찰사의 중임을 함부로 받았으니, 서리가 나라를 좀먹고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이 무슨 괴이할 것이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88책 14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49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
○癸巳/兼慶尙等四道都體察使李德馨啓曰: "上年十二月間, 慶尙道巡察使李時發, 以本道加定其人十名, 特爲蠲減事狀啓, 而具由牒報於臣。 臣適參備邊司之坐, 與三公同議, 依狀啓蠲減爲當, 仍招工曹郞廳, 三公分付曰: ‘此狀啓, 持告判書, 須與體察使詳議而回啓。’ 云。 其後久無黑白, 臣再問于工曹吏, 則郞吏全不爲告課云。 此是該曹色吏, 與防納之人, 中(聞)〔間〕 圖謀, 欲收取本道價布, 而過三月, 瞞告堂上, 回啓必矣。 廟堂丁寧分付之語, 終爲下吏所操弄, 請其時分付聽去郞廳, 推考治罪, 瞞告色吏, 囚禁推考, 本道加定其人, 依狀啓蠲(咸)〔減〕 或移定何如?" 【其人者, 供闕內薪炭之役者也。】 傳曰: "允。
【史臣曰: "本國胥吏之弊, 其來久矣。 明廟朝處士(曹植)〔曺植〕 , 力言其弊, 以爲亡國, 必於斯。 豈無見而然也? 此雖一事, 其蠧國之狀, 不一而足。 無非國綱渙散而然也。 ○德馨於亂後, 遭母喪, 起復爲吏曹判書, 着墨色天益, 公然出入政廳。 及爲訓鍊都監堂上, 日取都監米、布用之, 其父爲文化縣令時, 德馨出空名告身百餘張, 潛鬻於文化地, 買得數百牛, 置於通津農所。 又其父以通津縣監遞職後, 德馨爲經理接伴使, 以縣米百餘石取用樣, 出公文, 公然輸致縣米一百石於農庄。 以得罪倫紀之人, 營私蠧國之狀, 罔有紀極, 而冒受體察重任, 則胥吏之蠧國, 國綱之渙散, 何足怪哉?"】
宣宗昭敬大王實錄卷之一百四十六終
- 【태백산사고본】 88책 146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4책 349면
- 【분류】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 재정(財政) / 역사-사학(史學) / 인물(人物)